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표준화 운영규정 제8조(의결), 제9조(투표단위), 제10조(우편투표), 제30조(제안표준안의 채택), 제35조(표준의 채택 등)와 정보통신 표준화 지침 제6조(표준안의 검토 및 심의)에 의거한 제13차 정보통신표준총회(`99. 3. 31$\~$`99. 4. 15) 서면의결이 실시되어 총 16건의 정보통신 단체표준이 제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16건의 단체표준은 전송기술분야 9건, 단말기술분야 1건, 전파방송기술분야 3건, 전산망기술분야 3건으로 새로이 제정된 정보통신 단체표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