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용항공기가 그 설계, 제조,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누락 등과 같은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인적 혹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를 가려 항공기 제조회사 등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최종적 책임을 물어야하고 이러한 점은 당해 제조상의 결함에 추가적인 사고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책임추궁을 하기에 앞서 군용항공기의 부품이나 완성품에 애초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무상 항공기의 제조상 결함에 대한 사전 방지대책이나, 사후의 결함발생에 대한 효과적이고 명확한 대응방안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고있다. 즉, 현재 군수물자 조달에 관한 일반 실무지침이나 협상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계약서 양식 및 관련 법령 및 제도는 군용항공기의 부품적 특성, 구매방식에 따른 협상의 난이 등을 실무적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군용항공기 결함에 대한 책임추궁 법리 연구도 실무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군용항공기의 제조상 결함과 관련된 국가의 법적 대응방안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의 법적 대응방안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군용항공기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제조업체 선정시 구매방식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부품 및 완성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품에 하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계약시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법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사후에 있어서 책임있는 자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법논리를 탄탄히 갖추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앞으로 군용항공기를 사전에 계약함에 있어서 구매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본 후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항공기의 결함 및 그로 인한 사고 실제로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법적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 방위전략사업 및 대규모 국책사업 성격을 띠는 군용항공기의 구매 시에 제품의 결함율을 감소시켜 국가방위전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추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 및 국민의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군용항공기의 구매방식에 따른 제품결함 발생과 관련한 문제점 및 결함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개선방안을 논하고, 결함이 실제 발생한 경우의 제조회사에 대한 정부 및 피해국민의 정당한 책임추궁 방법을 군용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