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현장에서 번식장애 즉 불임증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예전에 비해 부쩍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임상수의사들이나, 인공수정업무를 행하고 있는 인공수정사, 사육농가들이 번식장애를 예방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호르몬 제재를 사용하거나 번식효율을 제고하고 저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볼 수가 있다. 허나, 이러한 호르몬 제재들의 그 유효성분, 적용 축종, 투여방법, 안전성 및 부작용 등을 정확하게 숙지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호르몬 제재의 오, 남용으로 인한 번식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필자 역시 전국각지에서 가축들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방문 내지는 인터넷, 전화 등의 유선통신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아온 결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확한 진단이나 지식이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을 새삼 떠올려짐을 어찌할수 없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우리 임상전문수의사들의 생식기검사가 이뤄진 후 정확한 진단하에서 사용되고 있는 호르몬 제재는 기술(旣述)한 바와 같이 별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적으나, 이외의 비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호르몬제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도 나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에 우리임상전문수의사 뿐만 아니라 수의관계업무에 관련하는 모든분들에게도 최근 호르몬 및 그 제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숙지하여 나갈 필요성을 절감하여 이에 대해 상세한 고찰을 하여 나갈까 한다. 이 글을 읽어보는 수의사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