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Network Analysis on the Legislation Process of Internet Contents Regulation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 Published : 2004.06.01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islation process of internet contents regulation through three phases from a policy network point of view. In the first phase, heated debates were initiated during the public hearings after the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announced its plan to introduce the internet contents grading system During the second phase, bills were submitted to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where the bills were deliberated, passed, and promulgated. In the third phase, issues on enforcement ordinance were resolved as the degree of conflict was mitigated. Policy network during the first phase started in a conflicting and distributed form, but has evolved into a conflicting and centralized form. The appropriate closure of the debate on the internet contents regulation can be explained by the structure of governmental departments, the character of new technology, and the mobilization of general public.

이 논문은 정책네트워크의 시각을 바탕으로 $2000{\sim}2001$년에 전개된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1국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내용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제1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1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권력의 집중성이 없는 분산형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내용등급제가 삭제된 형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제2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국회의원 정보통신부,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2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국회가 중심 행위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3국면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된 후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3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였다. 제3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형태를 보였고, 정보통신부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집중형 구조가 유지되었다.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논쟁이 적절히 종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관련 정부부처가 하나였다는 점, 해당 기술이 현실적 문제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관심집단이 동조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