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 개선을 통해 분리배출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복잡한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분리배출표시법을 살펴본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은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 재활용체계가 구축된 윤활유 용기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로 전환하고,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 구조문을 비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