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적발,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확인된 법위반 유형으로는 $\triangle$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triangle$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triangle$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 $\triangle$선급금 지급 위반 $\triangle$지급보증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되어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인하 수단을 동원한 바 있고, 자기 회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됨으로써 나쁜 관행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