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인 Public Use Microdata(Samples PUMS)의 8% sub-sample을 이용하였다. 주거형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들로 동화과정(이민 온 연령과 영어구사능력), 경제적 요인 (지난 일년간의 개인수입과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여부), 건강상태(외출활동과 일상생활 활동능력), 그리고 민족 지역공동체 등이 포함되었으며, 나이, 성별, 교육, 결혼상태 등의 변인들을 함께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동화과정과 경제적 여유는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의 단독주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건강과 한국 지역공동체는 주거형태에 통계적으로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동화과정의 측정변수로서 이민연령의 효과는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한국 노인들의 단독거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어구사 능력의 경우, 무배우자 노인들 중 영어구사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유배우자 노인들에게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무배우자 노인들의 경우, 이민연령의 효과 역시 순수한 의미의 동화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수혜하기 위한 자격조건과 한인지역 네트워트 파악을 위한 적응기간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배우자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보조적 보장소득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두 세배 이상 단독주거를 하고 있었다. 일단 보조적 보장소득을 수혜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정부지원 월세보조금,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대부분의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 노인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입의 측면뿐 아니라 그 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조적 보장소득의 수혜는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영주권자들에게는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법은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은 영주권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지만, 주거형태를 비롯한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면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태생 노인들은 다른 성격의 집단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종래의 소수민족 노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민자 노인들을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의 구분없이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분석해 왔던 것을 볼 때, 앞으로의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시민권의 유무가 주거형태에 끼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