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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의 핵연료(NPS)사용과 우주법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and Space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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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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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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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주활동이 환경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주의 탐사활동과 이용을 통해 우주공간이나 천체 및 지구의 환경이 현저하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주에서 핵연료(Nuclear Power Sources; 약칭하여 'NPS')를 사용하는 위성이나 우주물체가 기능부전(malfunction)으로 인하여 지구에 재진입하면서 추락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재앙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1961년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기에 의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래 원자로를 핵연료로 이용한 원자력위성은 무수히 많다. 주로 달이나 혹성에 발사하는 위성이라든지 군사적인 목적을 띤 위성이 주로 이러한 위성들인데 이들이 우주공간에서 파괴되던가 또는 지표면에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인공위성 추락사건인 1978년 소련의 핵원료 위성 Cosmos 954 사건과 이로 인해 UN내에서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약칭하여 'COPUOS')를 통해서 장기간 논의하다가 1992년 UN총회의 결의를 통해 채택된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일명 'NPS원칙')의 내용과 그것의 우주법적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주법으로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의 관련조항을 들 수 있고, 그밖에 핵관련조약들과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들을 살펴보았다. NPS원칙과 같은 연성법은 조약과 같은 경성법에 비하여 효력면에서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63 년 12윌 13 일 UN총회가 우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우주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인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의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1967년 우주조약으로 발전하였다. 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결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결의의 주요내용인 우주이용의 자유체제, 우주의 점령이나 주권주장을 통한 전유화 금지, 국제법의 준수, 국제책임, 우주비행사의 구조, 인류 전체의 이익지향 등의 원칙들이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여 현재 우주관계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구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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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의 핵연료(NPS)사용과 우주법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and Space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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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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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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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주활동이 환경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주의 탐사활동과 이용을 통해 우주공간이나 천체 및 지구의 환경이 현저하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주에서 핵연료(Nuclear Power Sources; 약칭하여 'NPS')를 사용하는 위성이나 우주물체가 기능부전(malfunction)으로 인하여 지구에 재진입하면서 추락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재앙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1961년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기에 의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래 원자로를 핵연료로 이용한 원자력위성은 무수히 많다. 주로 달이나 혹성에 발사하는 위성이라든지 군사적인 목적을 띤 위성이 주로 이러한 위성들인데 이들이 우주공간에서 파괴되던가 또는 지표면에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인공위성 추락사건인 1978년 소련의 핵원료 위성 Cosmos 954 사건과 이로 인해 UN내에서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약칭하여 'COPUOS')를 통해서 장기간 논의하다가 1992년 UN총회의 결의를 통해 채택된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일명 'NPS원칙')의 내용과 그것의 우주법적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주법으로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의 관련조항을 들 수 있고, 그밖에 핵관련조약들과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들을 살펴보았다. NPS원칙과 같은 연성법은 조약과 같은 경성법에 비하여 효력면에서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63 년 12윌 13 일 UN총회가 우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우주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인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의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1967년 우주조약으로 발전하였다. 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결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결의의 주요내용인 우주이용의 자유체제, 우주의 점령이나 주권주장을 통한 전유화 금지, 국제법의 준수, 국제책임, 우주비행사의 구조, 인류 전체의 이익지향 등의 원칙들이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여 현재 우주관계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구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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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Issues and Considerations surrounding Revocation Physician's Medical License Arising from Criminal Offenses)

  • 김성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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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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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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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선거(選擧)의 거시경제적(巨視經濟的) 충격(衝擊)과 파급효과(波及效果) (The Macroeconomic Impacts of Korean Elections and Their Future Consequences)

  • 심상달;이항용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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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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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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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고(本稿)는 선거가 선거기간을 전후해서 어떻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이러한 충격의 여파로 경제는 선거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베이지안" 벡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계수(係數)를 수정하면서 선거기간에 대해 예측을 할 경우의 예측오차의 평균으로 선거의 충격효과를 계산해 보면 선거는 선거전, 선거분기 및 선거후분기에 본원통화(本源通貨), 물가(物價), 생산(生産), 이자율(利子率), 투자(投資) 등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선거(選擧), 특히 80년대 이후 선거중에는 대체로 현금통화(現金通貨) 및 본원통화(本源通貨)가 선거 기간중 증가하고 선거후 환수된다. 이에 따른 유동성(流動性)의 변화(變化)로 금리(金利)는 선거기간중 약간 하락하고 선거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선거기간중(選擧期間中) 생산(生産) 및 고용(雇傭)은 선거에 따른 운동원차출(運動員差出) 및 조업감소(操業減少)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나, 선거후에는 선거중의 생산감소(生産減少)를 상쇄(相殺)할 만큼 증대(增大)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選擧)에 따른 물가(物價)의 충격(衝擊)은 주로 선거전분기에 나타났다. 이러한 과거의 선거기간중의 양태가 1992년의 각 선거에서 되풀이되고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경우를 가상해서 그 효과를 시산(試算)해 보면 선거(選擧)로 인한 상당한 유동성증대(流動性增大)가 본원통화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消費者物價)가 1992년중 약 2%포인트, 1993년에 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로 인한 소비증대(消費增大)나 생산감소(生産減少) 등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자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하여 유동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금은 압박을 받게 되어 투자(投資)가 부진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선거의 효과는 1992년중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경우 크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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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학교 유치부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국내 학위 논문 중심으로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Children's Department of Church School : Focusing on Domestic Dissertations)

  • 김민정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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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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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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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교회학교 유치부 관련 연구 동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회학교 유치부와 관련된 연구의 연구시기,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대상을 분석하여 교회학교 유치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교회학교', '유치부' 주제어로 국회도서관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검색된 국내 석·박사학위논문 50편을 추출하였다. 교회학교 유치부 관련 연구를 연구시기,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대상의 네 가지 준거로 분석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교회학교 유치부 연구논문의 연구시기별 동향은 1980년부터 2022년까지 석사학위 49편(98%), 박사학위 1편(2%)으로 나타났다. 연구시기별 동향은 석사학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연구내용별 동향은 실천연구 27편(54%), 기초연구 23편(46%)으로 나타났다. 교회학교 유치부 관련 연구는 실천연구가 기초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셋째, 연구방법별 동향은 문헌연구 30편(60%), 양적연구 19편(38%), 질적연구 1편(2%) 순으로 나타났다. 교회학교 유치부 관련 연구는 문헌연구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연구대상별 동향은 물적대상 35편(70%), 인적대상 15편(30%)으로 물적대상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물적대상에서 교회학교, 매체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서 교회학교와 가정 연계 연구가 필요하다. 교회학교 유치부 관련 연구는 성인(교사, 부모, 교육전도사)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교회학교의 유아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교회학교 유치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질적연구가 요구된다.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우주법연구 (International Spac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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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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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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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우주폐기물'(space debris)을 포한한 우주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우주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1967년 우주조약을 포함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협정이 국제법상 우주에서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조약이지만 이에 관하여 비교적 매우 적게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협약들이 제정될 당시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기본규칙제정에 주로 관심을 쏟았지 우주활동과정에서 파생되는 환경훼손이나 위험요소에 관한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유해한 오염'(harmful contamination)이나 '유해한 방해'(harmful interference), '환경의 불리한 변화'(adverse changes in the environment)이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협정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disruption of the environment), '유해한 영향'(harmfully affecting)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두 협약은 구조협정과 등록협약과 함께 모두 '우주폐기물'(space debris)에 관하여 언급 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72년 책임협약이 배상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주물체(space objects)의 개념에 우주폐기물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Cosmos 954 사건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분명하다. H. A. Baker도 우주환경에 대한 손해(damage to the outer space environment)는 책임협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책임협약이 우주폐기물을 다루는 협약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주폐기물을 포함한 환경보호문제를 위하여 기존협약들을 수정 보완하는 별도의 추가의정서를 채택하거나 또는 별도의 조약을 제정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COPUOS의 우주폐기물 경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NPS원칙과 같은 UN 결의나 ILA 협약초안과 같은 협약의 초안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다.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의들을 연성법(soft law)이라고 하는데 연성법은 경성법(hard law)인 조약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으며, 조약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연성법은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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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놀이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국내 학위 논문 중심으로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Forest Play: Focusing on Domestic Dissertations)

  • 김민정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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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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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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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숲놀이 연구 동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숲놀이 연구의 연구시기,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대상을 분석하여 숲놀이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숲', '놀이', '숲놀이'를 주제어로 국회도서관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검색된 국내 석·박사학위논문 57편을 추출하였다. 숲놀이 연구를 연구시기,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대상의 네 가지 준거로 분석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숲놀이 연구의 시기별 동향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석사학위 49편(85.9%), 박사학위 8편(14.1%)으로 석사학위 중심으로 숲놀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연구내용별 동향은 기초연구 16편(28.1%), 실천연구 41편(71.9%)으로 나타났다. 숲놀이 연구는 실천연구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연구방법별 동향은 양적연구 39편(68.4%), 질적연구 17편(29.8%), 문헌연구 1편(1.8%) 순으로 나타났다. 숲놀이 연구는 양적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질적연구와 문헌연구가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넷째, 연구대상별 동향은 단일대상 연구가 56편(98.2%).으로 나타났다. 단일대상은 아동 52편(91.2%), 교사 3편(5.2%), 부모 1편(1.8%) 순으로 나타났다. 혼합대상은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1.8%)으로 혼합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필요하다. 물적대상 연구는 자연환경 42편(73.7%), 교육기관 13편(22.8%), 매체 2편(3.5%) 순으로 나타났다. 숲놀이 관련 가정환경 연구는 부족하여, 추후 숲놀이와 관련된 부모, 어린이-부모, 가정환경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 그림책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국내 학위 논문 중심으로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Christian Picture Books : Focusing on Domestic Dissertations)

  • 김민정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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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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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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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기독교 그림책 관련 연구 동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독교 그림책과 관련된 연구의 연구시기,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대상을 분석하여 기독교 그림책 분야의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기독교 그림책', '성경 그림책', '기독교 동화', '성경 동화'를 주제어로 국회도서관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검색된 국내 석·박사학위논문 45편을 추출하였다. 기독교 그림책 관련 연구를 연구시기,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대상의 네 가지 준거로 분석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독교 그림책 연구논문의 연구시기별 동향은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석사학위 43편(95.6%), 박사학위 2편(4.4%)으로 석사학위 중심으로 기독교 그림책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연구내용별 동향은 기초연구 12편(26.6%), 실천연구 33편(73.4%)로 나타났다. 기독교 그림책 관련 연구는 기초연구보다 실천연구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연구방법별 동향은 양적연구 33편(73.4%), 문헌연구 11편(24.4%), 질적연구 1편(2.2%) 순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그림책 관련 연구는 양적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문헌연구와 질적연구가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넷째, 연구대상별 동향은 인적대상 35편(77.8%), 물적대상 10편(22.2%)으로 인적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많았다. 인적대상에서 단일대상 33편(73.4%), 혼합대상 2편(4.4%)로 나타났고, 단일대상 중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30편(66.7%)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기독교 그림책 관련 연구는 유아-유아, 유아-교사, 유아-부모 간의 혼합대상보다 단일대상인 유아로 이루어진 연구 비율이 높았다.

탈중국을 위한 대만 남향정책의 지속과 변화: 균형과 편승의 동학 (Continuation and change of Taiwan's New Southbound Policy in the De-Sinicization: The dynamics of Balancing and Bandwagoning)

  • 김선재;김수한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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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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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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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은 '균형'과 '편승'의 관점에서 대만 '신남향정책'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리덩후이 정부 시기부터 이어져온 남향정책의 변화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향정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대만의 대외정책은 미·중관계라는 대외적 변수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아왔다. 역대 대만 정부는 '탈중국'을 목표로 아세안 등 동남아 국가로 진출하는 남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것은 당시 협조적인 미·중관계와 중국의 강한 견제 등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만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만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만의 대외정책 역시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만과의 협력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향정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또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남향정책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탈중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차이잉원의 신남향정책은 기존의 균형에 더해 미국으로의 '편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민진당 정권 하에서 대만과 미국의 상호 협력적 관계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남향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만의 편승전략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의 현행 법적 정의와 상업적 운용에 따른 문제점 (Die Problematik auf gesetzliche Terminologie und gewerbliche Nutzung von Drohne)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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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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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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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세계적으로 드론(드론)는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그 활용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연일 미디어에서는 드론 관련 규제완화 및 드론 시범운행 그리고 드론 관련 사고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드론은 군용무인기로의 사용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각 국가기관에서는 드론활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의 드론 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가능성과 함께 드론은 그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일상생활관계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일명 드론택시(여객운송)와 드론택배배송(화물운송)의 경우 현행 항공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항공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드론인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정의에 있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은 동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무인항공기택시나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 모두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지만 "항공사업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드론 정의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성 인증에도 세심한 주의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은 운송화물의 훼손 및 분실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상 제3자 손해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896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의 적용 배제됨에 따라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그 특성상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춰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한 사법적 책임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드론에 관한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을 완화하여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은 그 책임관계를 엄하게 강화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뤄야 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률개정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