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ulation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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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 문화재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초기 대응 능력에 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Methods of Initial Response Wooden Cultural Asset Architecture by Fire)

  • 이성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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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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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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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조로 된 문화재 건축물들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에서 관리하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으며 국보급 등 많은 문화재 건축물들이 화재로 인한 소실 우려가 높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보급 등 정부와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목조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해서 방재측면에서 설치되어 있는 주요 설비 효용성과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소방차의 출동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한 소화설비들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현실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심층 개별 면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부속 건물들이 인접해 있어 이에 알맞은 방재 대책을 세워 시설을 유지관리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도달하였다. 목조 문화재의 대부분은 단독 건물에 면적이 작고 단층이기 때문에 소방법상 소방시설 설치규정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최선의 방법으로는 화재 발생전 안전관리 대책 등 화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매뉴얼에 따라 자체적으로 소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향후, 국가의 중요 문화재 건물에 대하여 화재로 소실되기 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전문기관이 설립 또는 지정되어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 고려를 위한 후속 연구로 제언하고자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대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 of 'Fake News' in the Age of Social Network Services : Focusing on the French 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 information)

  • 곽선혜;이성욱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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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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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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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짜뉴스(Fake News)로 볼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다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 information)' 사례를 통해 수시로 등장하는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국내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시대에 언론은 무엇이고, 뉴스는 무엇이며, 기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갈수록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 살펴 본 가짜뉴스의 오랜 역사와 확산배경을 검토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과 범위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거나 처벌하거나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판단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관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온라인(On-line) 공간은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확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독제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양질의 '진짜뉴스' 가 보다 많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면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다양한 뉴스 간에 균형 잡힌 경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응만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한 대안일 것이다.

젊은세대 고학력여성의 노동시장참여 (Labor Market Participation among Young College-Educated Women)

  • 이미정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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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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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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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80년대말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한 제도적 제재가 선언된다. 1980년대 후반까지 결혼퇴직제가 보편화되었었고 이러한 관행은 여성의 경력 단축과, 임금이나 업무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여성 고용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본 연구에서는 살피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젊은세대에서 교육효과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여건이 이들 세대에서는 취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려고 하였다. 이것을 위해 여성개발원의 2001년 취업실태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노동시장참여와 관련하여 젊은세대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육효과의 변화이다. 이전 세대의 부정적 교육효과는 사라지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도 교육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가족 여건이라는 것이 여성이 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있다.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과는 달리 여성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가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가족이라는 맥락에서는 일에 대한 여성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지만, 남편의 의견은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아직도 젊은세대에서도 여성의 의견이 남편의 의견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을 것을 알 수 있다. 34세 이하 젊은 세대 여성을 고려할 때, 가족이라는 맥락에서는 교육효과도 크게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펄은 세대에서도 대졸이상의 학력이라는 것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여성의 일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작용하지만, 가족이라는 맥락에 처하면, 별 의미가 얼다. 물론, 젊은 세대에서 교육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과거 세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결혼이나 가족의 여건은 여성취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경우 이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고용량 $^{131}I$ 투여환자 퇴원이후 환자 간병인과 환자 가옥의 피폭선량 측정 (Caregiver or Family Doses due to Discharged $^{131}I$ Administrated Patient from the Hospital)

  • 정규환;이현국;조운갑;이재기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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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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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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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고용량 방사성요오드 $^{131}I$ 투여환자의 퇴원 이후 환자 가족이나 간병인, 가옥에 대한 외부피폭 방사선량을 개인선량계인 OSL(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dosimeter) 선량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3.37~5.55 GBq(100~150 mCi)의 $^{131}I$을 투여한 환자가 2박3일 또는 3박4일의 입원 기간이 지난 후 요양을 위하여 가정으로 귀가 한 후부터 5일에서 8일 동안 간병을 담당한 사람이 피폭한 방사선량과 집안 내 주요 지점에서의 누적 공간방사선량인 주변선량을 OSL 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고용량 치료 환자의 가족이나 간병인, 집안내 주요 지점에서의 누적피폭방사선량은 1 mSv의 1/10 수준인 0.1 mSv 내외로 측정되어 원자력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수의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주변인에 대한 측정값의 표준편차가 0.087 mSv로 크지 않았음을 볼 때 모집단인 전체 환자가족의 피폭 방사선량도 표본집단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어 환자의 입원 치료기간을 현재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 Focused on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

  • 노진거;이영호;최경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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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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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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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항공안전데이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특권과 제재 면제에 관한 연구 (Privilege and Immunity of Information and Data from Aviation Safety Program in Unites States)

  • 문준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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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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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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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미국에서 자기비판적 분석의 법리에 의한 특권과 면제 이미 항공분야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FDRs 프로그램은 FAA 또는 항공사에 의한 제제로 부터 공식적으로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CVRs 프로그램의 경우 FAA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개와 민사소송에서의 개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CVRs은 FDR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ASRS는 최초의 비자동적(non-self-disclosure) 보고시스템이며, 사고 또는 범죄에 관한 정보이외에는 FAA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비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inadvertent and not deliberate)의 해석을 둘러싸고 FAA, NTSB 및 법원은 일관된 해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의 항공사의 징계조치에의 이용, 소송 당사자 또는 대중매체에의 공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1990년대초 ASAP을 시범적으로 개시하였으며 FAA 집행조치 및 회사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FOQA 프로그램은 1995년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FAA 집행조치로 부터 면제되지만, 회사의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ASAP와는 대비된다 할 수 있으며 노조협약에 의하여 FOQA 데이터에 근거한 회사의 징계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AP 및 FOQA의 데이터는 모두 2003년 FAA Order 8000.81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현재, ICAO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는 항공안전데이터를 보고한 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항공법 제49조에 의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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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화(火)가 한국 대학생의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Anger on Moral judgment: With focus on college students)

  • 조자의;한성열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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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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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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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주로 인지적 발달과 도덕적 정서를 중심으로 기존의 도덕적 판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토대로 정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행위자의 화가 사건판단과 행위자 평가를 관대하게 하고 판단자의 정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다양한 도덕적 영역에서 '화'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정서 처치는 피험자 간 변인으로 다양한 도덕적 영역은 피험자 내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행위자가 화가 나 있었다는 점이 판단자로 하여금 사건의 도덕적 허용성과 일반성을 높게 평가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인 관계적 윤리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행위자가 화가 났다는 점은 행위자에 대한 평가를 관대하게 하였다.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처벌 평가에서 사건 판단과 동일하게 대인관계 윤리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행위자가 화가 난 상태라는 점은 모든 영역에서 판단자의 공감을 높였고, 행위자에 대한 화를 낮췄다. 행위자의 화와 판단자의 도덕적 정서인 화의 상관 분석 결과 부모에게 욕한 행위만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부모에게 욕한 행위자의 화는 판단자의 대상에 대한 화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영역과 달리 행위자의 화가 판단자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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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시스템의 실태와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ity and Improv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 조철옥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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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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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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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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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테러환경과 위기관리 방안 (Korea's Terrorist Environment and Crisis Management Plan)

  • 장성진;김영현;신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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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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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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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각각의 정치 경제적 입장에 따라 적아가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뉴테러리즘을 사전에 억제하고, 테러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한국의 테러환경 진단과 테러 요인별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테러 환경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는 안정된 치안 상황, 종교 인종적 갈등요소의 미약, 총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축적한 대테러 역량과 노하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내부적인 약점요인을 살펴보면 국민의 테러 불감증,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른 불안요소, 인터넷과 IT기술 발달에 의한 테러통제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외국의 테러 실패 사례를 통한 보완과 학습의 용이, 높아진 테러 이슈로 테러 예산 및 지원증가 용이, 동맹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한 테러 대응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위협요인은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사회 불만계층의 증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 테러의 목표화, 해외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국제테러 발생 빈도 증가, IS등에 의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범위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테러 환경에 대한 SWOT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한국의 테러환경에 있어 문제점과 테러인식 및 법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기구의 구축이다. 둘째, 테러 대응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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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전자문서 검토에 따른 효과와 만족도 - 비용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중심으로 - (Effect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view of the Electronic Docu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Focus on Cost and Carbon Emissions Reduction -)

  • 최미나;김중권;이선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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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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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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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일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종이 문서가 전자 문서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에 정해진 부수의 종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렇게 종이보고서로 제출한 지 약 42년이 경과하였다. 국립생태원에서는 2022년도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이보고서를 전자문서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22년에 접수하여 검토한 1,398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대상으로 전자문서 검토에 따른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전자문서의 검토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34명이 응답하였다. 전자문서 검토 효과 분석 결과, 비용은 연간 총 101,424,900원이 절감되고 탄소 배출은 약 59.7톤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자문서 검토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매우 긍적적이었다. 경제적 측면과 업무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4.8%와 91.8%로 전자문서 검토의 긍정적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자문서 검토를 실시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과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행정 소요 시간 감소와 보관 공간 절약 등의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법과 행정의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