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형법에 의하여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법익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산모라 하더라도 자신이 잉태한 태아를 제거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될 수는 없다. 다만 태아를 잉태한 산모의 입장에서는 태아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무한정의 책임 등 이해관계에 의해서 특별한 허용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태아의 생명은 형법적 보호에서 배척되는 부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침해가 허용될 수 있을 뿐이어야 한다. 법익침해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낙태죄의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한 형법의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형법은 지금까지 태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너무 가벼이 평가하여 낙태죄에 대한 법정형을 매우 낮게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에 대한 낮은 법정형은 낙태죄의 허용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킬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또한 낙태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동의낙태죄에 한정하고, 이보다 불법이나 책임이 경미한 자기낙태죄는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업무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업무자가 아니라고 해서 감경해서 처벌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동의낙태죄 이외에 가중처벌해야 하는 업무상낙태죄를 추가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동의낙태죄의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낙태죄의 목적이 태아의 생명보호에 있다면 태아의 생명에 대한 침해 여부는 불법내용에서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즉 낙태죄에서는 그 미수를 특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기본범죄인 낙태죄가 미수인 경우에 낙태치사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학설의 다툼도 종식시킬 수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굴곡을 겪고 있다. 민주화 직후 국민적 공감대를 받았던 노동자 파업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공익훼손' 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 시달리고 있다. 담론 생산자 및 유통자로서 언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언론은 노동운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을까? 노동운동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언론사별로, 정권별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중재자로서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분석사례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파장이 컸던 의약분업, 화물연대, 쌍용차, 철도노조 파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등 종합지에 등장한 사설 217개였다. 전반적으로 "동아일보"는 분쟁의 원인보다는 기득권과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이 강했다. "서울신문"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간 합의를 강조했으며 폭력적인 정부와 노조의 불법 행위 모두를 비판했다. "한겨례" 신문은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 원론적 수준의 대안을 강조했다. 분석결과 언론은 정부별 국정방향에 영향을 받았으며, 자의적으로 의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언론을 통한 담론정치의 실체를 드러내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권별 이해관계와 언론사의 정파성 등이 담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 담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의미다.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다국적기업들의 전략적 제휴는 부족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가 급증하면서 전략적 제휴 파트너에 의한 핵심기술이나 노하우 유출 같은 극단적인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자사에게만 이득이 되도록 행동하는 소위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략적 제휴에서 기회주의행동이 어떻게 초래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지각하는 특정 자원에 대한 이익과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이 제휴참여자들의 제휴참여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러한 참여의 향성에 따라 기회주의행동이 발생한다는 흐름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제휴를 진행하고 있는 제휴참여자 257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 이익지각보다 리스크지각이 제휴참여자의 참여수준과 기회주의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단서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관계적 위험이 높을수록 제휴참여자들은 경쟁적 참여와 기회주의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리스크지각으로 유발된 제휴참여자들의 경쟁적 독립적인 참여는 기업들이 제휴에 투자한 자원 대비 효과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감시, 통제, 모니터링, 법적조치와 같은 외압적인 장치 외에 제휴과정에서 파트너가 지각하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전략적 제휴 참여자들의 참여와 행동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영제를 사용한 방사선과 검사의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조영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더라도 조영제에 의한 치명적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하여 최근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이다. 그리고 조직체는 그 구성원에 의한 과실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불충분 또는 불완전한 조직편성 및 진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조직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기관은 방사선조영검사시에 조영제를 주입하는 단계로부터 검사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조직편성과 적정한 진료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적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상 의료기관 독자적인 조직책임을 지게 되며, 의료기관의 조직의무위반은 의료기관 자신의 책임이므로 내부관계에서 의료기관종사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상부인 서석대 일대를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이용행태와 공원인식, 탐방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상부를 찾는 탐방객은 광주시민이 78.1%로 가장 많았고, 산악형과 도시근교형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방객 91.2%는 서석대 등의 주상절리가 무등산에서 가장 자원가치가 크다고 인식했고, 탐방객 포화에 따른 서석대의 자연 훼손에 대해 탐방객이 우려를 보였다. 이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해 일부 탐방제한이나 탐방로 우회에 대해 절반이상의 탐방객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전체탐방객과 인근탐방객(광주·담양·화순 거주자) 모두 원활한 탐방을 위한 시설관리가 무엇보다 공원관리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근탐방객의 경우는 이것에 더하여 무질서와 혼잡스러움을 줄이는 탐방관리가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었다. 중요도-만족도 분석에서 전체탐방객은 '편의 및 안내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한편 인근탐방객은 '편의 및 안내시설' 개선과 함께 '불법 및 무질서 행위 예방'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 양측이 차이를 보였다.
평화를 전쟁의 부재라고 정의할 때 현재 전쟁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은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 세상은 비록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쟁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코 평화롭다곤 할 수 없을 것이다. 흑해의 크림반도가 노골적인 군사적 침략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졌다. 남중국해의 여러 섬이나 암초들이 정규 군사작전 없이 사실상의 중국의 소유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전시 군사적 침략을 통해서만이 확보 가능한 전략적 목표들이 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시도 아닌 어중간한 시기에 적 또는 상대의 수중에 떨어지고 있다. 즉, 전시와 평시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소위 회색지대전략이라고 부르는 공세적 전역을 통해 이러한 전략적 목표들이 달성되어 지고 있다. 소시지가 너무 커 한입에 다 먹을 수 없으면 잘게 썰어 하나씩 먹으면 결국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듯이 소규모의 절차적 행동을 단계적으로 실행, 대규모 전투를 통해서만이 확보 가능한 거대하고 중대한 목표를 확보하는 게 회색지대전략의 한 특징이다. 이를 전략적 점진주의(strategic gradualism)라고 한다. 또한 단계적 행동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점진적 행동의 결과에 대해선 쉽게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자의 입장에선 대부분 특별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방치하고 만다는 게 이 전략의 또 다른 특성이다. 즉, 회색지대전략은 특성상 반드시 애매모호성(ambiguity)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회색지대에서의 도전자의 행위는 일종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 전략의 본질은 위계, 즉 상대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도록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색지대전략(gray zone strategy)이라고도 한다. 양육강식의 논리가 작용되는 현실 세계에선 힘이 곧 정의이고 국익이 최고의 선이다. 국가이익은 오직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놓고서 정당화된다. 이에 회색지대전략에서도 결과에 대한 유용성만 거론되지 과정상 불법성이나 비도덕성 등은 따지지 않는다. 대부분 이 전략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과정 자체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응자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전략을 구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해상민병을 이용한 회색지대전략을 구사, 이어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일본이 민간 극우파 등을 이용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평화는 거저 존재하지 않는다. 확전을 각오한 사전대비차원의 억지책이 마련되어야 상대의 회색지대전략을 단념시킬 수 있다. 그것도 신뢰성 있는 억지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전략이 있어야 대응계획을 세울 수 있고, 상대는 이럴 때 도발을 단념하게 된다. 대응전략이 없다는 것은 대응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무계획은 늘 실패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 자체의 기술 개발을 통한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시설 개발을 통해 운전 주변 환경에 운전자를 배려하는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도로안전지킴이 로봇 도구가 운전환경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방법으로 IT 융합(보조공학 관련 전문가), 운전교육(운전재활), 자동차 관련 연구, 도로환경관련 연구, 건설업 전문분야로 26명을 선정하여 IT융합기반 도로안전지킴이로봇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효율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운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용성 평가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LED 전광판의 정보(차량 속도, 건설현장 서행 경고, 안개나 시야확보가 어려운 날씨에 정확한 정보제공)가 운전자에게 전달되어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론은 도로안전지킴이 로봇의 경우 운전자의 운전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시야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교통위반, 사고 범죄자 추적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결과를 기록함으로써 교통안전 예방 메커니즘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인신매매는 오늘날 지구촌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지하산업이자 범죄 행위이다. 세계 일부 기업들의 해외 법인은 종종 이러한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여 인신매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 범죄조직의 운영 및 수익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투자자금 생성에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불법적 경제의 조성에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가 심각한 위험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전 세계 윤락녀의 56% 정도가 HIV 혹은 AIDS를 가지고 있으며 성매매는 AIDS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성매매 산업과 접촉하면서 매일 HIV와 다른 질병에 감염되어 확산되고 있어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가져오는 보건의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다양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성매매는 관심 밖의 문제로 외면당하고 학문적 논의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경제적인 파장과 보건 및 질병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네팔에서의 성매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인신매매에 대한 사례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론과 논의부분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는 성 매매 산업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 등의 정책적 부분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교차로 주변의 주차공간할당과 불법주차행위는 도로점유로 인한 도로용량의 감소는 물론 교차로에 접근하는 운전자에 혼란을 주어 교차로 교통소통에 지체를 유발시킨다. 현재 주 정차금지구역은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미터 이상의 곳에 주차허가가 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도 주차로 인한 소통 방해가 심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주차가 교차로의 지체에 미치는 영향은 교차로의 유형, 규모, 서비스수준 등의 많은 변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학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차로 부근 주 정차 시, 교차로 교통에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인 통과교통량과 우회전 비율을 선정하여, 이들의 변화에 따른 교차로 지체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교차로의 교통량과 우회전비율을 조사한 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시나리오의 효과척도 및 서비스수준(LOS)의 변화를 비교/분석 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교통여건이 다른 교차로 부근 주 정차금지구역 또는 주 정차허가지점의 설정 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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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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