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수 자격제도는 교수 임용제도와 분리되어 발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대학 등에 '채용된 교수'만이 교수로 인식되고, 채용되지 않았지만 교수 자격이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자격 공인장치가 부재함으로써 이들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학점은행제를 비롯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다양한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교수요원의 적절한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다. 정보화.세계화 추세는 기존 대학 형태를 초월하는 다양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것이기 때문에 교수 자격 문제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교수 자격공인제도'를 정립하여 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나 변호사처럼 자격을 공인함으로써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개발에 종사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 고등교육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