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기관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 50개 주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정보공개법 제정 20년을 맞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50개 주 회의공개법의 일반적인 개요, 둘째, 회의의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 셋째,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 및 소송제기 절차 및 벌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0개 주마다 회의공개법의 내용은 다양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사전에 회의 일정과 의제 등이 공표되도록 하며, 회의록과 회의를 녹화한 자료는 시민이 접근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벌금부터 징역형까지로 책임을 물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공개제도는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공지의 올바른 방식과 충분한 기간으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회의 관련 시간, 날짜, 의제 등에 관한 사전공지의 충실한 내용은 회의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셋째, 사전 공지의 방식과 대상은 가능한 폭넓고 다양해야 한다. 넷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의 모든 결정은 무효다. 다섯째, 시민 누구나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논의주제, 투표 내용 등을 포함한 충실한 회의록 작성과 회의록, 녹음기록에 대한 시민 접근을 담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