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인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수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3월 25일 이후에는 반드시 부숙 과정을 거쳐 축산 분뇨를 배출해야 하며, 허가대상 농가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 1년에 한 번 분석시험기관에 가축 분뇨의 부숙 측정을 의뢰 분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부숙도 부적합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축산농가들의 이해를 도와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퇴비 액비 부숙도 검사 내용과 전국의 부숙도 측정 기관 등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