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5월 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 및 동법 시해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중인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을 국가별로 하는 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산, 중국산(농림부 고시 2000-34~39호)로 각각 확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서 2년 4개월동안 수입이 중지됐던 중국산 가금육수입이 재개되어 오리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 및 덴마트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은 당분간 종전의 위생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에 제정된 각국가별 가금육수입위생조건은 대부분이 동일하며 이에 중국산가금육수입위생조건만을 수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