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제도'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설계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질 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23호) 및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지침"(환경부 예규 제534호)이 제정 고시되었으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환경부 예규 제13조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질 구조개선 신청 포장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 구조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본 고에서는 약 8회에 걸쳐, 포장재별 재질 구조개선 기준 및 시험방법을 연재할 계획이며 이번 호에서는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