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Mutual Authentication of Copyright between Korea-China and Trade Cooperation

한.중 저작권 상호인증과 통상협력과제

  • Received : 2014.02.13
  • Accepted : 2014.02.25
  • Published : 2014.02.27

Abstract

When the Korean Wave was sweeping over China, Asia, Other Countries, Some people worried that the ambiguity of the copyright act would obstruct export of the entertainment contents. To solve this problem, the copyright authentication was introduced in the copyright act, enforcement for its, etc. There are two authentication systems at copyright. One is right authentication protected by copyright, Other one is licence authentication received from the owner. This study is meant to seeking the problem of insufficient regulation related to copyright authentication. According to analysis of FGI in this study, the existing system does not support a proper and specific way how to suggest a long term perspective in the transaction of Korean Content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key to success of copyright authentic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depends up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of copyright mutual authentication. To do so, In reality, laws, institutions, technologies, policies, and operations, etc. should be Inter-operability. Also we should realize that this system gives mutual benefits at transa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us, it is important for two countries to effort trade cooperation continuously.

저작권인증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인증 두 가지로서 한류콘텐츠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저작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며,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경사무소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한 중간의 저작권인증시스템은 양국간 협력적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이를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 연동과 정책, 기술 및 운영상 등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간 저작권상호 연동을 위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문가집단면접(FGI)을 통해 저작권인증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G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법 제도적 개선방향으로서 저작권법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이 지정 등), 제37조(인증절차 등)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통상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저작권인증 확산을 위한 협력강화, 상호인증에 대한 효력발생, 기술적 연동성 확보, 국내외홍보, 기술적 표준화 등이 주요한 현안 과제였다. 중국과의 저작권인증서비스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발전된다면 이를 토대로 향후 주요 한류 수출국인 일본, 동남아 및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과의 저작권리 연동체계의 구축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