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all aspects of international activity have kept growing in good transaction, transnational investments, joint ventures, and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it is inevitable for disputes to increase across national frontiers. International disputes can be settled by arbitration and ADR. In the situation presented in the paper, any dispute shall be finalized by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s become the principal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in trade, commerce, and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and the Annexed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2013). But the follow-up measures of the said agreements have not been fulfilled. Some prerequisite measures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must be satisfied. In order to proceed with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e need to ask the following: Does the status of an arbitrational matter? Should an agreement to arbitrate contain a choice of law clause? Should one provide for one arbitrator or three? How should the arbitrators be selected?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party-appointed arbitrators and the presiding arbitrator (neutral arbitrator)? Do arbitrators compromise more than the litigation? Can conciliation be combined with arbitration? To execute the enactment of arbitration regulations, the contents of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South) and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ttee (North), together with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External Arbitration Act of North Korea and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and UNCITRAL l Arbitration Rules are reflected in the Rules. There are many aspects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key elements; namely, the arbitration agreement, appointment of arbitrator, arbitral proceeding and arbitral award, and enforcement and setting aside of arbitral award. This research deals with five chapters. Chapter 1 provides the introduction. Chapter 2 deals with trade volum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kinds of dispute in Gaeseong. Chapter 3 addresses contents and follow-up measures of the agreement on the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and the Annexed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2013). Chapter 4 features the problems and tasks of the pertinent agreements. Chapter 5 gives the conclusion. Enabling parties to find an amicable solution to the dispute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an lead to a useful and appropriate framework either through direct negotiation or by resorting to conciliation or mediation in accordance with pertinent agreements and follow-up measures contained in the agreements.
최근 패션산업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과 관련된 논란과 법적 분쟁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에 대한 표절 분쟁들의 사례 탐색과 대학생들이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조명해보고,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는데 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 및 서술응답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분쟁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보호법의 활용도 부족과 법제적 측면에서 디자인의 표절 기준의 모호함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자인 표절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비윤리적 행위, 패션 산업의 성장 저해, 소비자의 구매 의지 상실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디자인 표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는 창조를 위한 과정, 패션산업의 발전적인 환경 조성, 디자인을 접할 기회의 확장의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디자인의 표절의 원인은 표절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셋째, 패션디자인의 표절 문제에 대한 함의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패션 산업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학문적인 측면에서 패션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정립,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안의 개발 및 실제적 도입, 패션산업적인 측면에서 패션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표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General interest in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mounting in Korea, and the spread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the worldwide tren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DR such as the decision based on arbitration made by the Prime Ministerial Administrative Decision Committee is no longer in exclusive possession of the civil case. The activation of ADR could lead to the smooth agreement between parties by getting away from the once-for-all mode of decision such as the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or the cancellation of disposal and the lik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for the years. In consequen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applicants have filed by not responding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ould greatly reduce in the future. But, it would be urgent to provide for the legal ground of the ADR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take root in our society because ADR has no legal binding power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case due to the absence of its legal grounds. The fundamental reason for having hesitated to introduce AD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for the years is the protective interest of the third party as well as the public interest that would follow in case the agreement on the dispute resolution between parties brings the dispute to a termination in the domain of the public law. The disputes related to the contract based on the public law and the like that take on a judicial character as the administrative act have been settled within the province of ADR by applying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Civil Arbitration Law, Mediation Law, but their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ve a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takes on a character of the public law has been hesitated. But as discussed earlier,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has the obscur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advantage in rela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To supplement and cure these defec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third party, for example the provision of the imposition of the binding power on the result of ADR between parties, in enacting its related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reorganization of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corresponds with the ide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cooperaton in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igh time to discuss within what realm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accepted and what binding power is imposed on its result, not whether it is entirely introduced into the administrative case.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Civil Mediation Law or Arbitration Law provid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bitration or mediation only to the civil case, there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in the field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For instance, the act of the state is not required in establishing the rights related to the secret of business or copyrights. Nevertheless, the disput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is seen as the administrative case, and they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arbitration or mediation, which is thought to be improper. This is not an argument for unconditionally importing ADR into the resolution of administrative cases. Most of the Korean people are aware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of paramount importance as the legal relief for administrative cases. Seeing that there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based o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Law other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the first and foremost task is the necessity for the shift in thinking of people,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the plan for relief of the righ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The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plan for the formal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DR. In this process, energetic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ADR procedures such as settlement conference, case evaluation, mini-trial, summary jury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 adopted in the US as th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mpromis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본 연구는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특허분쟁 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특허분쟁 대응 방안을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고, 중국 기업의 특허담당 실무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산업에서 특허 분쟁 발생시에 취하는 대응 방안으로는 cross licensing, 특허무효화 소송, 타회사와의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지급, 특허 무효 소송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허 분쟁 발생시 기업의 특허담당 실무자들에게 가장 알맞은 대응 방안을 파악하여 적시에 대응을 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1998.1.29. 체결된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관한 정부간 협정 (IGA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신 IGA' )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써 1)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2)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의 순서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에서는 (1) 국제우주정거장의 정의, 특징 및 기능과 (2)국제우주정거장의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둘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원칙으로써 (1) 파트너쉽(Partnership)원칙과 (2) 평화적 이용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해서는 (1) 등록제도, (2) 관할권 제도에서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과 형사관할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3) 소유권 제도 중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4) 손해배상책임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제3자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 (5)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S상에서의 우주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신 IGA 법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지만, 참가국과 이용자 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개발사업은 많은 중요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 IGA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본 논문은 1998.1.29. 체결된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관한 정부간 협정 (IGA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신IGA' )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써 1)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2)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의 순서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에서는 (1) 국제우주정거장의 정의, 특징 및 기능과 (2) 국제우주정거장의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둘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원칙으로써 (1) 파트너쉽(Partnership)원칙과 (2) 평화적 이용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해서는 (1) 등록제도, (2) 관할권 제도에서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과 형사관할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3) 소유권 제도 중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4) 손해배상책임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제3자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 (5)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S상에서의 우주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신 IGA 법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지만, 참가국과 이용자 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개발사업은 많은 중요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 IGA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국내외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 100품종의 DNA profi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형성이 높은 microsatellite 마커의 선정과 유전적 유사도 분석을 통한 품종식별력 검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딸기 21품종을 274개의 microsatellite 마커로 검정하여 반복 재현성이 높은 25개의 다형성이 높은 마커를 선정하였다. 이들 마커와 국내외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 100품종을 검정하였을 때 마커당 평균 대립유전자수는 7.50개로 나타났고, 3-13개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PIC 값은 마커의 유전자형에 따라 0.333-0.841 범위에 속하였으며 평균값도 0.706으로 높게 나타났다. Microsatellite 마커의 대립유전자를 이용하여 딸기 100 품종에 대한 계통도를 작성하였을 때 품종 육성의 계보 및 육성 지역에 따라 7개의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졌으며 2품종을 제외한 98품종이 microsatellite 마커의 유전자형에 의해 식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딸기 품종별 DNA profile 데이터베이스는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재배심사 및 품종진위성과 관련된 종자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제품과 서비스를 보호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서 상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가치가 투영된 브랜드 관리와 점차 빈발하고 있는 상표권 분쟁 대응을 위해 상표권 확보에 매진하고 있고, 창업기업과 개인은 안정적 사업 영위와 투자금 유치를 위해 상표권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국내 벤처창업기업의 상표와 비즈니스 전략간 연관성 규명을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분석데이터는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 2,230개의 법인기업 응답데이터가 활용되었고, 분석방법으로는 성향점수매칭법,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이항로짓분석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국내 벤처창업기업의 상표 보유는 비즈니스 전략의 수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벤처창업기업의 상표는 주로 내부역량화 과정을 통해서만 비즈니스 전략을 고도화하는 반면 외부역량화 과정을 통한 비즈니스 전략 고도화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벤처창업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수준 중 원가우위전략 수준이 상표 보유성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원가우위수준의 완성도가 높아 지면 높아질수록 상표보유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안정적 판매·공급을 위해, 그리고 향후 고부가가치화로 전환하기 위해 상표보유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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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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