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동반한 고품질의 연속지적도면 제작 방법과 이를 각종 지형도면 고시 업무에 연계 활용을 위해서 제작된 연속지적도면의 갱신 활용 방법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법 제도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연속지적도면의 실질적인 활용성 향상을 위해 그간의 제시된 방법과 현지 측량 방법을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비를 위해서 현행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비된 연속지적도면의 측량목적으로의 활용외에 각종 지형도면고시에서도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갱신 및 활용 방안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현행 연속지적도면을 정비하게 되면 연속지적도면을 측량 목적으로의 활용은 물론 각종 지형도면 고시에 있어서 정확도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 3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적도면을 1종으로 단일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양오염에 관련된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용어인 토양, 토양오염, 토양오염부지, 정화에 대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주요 법에서 나타난 용어와 비교 분석하였다. 토양오염에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국가별로 내용과 수준이 다르다. 이는 각국에서의 토양오염이 실태가 다르고 또한 사회적 문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하지 않으며, 국가별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오염의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이들 국가들의 법과 사회의 발전 배경, 추구하는 토양환경보전정책의 목표와 접근방법이 같지 아니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과 외국의 관련법, 이들 법의 마련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다루는 토양의 정의는 신설되어야 할 것이고, 토양의 정의에는 토양화 과정을 거쳐 생성된 자연적인 지표층을 포함하고 지하수와 하수층을 제외하는 토양의 범위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토양오염의 정의에는 위해성 평가의 개념(토양오염물질, 경로, 수용체), 토지 이용, 경제적 개념, 토양오염의 인정한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의 발생주체에 따라 대상 부지의 토양오염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는 대상 부지의 위해성에 의해서 토양오염여부가 결정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부지의 정의는 i) 토양오염물질 등을 포함한 토양오염, ii) 위해성에 근거한 토양오염부지의 설정, iii) 토지 이용, iv) 토양오염부지 설정의 한계에 관한 개념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토양오염지역 정화의 정의에는 정화의 목표, 목적, 행위, 방법과 범위, 정화의 한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우리 나라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복원, 해제에 관한 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보다 포괄적인 사업의 공공성 측면인 주거안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전 후시점의 거주자(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전 지구, 시행완료된 준공지구에서 각각 다른 유형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인식과 주거안정 관련한 개별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측면, 주거비용측면, 개별주택의 외부 주거환경 측면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들은 보다 젊은 층, 고학력, 고소득계층으로 변화하지만 가구구성과 장애여부, 직업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거안정에 미친 영향을 보면 지구거자는 향후 주택의 물리적 여건과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호소하였다. 재입주자의 경우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신규입주자는 주택의 물리적 여건인 주택면적이나 방수의 변화는 차이가 없고 주거비용은 상승, 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본 논문은 설계도 등 도로점용허가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를 위한 웹기반의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에 대해 기술하였다.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은 도로점용허가 관련 국내외 정보시스템 사례조사, 도로점용허가 업무분석, 도로점용허가 관리대상 정보정의, 시스템 개발 및 적용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도로점용허가 업무분석은 도로법 등 법령조사와 도로관리청의 업무처리 사례를 조사하고, 사용자 요구사항파악을 위해 도로관리청 업무담당자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도로점용허가 각 업무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를 위해 정보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분류코드를 개발하고, 각 정보간의 위계관계를 고려하여 메타정보를 정의하였다. 정보분류코드 및 메타정보를 기반으로 도로점용허가 업무흐름 및 사용자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다. 개발한 도로점용시스템은 일선 도로관리청에 적용하였으며, 종이문서로 관리하던 도로점용허가 정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도서 관리업무 개선과 대국민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국가로 환수된 재건축부담금을 일정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방향의 미설정, 세부 평가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지자체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선정 및 지표별 가중치를 분석코자 하였다. 아울러 가중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모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기준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으로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상위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 항목의 가중치가 전체의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22.7%)',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22.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15.8%)',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13.9%)' 등의 평가항목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5개 상위 평가가항목에 대한 총 16개의 하위 평가지표 중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11.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8.9%)', '재건축부담금 집행실적(8.3%)',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 제출여부(7.5%)', '상 하수도보급률(6.3%)' 등의 평가지표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시행령 상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현행 30%에서 약 14%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자체 모의평가 결과에서는 전북, 경북, 전남, 제주, 경기지역 순으로 종합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광역시 특별시의 종합 평가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건축부담금의 배분 방향과 부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목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으로 시설물관리가 강화되면서 다양한 시설물 진단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양한 융합장비에 대한 시장요구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의 인증제품 공급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시설물 진단장비에 대한 인증체계 도입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기존 국내 유사인증제도에 대한 상세분석 및 비교를 통하여 인증제도의 기본적인 요소와 체계 및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카탈로그방식, 최소성능기준(표본조사, 전수조사)에 대하여 진단장비 개발자(제조자), 발주자, 장비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설문결과 발주자는 최소성능기준 전수조사 방식을 선호하였으며, 장비사용자 역시 최소성능 전수조사 방식과 표본조사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선호하였다. 반면, 장비개발자는 카탈로그방식을 선호하였다. 결론: 진단장비의 사용자 입장인 발주자와 사용자는 품질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므로 최소성능기준제시를 선호하였다. 반면, 개발자(제조자)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에 규제가 되므로 자기인증방식인 카탈로그방식을 선호하였다. 현재 사용자가 요구하는 최소성능기준 방식의 도입에 필요한 최소성능기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구체적인 최소성능기준 마련에도 상당한 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므로 무리하게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내 시설물진단 및 검정장비 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카탈로그 방식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향후 필요에 따라서 최소성능기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인증 제도를 확대 및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2016년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2018년 주거 종합수정계획" 이후 공동주택의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후분양제도의 제도정책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공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기법을 사용하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시계열 분석방법으로 분담금 납입 적정 시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이론과 문헌고찰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후분양제도를 정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양금 확보경로, 모델하우스의 제품정보, 후분양제도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후분양 기금지원 및 납부방식을 사용자 입장에서 기금융자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역별 분양시장의 경제력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 60% 후분양과 80% 후분양 모두 1,000만원까지 수용가격대가 형성되어있고, 총 이율 환산 시 5.0%, 연리로는 60% 후분양 시 약 2.8%, 80% 후분양에서 약 2.1% 수준이므로 현행 3.1% 보다 낮은 이율이 필요하다. 연구는 공공기관 후분양아파트 입주자 표본 총 5,213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로서 시장수급과 시장가격의 영향 등에 대한 시계열을 사용하여 실제 값을 분석한 자료이므로 민간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초입주자의 응답을 위해 최근 5년 내 입주한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조사 표본을 확대한다면 민간시장 가격에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도시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과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원녹지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GIA 개념도입을 통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동시에 훼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대전광역시에 적용하여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GIA의 개념 및 분석과정을 도출하고 이를 대전광역시에 적용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개발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규명하고 이를 중점관리지역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GIA 개념의 도입을 통해 도시계획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공원녹지 보전의 우선순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례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국외에서 구축된 자료와 국내 자료와의 상충문제, 스케일 상의 문제 등에 있어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향후의 연구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여 보다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획프로세스 및 지표 선정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경은 지속가능한 국토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문 분야이다. 조경산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도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경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동력은 정체되어 있다.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 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조경진흥법" 제정을 통해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설계, 유지 관리, 시공 분야가 선정되었다.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 분야가 선정되었다. 셋째,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가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중에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이,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중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으로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조경진흥단지의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비교를 바탕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농업 정책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 도시농업의 최근 경향과 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도심 내 주거공간을 세밀히 분석하여 옥상녹화, 도시텃밭, 공원녹지 등 이용 가능한 경작지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도시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시농업 관계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기술적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도시민과 공무원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작활동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농업기술 등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도시농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재배방법과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텃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조경관련협회를 통해 전문적인 정규교육과 실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도시민의 흥미를 일으킬만한 프로모션 활동이 수반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끝으로 도시농업 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향후 도심 내 도시농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의 모색과 실천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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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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