'가금 및 가금산물이력제(이하 가금이력제)'가 지난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소, 돼지 등 대형 축종에 적용됐던 축산물이력제가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약 2년간 제도 준비와 시범사업 등을 거쳐 가금산물에도 적용되게 된 것이다. 가금이력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홈페이지나 휴대폰 어플에 12자리 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닭, 오리, 계란 등 가금산물의 사육, 도축, 포장, 유통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특히 산란계 업계에서는 가금이력제를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며 제도 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하고 있다. 정보는 유통·판매 단계 준수사항인 이력번호 표시, 전산신고 등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오는 7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가금이력제 시행 의미와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말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을 짚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