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 그로 인한 노인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증가일로에 있는 치매노인의 문제는 대부분의 복지국가의 주요한 사회복지문제의 하나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노인문제 및 치매노인문제에 대한 적절한 법ㆍ제도적인 복지정책 입안을 위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치매노인을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연구,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치매노인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그 가족의 문제로 한정되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에 지워진 부양의 부담은 가족관계의 악화, 비용부담의 가중으로 인하여 심한 가족간의 갈등을 겪게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가족의 해체까지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치매노인문제의 해결과 정책은 정부, 지역사회, 가족등이 상호연대하여 노력하는 공동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치매노인의 부양부담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가족에게 있다고 보지만 지역사회와 국가기관은 그 가족 및 환자에게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서비스를 제공할려는 모든 단체 및 개인에게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치매노인 복지센터를 운영할려고 하는 민간기업에게는 세제상의 특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치매노인의 문제는 우리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고 정부 단독으로, 혹은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할 때 가장 바람직한 선진화된 치매노인복지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 중 노인부양문제는 노인복지정책의 주요의 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여년새 크게 변화되었고, 인식의 변화가 크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의의도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6년(11차) 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운영 및 전달 측면에서 그리고 재정부담 측면에서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가선택집단과 가족선택집단으로 구분하여 노인부양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서비스를 경험할수록, 공적연금을 수급할수록, 노인부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노인분야지출이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할수록,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노인부양문제 해결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매환자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과 사회지원이 건강 및 삶의 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부양자의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부양부담과 사회지원의 상호작용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가족부양자 207명(여: 106)이었으며, 그들의 평균 연령은 51.62(SD=9.25)세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검사는 다차원부양자부담설문지, 전겸구의 신체증상척도, 한덕웅과 장은영의 건강지각척도, 자기진술 부정정서질문지, Cambell의 주관안녕척도, MOS의 사회지원질문지, 권중돈의 치매노인 부적응문제척도이다. 분석 결과, 치매환자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은 신체증상이나 우울과는 정적으로 건강지각이나 주관안녕과는 부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사회지원은 치매환자 부양부담이 건강지각, 우울 및 주관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환자 부양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대해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부양부담이 가족부양자의 신체증상과 우울의 변량을 30~40% 가량이나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부양자의 건강이나 삶의 질의 중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사회지원이 부양부담 수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 외에도 치매증상이 더 심각할 경우 사회지원이 적은 것 등과 관련해서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인부양의 사회적 지원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요인, 가능태 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이용행위를 분석한 Anderson-Newman 모델을 기반으로, 총 230명의 가족부양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SAS 6.12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과 함께, 서비스 이용의사에 있어 다양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중명목 로지스틱 분석(Multinominal 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향은 85.9%로 나타났으며 시설보호서비스도 비슷한 수준인 86.9%이었다. 그러나 재가복지서비스는 무료 또는 유료라도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각각 50%씩 나타난 반면, 시설보호서비스는 유료라도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9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 발생시 대처방안에 있어서도 가족이 전담하기보다는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사회적 고용지원제도와 연결시키려는 욕구가 높았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양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여부는 연령, 부양자와 노인간의 우애관계, 노인부양 가치관과 같은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이나, 노인부양의 경제적 혹은 심리적 부담, 가족내 추가로 돌봐야 할 가족원 유무 등과 같은 서비스 이용의 직접적인 욕구와 연결된 요인(need factors)들이 주요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사람들 중 무료 옥은 유료 이용의사를 주요하게 구분하는 것은 가능태 요인(enabling factors)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양자를 대체할 부부양자가 없을수록 유료라도 사용하겠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지원 방향성과 대책이 제시되었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factors affecting the positive feelings and care burden of elderly residents' primary caregiv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November and December 2018.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and 148 individuals voluntarily participated. The collected data were examin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WIN ver.24.0, t-test, one-way Anova $Scheff{\acute{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caregivers' positive feelings included caregivers' education level(${\beta}=-.32$, p<.001), social support(${\beta}=.31$, p<.001), care burden(${\beta}=-.29$, p=.001), and total support fee(not more than 1.5million won)(${\beta}=-.18$, p=.012). The explanation power was as high as 40.0%(Adj $R^2=.40$).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caregivers' burden included social support(${\beta}=-.25$, p=.002), positive feelings(${\beta}=-.25$, p=.002), elderly individual's religion(${\beta}=-.17$, p=.007), and elderly individual's marriage status(${\beta}=.17$, p=.021). The explanation power was as high as 45.0%(Adj $R^2=.45$).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social support for elderly residents' primary caregiv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is can be helpful to decrease burden and enhance positive feelings in caregivers. We should also collect caregivers' information as well to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본 연구는 치매노인과 뇌졸중노인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집단차원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개입의 효과성을 검토한 것이다. 연구내용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개입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사전사후검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전-후 실험 통제집단 연구설계를 이용하였다. 사전사후검증을 모두 마친 가족들은 42명인데, 그 중 실험집단 17명, 통제집단 25명이었다. 개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양부담 척도와 주관적 삶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가족들은 개입 이후로 부양부담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관적 삶의 질은 차이가 나타났다. 대상노인의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치매노인, 노인의 상병기간이 짧을수록,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가족부양자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가족의 특성별로는 남성, 고학력, 젊은 부양자일수록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효과성을 전제로 할 때 우선적인 개입이 필요한 취약한 가족부양자 집단을 확인하였고, 프로그램은 가족의 특성별로 특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간호요구도와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를 위한 효율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J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은자와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주 수발자 152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로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간호요구도 중 심리사회적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장기요양보험 수급유형과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는 신체적 간호요구와 심리적 간호요구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감 중 신체적 부양부담감이 가장 높았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과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와 수입이 적고, 여자인 경우 부양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1일 간병시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보험급여유형이 일반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주 수발자의 성별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부양부담감이 높았으며, 돌봄 제공자의 수가 많을수록 부양부담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환자 부양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틀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 선행연구와 2012-2013년에 걸쳐 조사된 Caregivers of Alzheimer's Disease Research(CARE study)를 사용하여 부양자의 특성과 부담을 조사하였다. 치매환자의 주부양자 부담은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령, 경제력, 건강상태, 사회적지지 등 여러 요인이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부양자가 우울증을 겪을 위험도 높게 나왔다. 이에 부양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현 제도의 재가서비스 확장 모델로 소규모 주 야간보호서비스(가칭)를 신설하는 것으로 9인 이내의 규모로 주거지에서 5분 이내 거리에 개설을 하고 치매환자에만 국한시켜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기존의 주 야간보호서비스와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차별화하는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resources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caregiving burden of family caregivers taking care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service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among the family caregivers utilizing 30 home care centers in Seoul, Korea. Of the candidate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250 caregivers who had supported the elderly at home for at least 6 months were selected.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SPSS ver. 21.0. The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whole family caregivers' caregiving burden of family caregivers was found to be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value. More specifically, the physical burden was the heaviest, followed by the family relationship burden, the social activity burden, the emotional burden, and the financial burden. Social support resources and life satisfaction were found to be a little bit higher than the median value. Second, the variables tha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life satisfaction, starting with the strongest effect, were a lower psycho emotional burden, greater informational support resources, a lower economical burden, greater emotional support, a younger caregiver age, a higher monthly income, and a shorter care period. Third, informational support resources were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ort burden and life satisfaction. The more the participants used the informational support resource subcategory of the social support resources, the narrower the life satisfaction decrease, even though the caregivers felt a support burden. Informational support resources appear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buffering effect.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하여 유형별로 비용측면에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적용대상자로 인정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그 부양가족이었고,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서비스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방문요양 155부, 방문간호 67부, 요양시설 108부, 요양병원 92부 총 422부가 본 연구의 분석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부양 가계의 가계소득이 높지 않았다. 둘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가계가 노인을 위하여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셋째, 부양가계가 노인을 위하여 수발하는 데 소요되는 간접비용이 아주 높은 편이다. 특히 재가서비스인 방문요양의 경우엔 평균 756,947원, 방문간호인 경우 594,807원으로 시설서비스에 비하여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아주 더 높았다. 넷째, 장기요양보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아주 높다. 이 금액은 본 조사에서 확인한 부양가계의 평균가계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섯째,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부양가계가 부담하는 서비스 비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부양가계의 직접 비용에서도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서비스이용비용보다는 그 차이가 작았다. 일곱째, 사회적 직접 비용은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덟째,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비용금액이 아주 크고 서비스 유형별 총 사회적 비용이 전체 서비스 이용노인의 평균적인 사회적 비용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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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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