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한-인도간 교역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양국간 분쟁 또한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협상,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Lok Adalat) 및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이 주요 ADR제도이고, 둘째, 인도는 중재 조정법에 의하여 조정(conciliation)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셋째, 조정제도는 크게 conciliation, mediation 및 Lok Adalat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인도기업과 투자나 거래를 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ADR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둘째, 이를 위해 인도의 각 ADR제도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고 각 분쟁 상황에 맞는 유용한 ADR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협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넷째, 인도의 공공분야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Lok Adalat 제도를 숙지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는 것보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