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 대미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에 알맞은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은 국내산 주원료를 가공하여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완전생산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3류 어류, 04류 유제품, 06류 화훼, 07류 채소, 08류 과일, 11류 쌀가루, 12류 인삼, 13류 인삼엑스, 19류 조제식료품, 20류 김치, 조미김, 주스류, 21류 가공유제품 등이 해당된다. 둘째,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은 주원료를 제3국(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관세인하(원가절감) 혜택을 받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공한 한 후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세번변경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9류 건고추가루, 11류 밀가루, 15류 참기름, 21류 인스턴트커피, 16류 가공어류 및 가공젓갈, 02류 소갈비, 16류 육류조제품, 16류 삼계탕, 35류 젤라틴, 19류 면류, 21류 소스류, 22류 주류, 17류 및 18류 과자류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