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제1, 2, 3, 4호선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발생은 인접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공해 문제를 야기시켜 각종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그 피해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료나지침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해 밝혀진 소음자료를 토대로 서울지하철 제1기 지상간의 지하철 차륜 통 과시 방출되는 소음레벨의 거리 별 분포 및 방출특성 그리고 각 노선별 비교 등과, 또 지하철 소음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과 현재 실용 가능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 지하철 소음문제의 -반적인 처리지침으로 활용코져 한다. 본 조사 결과 제1호선 및 3호선은 소음레벨이 60dB(A) 미만으로 문제가 없고 소음공해 문제노선은 2호선 및 4호선의 일부 지상노출 구간으로 밝혀졌다. 이들 지역의 피선범위는 2호선의 경우 노선중심에서 50m 이내이고, 4호선의 경우 25m 이내로 이들 지점에서 각각 70dB(A)의 소음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의 피해 호소율과 소음도 및 분포거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즉 80dB(A) 이상에서 강력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70-80dB(A)에서 간헐적인 피해호소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 값의 분포범위는 전자의 경우 고가구간에서 25m이내 철교구간에서 12.5m이내 그리고 철교 양구간에서 약 l00m이내이고, 후자의 경우 고가, 옹벽(U-Type) 및 철교구간에서 각각 50m이내이고, 철교량의 경우만 280m이내를 보이고 있다. 상기의 조사결과로부터 서울지하철의 일반적인 소음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지하철소음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