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71조 제2항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운송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증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 소위 운송유보권을 의미한다.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 지위의 취약함과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맞는 운송인의 법적 행위 및 다양한 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매도인이 운송유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석, 사실상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유보권의 발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송유보권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운송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추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하는 면책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유보권은 물품매매계약의 지급결제방식과 운송방식 및 선화증권의 형태 등에 따라 그 행사유무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용장 방식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는 불필요하며, 신용장 이외의 모든 결제방식에서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운송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만일 매수인 자신이 선주인 경우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운송유보권은 행사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collaborative product development with multiple suppliers, buyers must manage the suppliers' activities. This empirical research investigates the performance impacts of three strategies that buyers use to manage suppliers who design interdependent components. These strategies are: Instructionism (giving clear instructions to suppliers), Teaming (forming an interactive development team with suppliers), and Delegation (transferring component development responsibilities to supplier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cross-industry web-based survey of buying firm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whose products require multiple, interdependent components. A path analysis utilizing 318 survey responses indicates that Instructionism has a positive effect on design quality, and Teaming has a positive effect on design quality and component innovation. The use of Delegation is not related to any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for product development managers is that both Instructionism and Teaming can be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purpose of assuring design quality, a buyer should give clear instructions in detailed specifications or work closely with suppliers in development teams. If competitive priority is product innovativeness, however, the buyer should work closely with its suppliers during component development processes using a Teaming strategy.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관계구조가 구매자-판매자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아웃소싱에 있음에 주목하고, 중소기업의 활동에서 신뢰경영과 동반성장이 가진 역할을 검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뢰경영과 동반성장이 기업의 여유자원, 협력관계 그리고 구매자-공급자 관계를 매개로 아웃소싱의 유형을 결정하면 그 성과를 얻는다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구축한 다음,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전국의 20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신뢰경영과 동반성장이 아웃소싱 유형과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협력관계와 구매자-공급자관계의 매개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서비스 공급-구매 상황에서 공급자의 시장지향성이 수혜자의 소싱과정과 구매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지식기반서비스(knowledge-based services) 공급기업과 구매기업을 1:1로 쌍대분석(dyadic analysis)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제시된 지식기반서비스 시장지향성 모형에 기초하여 선행변수, 시장지향성, 결과변수간의 관계를 개념화하고, 10개 연구가설을 도출하여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결과, 수혜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공급자의 고객지향성과 경쟁지향성이 협조지향성 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급자의 고객지향성과 경쟁지향성은 수혜자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성능평가의 난이도를 낮추고 지각위험을 감소시켜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B2B 구매가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면서 공급자-수혜자간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흥미롭게도 수혜자의 시장지향성이 높은 경우 공급자가 지각하는 물리적인 거리에 대한 중요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결과에 기초하여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 그리고 향후 연구과제 등을 논하였다.
Unlike continental European legal systems (civil law systems), specific performance in common law refers to an equitable remedy requiring exactly the performance that was specified in a contract. It usually granted only when money damages would be an inadequate remedy and the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is unique. Thus, under common law specific performance was not a remedy, with the rights of a litigant being limited to the collection of damages. Consistent with the practice in civil law jurisdiction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makes specific performance the normal remedy for breach of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Therefore, the buyer may require a breaching seller to deliver substitute goods or to make any reasonable repair. Likewise, the sellermay require the buyer to taker delivery of goods and pay for them. Despite this, Article 28 of the CISG restricts the availability of specific performance where it would be unavailable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court is located. Thus, the CISG's more liberal policy toward specific performance is restricted by common law. There are some legal issues in CISG's specific performance availability by Article 28. This paper analyzes these issues as interpreting Article 28 of CISG, by examining various theories of application to actions for specific performance and comparing CLOUT cases involving CISG Article 28.
In International trade the buyer and seller are normally separated from on another not only by distance but also by differences in language and culture. It is rarely possible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to be simultaneous and the performance of contracts therefore calls for trust in a situation in which the parties are unlikely to feel able to trust each other unless they have a longstanding and successful relationship. Thus the seller under an international contract of sale will not wish to surrender documents of title to goods to the buyer until he has at least an assurance of payment, and no buyer will wish to pay for goods until he has received them. A gap of distrust thus exists which is often bridged by the undertaking of an intermediary known and trusted by both parties who will undertake on his own liability to pay the seller the contract price in return for the documents of title and then pass the documents to the buyer in return for the reimbursement. This is a common explanation of the theory behind t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in which the undertaking of a bank of international repute serves as a "guarantee" to each party that the other will perform his obligations. The independence principle, also referred to as the "autonomy principle", is at the core of letter of credit or bank guarantee law. This principle provides that the letter of credit or bank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contractual commitment - that is, the transaction that the credit is intented to secure -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beneficiary ; the credit is also independ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nk and its customer, the applicant. The most important exception to the independence principle is the doctrine of fraud in the transaction.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rule that the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 would lead to the conclusion that neither fraud nor manifest abuse of rights by the beneficiary would constitute an objection to payment. There is one major problem related to "Independent guarantees", namely abusive or unfair callings. The beneficiary may make an unfair calling under the guarantee. The countermeasure of beneficiary's unfair calling divided three cases. First, advance countermeasure namely by contract. In other words, when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the parties must insert the Force Majeure Clause, Arbitration Clause to Contract, and clear statement to the condition for demand calling. Second, post countermeasure namely by court.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uthorize the courts to grant an order enjoining the issuer from paying or enjoining the beneficiary from receiving payment under the guaranty letter. Third, Export Insurance. For example, the Export Credit Guarantees Department is prepared,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to cover the risk of unfair calling. Of course, KEIC in Korea is cover the risk of the all things for guarantees. On international projects, contractor performance is usually guaranteed by either a standby letters of credit or Independent guarantee. These instruments will be care the parties.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외부 혁신 원천의 하나인 공급사와의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기술협력의 선행요인들을 식별하고, 이들 선행요인들이 신제품 개발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2012년 산업통상부와 생산성본부가 함께 수행한 600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MPS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기술협력의 선행요인으로 신뢰, 통제 및 정보공유를 사용하였고 이들이 공급사와 구매사의 기술협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하였다. 또한 신뢰, 통제 및 정보공유가 기술협력을 매개로 하여 신제품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기업 간 신뢰, 통제 그리고 정보공유는 공급사-구매사의 기술협력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술협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신제품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요인 중 신뢰는 기술협력을 매개로하여 신제품 성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기업이 다양한 외부 조직과의 혁신활동 수행에 있어 참여조직 간의 사회적 자산인 신뢰의 형성 및 관리가 개방형혁신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Buyer들이 품질의 기본조건으로 요구하는 완제품 Burn-in 시간은 실제 필요 이상으로 긴 시간일 수 있으며 생산자 입장에서 Cost, Delivery, Capacity 등의 제약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본 연구는 생산자에게 실무적으로 적용이 용이하고 Buyer에게 설득력있는 최적 Burn-in 시간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구간개념과 Curve Fitting 방법을 적용하여 최적 Burn-in 시간을 추정하고 시간대별 Reliability를 산출 비교해 봄으로서 생산자 입장에서 Burn-in 시간을 결정하고 Reliability 추정 Model을 결정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제시된 Burn-in 시간의 최적여부는 Field Data로부터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Ertogral et al.[2] suggested two models considering the transportation cost based on single-vendor single-buyer integrated production-inventory problem. Although their problem-solving algorithm guarantees solutions obtained are optimal, a limitation is revealed that its performance can be inefficient due to complete enumeration search in a certain range. In this paper, a more efficient algorithm in finding optimal solutions is suggested for the same problem suggested by Ertogral et at.[2]. Numerical examples are presented for illustrativ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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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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