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대부분이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공항을 운영할 만한 지역, 즉 공항이나 비행장을 운영할 수 있는 개활지가 부족하여 공항 개발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항공운송산업의 발달, 항공수요의 급증에 따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비행훈련을 위해 훈련용 비행장 인프라 구축은 더욱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훈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내 훈련비행장 운영실태 분석과 해외 훈련전용 비행장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전용 비행인프라 구축시 적합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훈련비행 인프라의 적정 규모와 운영 효율성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행교육은 항공산업의 발전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국의 항공산업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비행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비행교육환경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운영방식 및 교육 환경이 학생 교육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 및 교관들과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비행교육 인프라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국내 비행교육에 대한 인프라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조사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부조종사 자격증명 (MPL)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로드맵에 관한 연구로서, MPL 제도의 국내 도입은 기존의 조종사 자격제도와는 다른 역량 (Competency) 기반의 신개념 조종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로서 새로운 조종사 교육 및 자격제도이다. 따라서 MPL 제도의 국내 도입은 초기 규정 확보, 훈련사업자 또는 교육생 확보 등의 제반 사항 준비 및 훈련 인프라 구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MPL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시범운영에 필요한 로드맵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항공시장에서 MPL 제도가 검증된 훈련프로그램 및 자격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항공업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MPL 훈련프로그램 과정의 점검, 평가 및 개선사항의 도출해내는 국내 비행 환경에 적합한 MPL 제도의 시범운영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As all flight training institutions in Korea wer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as aviation training organizations (ATO), safety management based on the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became mandatory. However, even though safety management using SMS has become mandatory, the performance of aviation safety voluntary report, which is the core of the system, remains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 current address of SMS, a ATO, is like a watermill without water. The present study is to find out why voluntary aviation safety reports, which is equivalent to water from waterwheel, is underperforming and to suggest ways to revitalize it.
본 연구는 민간 회전익항공기 사고의 80% 이상이 조종과실이라는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국내 회전익항공기 조종사들은 군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민간 분야에서 종사한다는 점에서 어떤 특정한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총 14건의 민간 회전익 항공기 사고가 있었다. 그중 9건 (64%)이 항공기 외부에 인양물을 매달은 채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국내 외부인양물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우선 조종사 외부 인양물 훈련에 대한 국내외 훈련 및 자격 부여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종사 훈련과 관련된 미국 연방항공청 (FAA) 파트 133 규정인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를 이용한 외부화물 운송관련 법률과 국내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상황을 적합한 외부인양물에 대한 조종사 훈련과 자격부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UAV pilot license and training system because the number of UAV-related accidents has rapidly risen. Most of accidents are caused by the human factors such as the lack of control skill and aviation knowledg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licensing policy of small UAV pilots and examine the level of UAV licensing system and classification criteria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national cases such as USA, UK and China. Recent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airs is planning to improve the safety regulation by taking into account the risk level of the licensing system, which has been classified according to the existing weight and commercial purpose.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we suggested a improvement policy for UAV licensing system in the view of pilot license segmentation, beyond Visual Line-of-sight flight and high risk UAV for non-commercial.
2018년부터 시행된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은 무결점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미래 항공안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항공안전관리 기술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항공기 고장관리,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비행훈련체계 등 다양한 항공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공군에서도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신기술을 활용한 비행안전관리 체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 전에 항공기의 최종 안전성을 점검하는 항공기 상태 점검체계를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공군에서는 항공기 상태 점검으로 기골 결함 점검과 비행 전 항공기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점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무결점 점검을 위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기골 결함 점검체계와 비행 전 항공기 상태 점검체계 설계를 제안한다.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aviation accidents in the post-COVID, continuous flight training is crucial. However, the current infrastructure of domestic airports and airfields is insufficient to prepare for and respond to accidents, and there is a need for sufficient facility capac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ruction of a regional airport to minimize aviation accidents and selects factors necessary for determining the site location. Among the 11 selected factors, six wer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site selection factors, including noise issues, weather conditions, obstacle limitations, environmental issues, airspace conditions, and facility usability. Applying these factors,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ongpo area of Sacheon City, Gyeongsangnam-do. Based on a comprehensive review,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ongpo area is a suitable choice for a regional airport due to its excellent transportation environment, consideration of noise and environmental issues with the residential population, and other factors.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is expected to bring about an increase in tourism and economic benefits, and it is anticipated t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omestic aviation industry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currently under-construction Ulleung Airport.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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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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