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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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방류수 내 TOC 제거를 위한 전기분해공정의 최적 조건 (Optimal Condition of TOC Removal Parameter for Sewage Effluent using Electrolysis Process)

  • 안상우;정혁상;이희경;고준걸;명대원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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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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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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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3년 환경 정책 개정에 따라 총유기탄소(TOC)항목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정책 시행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의 TOC에 대한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실험실 규모 전기분해공정에서 전기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하수방류수 내 TOC 제거특성을 살펴보았다. 실험실 규모의 전기분해공정에서의 실험 결과를 반응표면법에 적용하여 방류수 내 TOC 제거 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심합성에 사용된 독립변수로는 전해공정의 주요 운전인자인 전극간격($x_1$), 전류밀도($x_2$), 전해질의 농도($x_3$)를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TOC 제거효율(y)이다. 전해공정에서 최적화 조건은 전극간격 50mm, 전류밀도 $10.3mA/cm^2$, 전해질의 농도 0.1M로 조사되었다. 통계학적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는 전극간격 > 전류밀도 > 전해질농도의 순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동 통신용 기지국 환경에서 전자파 강도 노출량 측정 결과 분석 (Analysis for Measured Results in EMF Strength Exposure Level under Base Station Environment for Mobile Communication)

  • 송해주;김순영;이문호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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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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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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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전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 통신 기지국 중 "전자파 강도 의무 측정 무선국" 77국과 "전자파강도 비의무 측정 무선국" 41국을 선정하여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전자파 강도는 전반적으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들이 이동 통신 기지국 주변에서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의무 측정 무선국과 비의무 측정 무선국을 서로 분류하여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의무 측정 무선국의 평균값과 최대 값이 의무 측정 무선국의 측정값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일상 생활 주변에서 국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강도는 무선국의 공중선 출력보다는 무선국 안테나의 접근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동 통신용 기지국의 전자파 강도 의무 측정에 대한 법적 근거인 "전파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선 전력(30 W 초과) 및 공중 선주의 높이(10 m 초과)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Policies for Activating Public Open Space in Urban Environment Improving Project of Seoul City)

  • 김도경;김건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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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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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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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직된 제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역 내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으로 건물 세부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배치, 형태 및 포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수립)이 그동안 도심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되면서 구역별 개발유도 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개정 전 후를 비교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관련 수립지침의 부재로 공개공지계획 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축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항목이 신설되어 개정되기 전과 괄목할만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분석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상 공개공지계획은 상위법인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한 조성 기준이 한가지만 존재하고, 대부분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신설된 조성 기준들이다. 반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공개공지계획의 속성은 절반이 상위법인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이다. 건축법과 같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위법에서는 설치기준 등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의 나열이라면, 하위법에서는 주변 환경과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연계로 공개공지의 의의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시적인 측면의 조성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관련 주체의 인식 비교 분석 (Recognition of Stakeholders Regarding Building-Related Landscape Systems)

  • 김용국;이상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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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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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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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주,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집단 모두 도시녹지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사적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공공 편익을 위해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관심 수준 역시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건축주 집단을 포함해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보다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다수의 지자체는 대지의 조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조경 설계 및 유지 관리 전문분야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건축주들은 조경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조경 공간을 방치하고 있다. 지자체는 건축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축물 조경 설계 및 시공방법을 안내하고, 수목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조경 공간 관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대지의 조경의 효과 검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건축주들이 조경 공간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수 조경 설치 사례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AHP분석 방법을 통한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정책 우선순위 결정 (Determining the Priority of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Policy in Gyeongsangnam-do through AHP Analysis)

  • 윤지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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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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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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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평생교육법 개정(2007.12)으로 시 도지사의 평생교육진흥책무가 강조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평생교육 영역과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도출에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Expert Choice 2000활용)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방향을 평생교육 6대 영역과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생교육 6대 영역 분석결과,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영역은 직업능력 향상교육(0.335)으로 나타났다.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는 첫 번째로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정책개발(0.238)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0.148), 도내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0.13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경남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산업정책 흐름에 발맞추어 "5대 핵심전략산업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추진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거리공연활성화를 위한 갈등사례분석과 협력방안 제안 연구 (Analysis of conflict cases and suggestions for cooperation in order to activate street performances)

  • 황경수;이관홍;양정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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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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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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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다양한 거리공연에서 관련 주체 간 야기되는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협력유도 방안을 모색하여 문화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지역의 거리공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갈등주체들의 유형과 관계, 갈등의 성격, 해결을 위한 방법, 관용정도와 역할, 주체들의 대응형태, 갈등관리의 유형 등의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제주지역 거리공연시 유발되는 갈등 사례는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는 시설미비에 의한 갈등이다. 둘째는 공연가능 장소 미지정에 의한 갈등이다. 셋째는 배타적인 분위기에 의한 갈등이다. 넷째는 주변 상가주민들이 직접 개입해서 생기는 갈등이다. 다섯째는 일반인 공연시 주민과 경찰과의 갈등이다. 여섯 번째는 기관과의 관계설정 미흡에 의한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방법들이 필요하다. 첫째는 등록제 시행을 통한 행태적 접근인 사전교육이다. 둘째는 거리공연을 위한 버스킹 존의 설정과 등록 후 배정이다. 셋째는 거리공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력자(퍼실러테이터)양성과 역할 제고이다. 넷째는 제도적 접근인 조례를 통하여 거리공연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다섯째는 지역주민의 관용의 확보를 위한 교육이다. 여섯째는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의과정을 단순화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판.검사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Judge's Robe and the Prosecutor's Robe in Korea.)

  • 임영자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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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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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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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is thesis is concerned with the study of the court attire the typical attire of the ju-dicial world in a point of time that more than 10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judical system.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compiled data of the official uni-form or attire in Korea are insufficient this study placed its signification o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with focus on attire. As a result of studying court attire in Korea the conclusion was made as follows: Firstly Official attires in Yi Dynasty were divided by wearing embroidered insignia on the breast and the back of an official robe ac-cordint to court rank as well as by wearing Sa-mo in wadded clothes of Dan-ryeong and attaching all sorts of appurtenances including bands and shoes The Minister of Justice was equipped with Ho-pyo Dae-sa-heon equipped with Hae-chi the mayor of Seoul equipped with Un-an In the era of the Kng Young-jo the minister of Justice had no change in its of-ficial robe but the mayer(Pan-yun) of Seoul (Han-sung-bu) had Un-an(wild geese in clouds) changed into Un-hak In the King Ko-jog era the minister of Justice had Ho-pyo changed into Ssang-ho and the mayor of Seoul had Un-hak changed into Ssng-hak on embroideved insignia on the breast and back of an official rob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court attire began with the In-judgement Full-dress Uni-form Requlation for official-level Clerical Staff below the ordinary staff the Issue No. 14 of the Royal Ordinance in 1906 provided as $\ulcorner$the matter cincerning the Dress Regulation of the Tribunal staff of the Cho-sun Government-General$\lrcorner$the Issue No. 222 of the Royal Ordi-nance in 1911 and changed into$\ulcorner$the Regu-lation on the Dress of Judge Prosecutor At-torney and Law Count Clerk$\lrcorner$the Issue No. 12 of the Supreme Court Rule in 1953 affte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Government since emancipation from the Japanese rule and into $\ulcorner$the Regulation concerning the Court Attire of Judge and law Court Clerical Staff$\lrcorner$the Issue No. 516 of the Supreme Court Rule in 1966. The judicial system in Korea is the system introduced from the foreign country rather than autogenously developed. And it came to pass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the beginning that it took root in Korea n was not stabilized in harmony with our native tradition. Accordingly the attare regulation in the judicial system took root in our society by accepting the Japanese attire regulation as it was and judical officials have come to wear the count attire similar to that of the Japanese imperialist era due to its influence though Korean independent goverment was established together with liberation form the Japanese rule. The more regrettable thing is that the current court attire has maintained the form greatly influenced by the U. S. court attire. Fortunately as the judicial circles have recently raised their voices for change in the court attire it has been told that the forma-tion of a meeting for a new court attire has been under way. The birth of the court attire into Which our tradition is sublimated is expected. This study end up with thinking that the must Korean thing is the most global thing in this era that people in the world are clamoring for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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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련 법령의 법체계상 문제점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Radiation Safety for Diagnosis)

  • 임창선;문홍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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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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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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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t is not easy to regulate the amount of radiation used for the medical purpose as there usually is more good than harm to the patient's health and life caused by the medical exposure to the radiation. However, the rapid increase of the use of diagnostic radiation involves a high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radiation hazard exposur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implement effective regulations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of diagnostic radiation. The one and only rule we currently have for the diagnostic radiation is "Medicine Act" with only one clause dedicated to regulate the safety management that does not include any rules for the medical radiation. A set of inclusive rules for the whole medical radiation inclusive of diagnostic radiation and therapeutic radiation need to be based on the "Medicine Act" rather than "Nuclear Safety Act" in order to protect the medical professionals, patients and the guardians of patients from the hazards of diagnostic and/or therapeutic radiation that was not used the purpose of medical treatment. If there is an administrative measure to be imposed to secure the safety of diagnostic radiation, it is considered as exertion of governmental authority of administrative agency. There must be clear and realistic legal guidelines for in-fringe on people's interests. The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diagnostic radiation must be clearly and specifically based on the law and the detailed standards fo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must be dele-g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r departmental ordinance. Accordingly,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administrative measures to the "Safety Inspection Institute of Radiation along with Radiation Exposure Measuring Institutes" should have clear legal basis as well and the detailed standards for the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regul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cree instead of the notification by the Director of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hile securing the safety of radiation on one side, careful review and up-grade on our legal system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diagnostic radiation is required on the other side to guarantee the legality, interest balance and reli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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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평가에서 유방의 법적 지위 - 장기 해당 여부, 수유장애, 노동력상실에 대하여 - (The legal status of the breast in assessing physical disability)

  • 김봉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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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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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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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들어서면서 유방에 대한 수술이 종류가 확대술 축소술 재건술로 대별되고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른 원치 않은 수술성과에 대한 분쟁이 증가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한 배보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대두되면서, '원치 않은 수술성과'를 '수술 후의 문제점' 보다는 "장애'로 보는 관점이 증가되면서, 신체장애 평가에서 유방의 흉부 장기 해당 여부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기에 이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령에서 나오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 및 의학적 제반 사항을 살펴보았다. 흉부 장기에 유방 포함 여부의 혼란은 용어 선정 후 그 해석이 시대 변화와 맞물려 유발된 것으로 생각된다. 법령에서의 자구 해석을 살펴보면, 유방은 흉부 장기에 해당되지 못함으로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수유장애는 낮은 출산율과 실제로 모유수유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 강조함이 약화되고 있으며, 모유수유를 노동으로 볼 수 있는 유모로서의 직업도 현재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유방을 흉복부 장기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포함시키려면, (1) 법령집의 용어를 교체하거나(흉복부 장기에서 (ㄱ) 흉복부를 '흉복부 및 흉복강'으로 그리고 (ㄴ) 장기를 '장기 및 기관'으로), (2) 여러 법령에서 용어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에 유방을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피부부속기관인 유방을 흉복부 기관 혹은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면, 당연히 다른 피부부속기관도 포함시켜야 하는 모순관계가 도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반면 완전히 배제시키려면, (1) '흉복부'를 '흉복강'으로 하거나, (2) "유방은 제외된다"라는 단서 조항만 삽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하지만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즉 새로운 해석과 판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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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Policy Network Analysis on the Legislation Process of Internet Contents Regulation)

  • 송성수;권기창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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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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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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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정책네트워크의 시각을 바탕으로 $2000{\sim}2001$년에 전개된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1국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내용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제1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1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권력의 집중성이 없는 분산형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내용등급제가 삭제된 형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제2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국회의원 정보통신부,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2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국회가 중심 행위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3국면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된 후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3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였다. 제3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형태를 보였고, 정보통신부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집중형 구조가 유지되었다.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논쟁이 적절히 종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관련 정부부처가 하나였다는 점, 해당 기술이 현실적 문제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관심집단이 동조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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