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모빌리티의 확산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소리가 없어 보행자에게 사고위험과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다양한 경고방식과 주행 방향이 보행자의 위험 지각과 주행자에 대한 인식, 각 도로에 대한 허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8가지 영상 처치물은 경고방식(silent, vess, bell, voice)과 주행 방향(전, 후방)에 따라 보행자 관점으로 제작되었다. 참가자는 각 영상을 시청한 후, 영상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주행 방향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고방식과 상관없이 경고가 존재 할 때, 위험을 낮게 지각했고, 주행자에 대한 인식과 각 도로에 대한 허용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고유의 경고음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 정책, 규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유럽 등 해외에서 현재 활성화 되어있는 카드게임, 경마게임 등을 활용한 데이터방송 승부게임(TV-betting) 서비스를 조작하여 이를 경험한 패널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랙티브게임 관련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조사하여 국내에서 데이터방송 승부게임에 대한 규제문제와 그 도입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디지털케이블방송에서의 데이터방송 표준인 OCAP시스템 환경에서 데이터방송 승부게임 데모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패널집단이 이 프로그램의 시청경험을 하게 한 뒤에 심층적인 면접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패널집단은 데이터방송 승부게임이 오락효과, 감정정화, 스트레스 해소 등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긍정적 요소가 많으나 사회적 환경 때문에 외국과 같이 쉽게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데이터방송 승부게임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결제에서의 안정된 보안장치를 기반으로 매체 신뢰도가 보장 되어야 하고, 승부게임을 너무 자주하지 않게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한 방송편성, 베팅(betting)한도의 제한, 다른 데이터방송 가입자들의 셋탑박스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를 차단하는 등 일련의 규제적 시스템 장치를 통해서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정부의 법적인 규제 틀 안에서 승부게임의 단계적인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방송 정책수립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법적인 규제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방송 승부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향후 국내에서 인터랙티브 TV게임이 오락적인 기능과 함께 산업적으로는 데이터방송 등 뉴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문화적, 역사적 상황이 다른 문화에서는 같은 대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예시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듯 "한류"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의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문화적 욕구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러한 욕구에 잘 부합되고 있는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지는 않은지 연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해 측정하였다. 실험은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져 실시하였는데 한 집단은 지각된 위험과 희소성 메시지에 동시에 노출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은 각각의 두 요인 중 하나의 요인에만 노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집단은 통제집단으로 지각된 위험이나 희소성 메시지를 모두 처치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었는데 이용경험에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들은 지각된 위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이용경험이 풍부한 홈쇼핑이용자들인 경우 이용경험이 적은 소비자에 비해 지각된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희소성 메시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이용경험이 높은 소비자가 이용경험이 적은 소비자들 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각된 위험과 희소성 메시지의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이용경험이 높은 집단의 소비자가 특히 제품에 대한 태도반응에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용경험이 풍부한 소비자일수록 신뢰가 생기지 않는 지각된 위험의 상황에서 희소성메시지가 제시될 때 희소성메시지의 설득적 의도를 위협적인 요소로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선행
본 연구는 국내외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와 소방안전관리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일본, 미국, 한국의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를 분석하여 권장 내용연수를 도출하고, 전국 17개 시도권역 소방안전관리자 660명을 대상으로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화 필요성, 32종의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관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소방용품 내용연수 정책실행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 설문 조사 결과, 소방용품 법제도화에 대하여 79.3% 소방안전관리자가 찬성하였으며 소방용품 품목별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말소화기(77.3%), 감지기(44.6%), 소방호스(44.4%), 가스계소화기(40.6%), 완강기(36.2%), 유도등(35.9%), 공기호흡기(35.9%),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33.9%), 자동확산소화장치(33.9%), 비상조명 등(31.2%), 가스누설경보기(30.7%) 등이 30%를 상회 수준으로 내용연수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분말소화기(60.0%), 감지기(20.0%), 소방호스(18.8%)는 최우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소방용품 내용연수는 대부분 10년 전후 경과하면 교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내용연수 제도화 소방용품 품목을 선정하고 단계적 정책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수도권 집중, 다른 말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의 정도 변화를 제도-정치적 차원의 변인으로부터 해명하고자 하였다. 제도와 그 이면의 사회 내 제 세력 분포의 변화를 지역격차의 변이와 연관짓기 위하여 조절이론의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1980년대는 권위주의 정부 특유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통해, 강력한 조항의 수도권 과밀규제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당시 국가기구의 구조적 선택의 결과로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민주화 과정을 통해 지역이 자신의 발언권을 갖게 되자, 국가기구는 자본의 이해와 지역의 이해를 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는 구체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및 지방 성장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수도권 집중은 뚜렷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등장에 힘입은 공간적 조절양식의 변화로 해석되었다. 외환위기는 자본의 역량을 강화시켰고, 국가기구는 자본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되었다. 자본의 지속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완화 주장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었고 그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 권간의 격차는 다시 확대되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외국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치매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거나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이 존재한다. 보다 효과적인 치매관리 대책을 위해 관련법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 검진을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치매의 특성상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한다.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내용의 획일성으로는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등급판정기준 완화와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은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 성장개념이다. 경제성장의 구조에서 온실가스를 증가시키지 않고 환경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신패러다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오일허브항만인 울산항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녹색항만정책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물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방법과 선진항만 벤치마킹분석법을 채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범정부차원의 기후변화대응 관리체계, 관련법 완비, 재정지원정책 추진 및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통한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세째, AMP, 항내LNG추진선박, ESI선박인센티브 등 울산항 그린포트가 구축되어야 한다. 네째, 항로다변화와 연안 해상셔틀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저탄소 고효율 해상셔틀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울산항만공사 수준을 넘어선 광역울산항계 내 모든 기관을 포함한 에너지 자립형 항만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안숲 조성, 해양수질 정화 및 항만시설에 색채 도입을 통한 친수형 항만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제도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의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공표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내용이 모호하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살펴보면 일부 사고의 원인으로 적시한 내용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직접 대입하기 곤란한 몇 몇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원의 상무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 또한 '선원의 상무'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선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선원의 상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나오는 용어로서 그 사용을 엄격히 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원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선원의 상무와 주의의무에 대한 개념을 비교·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의의무를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원의 상무가 유사 해양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합목적적인 재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기대하였다.
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인증 두 가지로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경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한 중간의 저작권인증시스템은 양국간 협력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 연동과 정책, 기술 및 운영상 등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저작권상호 연동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문가집단면접(FGI)을 통해 저작권인증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G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법 제도적 개선방향으로서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이 지정 등), 제37조(인증절차 등)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통상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저작권인증 확산을 위한 협력강화, 상호인증에 대한 효력발생, 기술적 연동성 확보, 국내외홍보, 기술적 표준화 등이 주요한 현안 과제였다. 중국과의 저작권인증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된다면 이를 토대로 향후 주요 한류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및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의 저작권리 연동체계의 구축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정치적 경계선에 불과한 국경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국 또는 지구의 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으로 지구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결과는 곧바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환경법은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별적인 의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기술이전과 재정 지원 등이 논의되어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위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따른 국제환경의무의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환경정책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제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였다. WTO는 개발도상국 지위결정을 자기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국제환경법에서는 협상능력에 따라 그 지위가 좌우되곤 한다. 결국 일반국제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고정될 수 없으며 정부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여 국제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각종 경제지표 및 환경오염지표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친환경기술 및 상품의 개발이라는 적극적 정책이 개도국 주장이라는 방어적 정책보다 우선이다.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선호하는 교통안전서비스에 제공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분석과 외국인 통행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외국인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파악하고 아울러 외국인이 원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주요 연구결과, 교통사고 위험도에는 교통지리 이해도가 (-)0.29, 교통법규 이해도가 (-)0.1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책필요도에는 교통수단 이해도가 0.25, 교통사고 위험도가 0.29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도는 정책 이용의향에 0.38(직접효과 0.09, 간접효과 0.29), 정책 필요도는 0.74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정책이용 의향은 외국인 교통안전서비스 정책 효과에 0.3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교통안전서비스 정책은 교통안전교육이 약 88%, 맞춤형 다문화지구가 약 85%, 포털교통정보가 약 75% 정도 관측변수(내생변수)들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외국인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분석과 모형화 과정을 통해 외국인 교통안전정책의 효과와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도출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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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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