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며,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