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ight to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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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 금지 대리 결정에 대한 요양병원 노인 환자 가족의 인식 유형: Q 방법론적 접근 (Family's Perception of Proxy Decision Making to Authorize Do Not Resuscitate Order of Elderly Patients in Long Term Care Facility: A Q-Methodological Study)

  • 조현진;강지연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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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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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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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istinguish and describe the types of perceptions of do not resuscitate (DNR) proxy decisions among families of elderly patients in a long-term care facility. Methods: This exploratory study applied Q-methodology, which focuses on individual subjectivity. Thirty-four Q-statements were selected from 130 Q-populations formed based on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and literature reviews. The P-samples were 34 families of elderly patients in a long-term care hospital in Busan, Korea. They categorized the Q-statements using a 9-point scale. Using the PC-QUANL program,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 P-samples along an axis. Results: The families' perceptions of the DNR proxy decision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Type I, rational acceptance, valued consensus among family members based on comprehensive support from medical staff. Type II, psychological burden, involved hesitance in making a DNR proxy decision because of negative emotions and psychological conflict. Type III, discreet decisions, valued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desire for a legitimate proxy decision. Type I included 18 participants, which was the most common type, and types II and III each included eight participants. Conclusion: Families' perceptions of DNR proxy decisions vary, requiring tailored care and intervention. We suggest developing and providing interventions that may psychologically support families.

'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The Supreme Decision on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Madam kim' Case Reviewed by the Life 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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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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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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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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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의 의미와 추후 과제 (Meanings and Tasks of the Three Revised Bills which Ease Regulation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김서안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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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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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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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쳐 정보의 활용이 어렵고 감독 기구의 분산과 규정의 중복 등으로 수범자들이 혼란을 가중시켜 데이터 활용 경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번 개정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명 정보의 활용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중복된 규정이 혼재하며, 모호한 개념이 존재, 가명정보의 활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서술하고, 추후 과제를 세 가지 측면, 즉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구축 및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 독립 기구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의 기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활동 경험과 과제 -권익옹호의 관점에서 (Experience and Task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 Activity for the mentally disabled -in Perspectives of advocacy)

  • 김효정;박인환;최윤영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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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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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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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뇌신경 데이터의 법적 규율과 뇌신경권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al Regulation of Neural Data and Neuro-rights)

  • 양지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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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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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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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2022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2 Major Medicla Decisions)

  • 이정민;유현정;박태신;정혜승;조우선;박노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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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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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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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성성(性性)의 재개념화 커리큘럼 모색 : N번방 시대,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몸'과 '성'을 새롭게 이야기하다 (Searching for a Curriculum to Reconceptualize Sexuality for Youth Sex Education : Nth Room Era, New Talk of 'Body' and 'Sex' from a Feminist Theological Point of View)

  • 이주아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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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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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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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연구자는 현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한국 청소년성교육을 둘러싼 각종 논쟁들과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국 청소년 성교육은 학교 성교육과 및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성교육과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교육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공적 성교육은 여성주의 성윤리 및 해외의 포괄적 성교육의 영향을 일부 받아 성인지 감수성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기본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의 4가지 예방을 주요 사업으로 실시 중이다. 단, 학교 성교육표준안은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내용,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강화 및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의 배제 등으로 비판받았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의 일부 내용 역시 마찬가지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적·전통적 개신교는 양성에 의한 결혼 등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혼전순결주의,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인정되는 성관계 윤리 등을 기본으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피임법을 성에 대한 생물학적이고 의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피임법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적 성교육과 대치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성하면서 먼저 공적 성교육,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윤리와 성교육, 여성주의 성윤리와 성교육, 해외 청소년성교육의 특징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금욕주의나 혼전순결주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의 대안을 여성신학에서 말하는 몸과 성 개념에서 찾았다. 연구자는 다양한 여성신학자의 연구를 중심으로 왜곡된 성인식과 성문화는 이원론적 성과 몸 이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인식 하에 몸과 성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전적 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상호연대적인 성, 전 지구적인 공동체로 확장되는 영성으로서의 성 개념의 세 가지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1)통전적 성: 호흡하기, 내러티브, 자신의 몸과 마음의 형태를 만들어보기 2)타인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상호연대적인 성: 다른 사람의 호흡 느껴보기, 의식화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선한 바람 보내기 3)전 지구적 관심으로 확장되는 영성으로서의 성: 자연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동 경작하기, 지구의 신음을 듣고 새로운 삶의 형식 만들어가기, 지구 및 동료 생명체들과 함께 하는 기도문 작성하기로 제안하였다.

신숙주(申叔舟) 시(詩)에 나타난 인생이상(人生理想)의 전변(轉變) (The Change of Iife's ideal in the Poetry by Shin Suk-Ju)

  • 유호진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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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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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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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15세기 후반 한시의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신숙주 시에 나타난 시인의 의식을 고찰한 것이다. 신숙주의 시는 작가의 문학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신, 소위 '변절'의 문제로 인해 연구자들의 관심권 밖에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신숙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도 그의 시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숙주의 시는 세조의 정변이 일어났던 시기를 중심으로 양분할 수 있다. 그의 전기 시는 시인이 자족적인 세계 속에서 충만한 자긍심과 여유로운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런데 그의 경세이상은 실은 불후(不朽)의 공명(功名)을 성취하려는 영웅의식(英雄意識)의 소산이었다. 이 영웅의식(英雄意識)과 평생 그의 의식을 지배했던 순명의식(順命意識)에 의해 그는 세조의 정변에 동조하게 된다. 그러나 후기 시는 공명(功名)을 성취했던 시인의 삶이 그 자신에게 정신적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또렷이 보여준다. 그는 세조의 정변에 동조함으로 인해 배태된 양심의 괴로움을 호소하였고 자신이 성취한 공업(功業), 나아가 인생 자체가 허무함을 토로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시비(是非) 진위(眞僞) 선악(善惡) 등이 주관적이고 허망한 것이라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더 나아가 세상 만물 자체도 환영(幻影)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불가의 공(空) 사상(思想)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한 사유 과정을 거쳐 시인은 허명(虛明)한 마음과 한가로운 삶에 대한 지향을 노래하게 된다. 신숙주의 시에 나타난 영웅의식, 불가적 사유, 허명(虛明)한 마음에 대한 지향 등은 서거정을 비롯하여 15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주요 문인들의 시에서 자주 나타나는 사유들이다. 결국 양심의 괴로움과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넘어서려 했던 시인의 진지한 모색은 15세기 관료문인들의 인생태도와 그들의 문학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당대 주요 문인들이 신숙주 문학의 전통을 이었다는 성현(成俔)의 진술은 의례적인 수사가 아니었던 셈이다.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도전 (The Challenge of Personal Information Act for Oral History Project)

  • 이호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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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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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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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노인 경제적 학대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f financial abuse among older adults)

  • 이현주;김효정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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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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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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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경제적 학대가 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문적·실천적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무엇이 이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지, 그리고 경제적 학대 대응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관, 그리고 통합사례관리팀 등 경제적 학대 피해 노인을 가장 많이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면접을 통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학대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 핵심 기제는 신뢰관계 하에서 돌봄과 보호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돌봄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노인에게 오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심리적 의존성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경제적 학대가 가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암묵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듯한 외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역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상에는 노인이 피해를 주장할 때에만 경제적 학대판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노인이 개입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은 역으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학대 상황에 노인을 그대로 두고 개입을 종결하는 현실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적 학대에 대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다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