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3D 게임엔진 '드림3D'의 기술 이전료가 인하됐다. ETRI는 3D 게임엔진 '드림3D'의 기술 이전료를 당초 계약금 6000만원에 러닝로열티 2%를 받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 계약금 4000만원에 러닝로열티 1%로 하향 조정했다. ETRI는 이를 위해 기술이전 후 '드림3D' 개발진에 피드백을 전달, 3D 게임엔진 개선에 공헌할 것을 기술 이전료 인하조건으로 제시했다. '드림3D'는 정부가 세계적인 게임엔진을 개발, 저렴한 가격에 국내 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국내 게임개발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ETRI 과제수행업체로 선정, 2년 만에 개발 완료한 '3D온라인 게임엔진'이다
지난날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토지 노동 자본에서 창출되었다면 오늘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적 기술이전의 확산을 가져왔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물품과 같은 유형재뿐만 아니라 특허나 노하우 등 대표되는 무형재의 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전의 대표적 형태로 기술제공자가 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기술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기술의 실시만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취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기술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종료로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라는 무형재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기간 대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의무가 국제상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매매계약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상 당사자의 주요 의무와 각 의무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사전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Kim, Mi-Jung;Park, Jong-Bok;Lee, Jeong-Dong;Kim, Tai-Yoo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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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경제학회 2002년도 제20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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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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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원천, 핵심기술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기술경제시대에 막대한 국가자금으로 연구개발된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술이전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산하 기초, 산업, 공공기술 연구회로 분류 조직되어 있는 3개 연구회 총 1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지난 10년간(1992-2001)의 연구예산규모, 보유특허수, 기술이전건수, 기술징수액, 기술실시계약서를 방문 조사하고 각 연구소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이전관련 문제점 파악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전략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기술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이전건수는 보유특허수의 3%미만, 기술료 징수액은 연구예산규모의 2%미만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상업화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로부터 TLO 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 비전문성, 열악한 운영인력,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동기부족,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부족,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의 경직성 등을 기술이전 관련 문제점으로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TLO 조직을 전략으로 개편해야 한다. 즉 기술이전 전담인력을 변리사, 전문 협상가, 연구원 둥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평가, 시장조사, 기술마케팅,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기술이전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 등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을 기술실시자의 실질적인 기술 상업화에 도움이 되고 기술 유출 및 기술사장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전용실시권과 실시대가, 기술실시 및 지적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제반 비용의 부담비율 등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만을 고려하여 기술이전의 중요한 요소인 민간부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신약 개발과 관련하여 글로벌 판매망이 구축되지 않은 국내 바이오텍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약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의사 결정이다. 각 임상 단계별 성공 확률이 다르고, 어느 임상 단계에서 기술이전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총 계약금액과 로열티가 달라지게 된다. 이런 기술이전 계약의 특징과 바이오텍의 취약한 재무 구조 등으로 인하여, 바이오텍이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을 하는 시기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사 결정 문제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신약의 기술이전 최적시기 결정 문제'라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의사결정트리 방법론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사례 연구로, first-in-class 신약을 대상으로 FDA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텍에 적용해 보았다. 타겟 질환의 시장 크기와 예상 시장 침투율은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임상 1상이나 2상 이후에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안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제약 분야 문제에 경영과학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적인 틀을 제시하여 신약 기술이전에 대한 지식 및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개발은 기초연구${\rightarrow}$전임상${\rightarrow}$임상${\rightarrow}$품목허가${\rightarrow}$판매에 이르기까지 10~15년의 긴 시간과 10억불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많은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은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신약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증권시장 상장이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상장 시점(D) 및 상장 후 2년 시점(D+2년)에서 등록특허, 전임상, 임상, 기술이 전계약의 증가 여부로 증권시장 상장에 의한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상장 및 상장 후 2년 시점에서 등록특허, 전임상 및 임상이 기술이전계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은 상장 시점과 상장 후 2년 시점을 비교하면, 등록특허는 증가했으나 전임상, 임상 및 기술이전계약은 증가하지 않았다. 둘째, 상장 시점과 상장 후 2년 시점에 전임상은 한국기술이전계약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고 해외기술이전계약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등록특허 및 임상은 기술이전계약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국의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은 증권시장 상장에도 불구하고 특허는 증가했지만, 전임상, 임상 및 기술이전계약은 증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IPO 공모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R&D전략 수립, 산 학 연 연계 강화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보다 정교한 전임상 및 임상 전략 수립 등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효율성 분석기법인 DEA를 활용하였다. 투입요소로 연구비, 연구인력, TLO 인력, TLO 운영비 네 가지를, 산출요소로 기술이전 계약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두 가지를 선정하여 기술이전 효율성을 산출하였다. 기술이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역적 위치, 연구기관 유형,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비중, 인센티브 제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의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기관 지방이전 시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기관별로 설립 목적에 맞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수탁 증대가 R&D 효율성(기술이전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단편적인 생각은 버리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인센티브 제도나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TLO 인력에게 직접적인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 효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가 R&D 체계를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정책의 개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고, 향후 축적될 자료를 활용한 정교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everal points at issue in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from licensor's and licensee's perspectives, and to refer them when the licensor and the licensee draw up the contract. This author analyzed the critical points of the related provisions of ICC Model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ontract(2009) by citing the explan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Model Contract. The provisions of the Model Contract are generally divided into two categolies; specific conditions and general conditions. This author selected four topics in the specific conditions; Contents of the Contract, Royalty, Modification and/or Improvements of Products, and Territory and Competition. Likewise this author selected three topics in the general conditions; Resolutions of Disputes, Applicable Law and Taxes. Both parties need to be mindful of the following points in the above topics, when they draw up the contract. First, both parties should make the definitions of special terminologies clear, which are included in the Contract. Second, before the parties sign the Contract, they should check any approvals to be necessary by the both countries' governments. Third, for the calculation of the royalty, they should clear the criteria, the scope, and the object. Fourth, as the local laws or regional laws regarding the territory limitation and taxation are mandatory, any provisions of the Contract should not be inconsistent with them. Therefore, both parties should check before-hand the local laws or rules relat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Fifth, when the parties draw up the Contract, they should examine the Provisions of Dispute Resol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Governing Law. Thus both parties decide to make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the three aspects namely profitability, legal conflict with mandatory rules, and sustainability of the business resulting from the Contract should be examined in advance, and then proceed the business using the technology transfer.
지식경제 하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는 산학협력, 특히 대학과 외부 기관 간의 지식이전 및 지식 교환의 양상을 파악하고, 대학의 지식이전이 지역과 지역 소재 기업들의 혁신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남대학교의 지식이전, 특히 대학이 외부기관과 체결한 연구계약에 의거하여 살펴본 사례 분석의 결과는 전남대학교가 창출한 지식이 기대와 달리 대학 소재 지역인 광주 및 전남 지역으로 제한적으로만 이전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전은 연구 발주자인 고객의 소속 부문과 연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he industrial technology (including trade secrets), which is commonly understood as systematic and applied technical knowledge, can be transferred to third parties by contracting for the transfer of technology or by granting of a licence. The activity of industrial espionage, due to the gradual increase of the economic interests of intellectual property, is displaying intensively in order to gain advanced technology information. With our outstanding high technology, but compared to the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the technical protection systems, the legal protection measures and the systematic management thereof may still be insufficient. Our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abroad, due to the vulnerability to the security control system in our country,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2000. Computer software and SNS, such as smart devices, appear as a rapid change in the technical information environment. In order to minimize the dead zone of a new industrial security, the country's organic activity is being conducted. In 2006,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was enacted, which emphasiz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untry. In this paper for the economic entity's efforts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oversea, I have looked to how the industrial technology can be protected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benefits of our enterprises.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hereof, Korean government should willingly establish a reliable legal system for supporting to enterprise's operations, and Korean companies should autonomously introduce a synthetic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and incorporate the confidentiality clauses in an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agreement with thir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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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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