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피해자가 없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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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의 비교법적 고찰과 인간의 존엄성 원리에 근거한 범죄화 분석 (Comparative Law Review and Human Dignity-Based Criminalization Analysis of Internet Gambling)

  • 신승남
    • 생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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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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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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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인터넷 도박은 인터넷 상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도박은 행위자가 자신의 자유 의지에 근거하여 행한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피해를 입으며, 자신이 자초한 피해에 대하여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특성을 갖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하나이다. 인터넷 도박이 범죄로 규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나라, 미국 및 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인간의 존엄성 법리에 근거한 범죄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외국 입법례 검토와 범죄화 분석의 시사점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 인터넷 도박의 경우 형벌보다는 대안적인 규제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경향에 따른 사이버 범죄인식의 차이 (The Differences of University Student of Cyber Crime Recognition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Tendency)

  • 김정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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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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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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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고는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이버 범죄의 인식정도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첫째, 남녀대학생간에는 인터넷 중독정도의 평균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남학생의 중독성이 여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인터넷 중독집단이 일반사용 집단에 비해 사이버 범죄를 평균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넷 활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많이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인터넷 중독현상에 따른 사이버 범죄의 인식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생활장애와 관련된 중독성과 일탈행동적 중독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범죄의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중독현상들은 예측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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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진술권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ime Victims' Right to State)

  • 박호정;임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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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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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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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잊혀진 존재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년 남짓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증인의 자격으로 진술할 기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피해자 진술권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범죄로부터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고,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진술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위증의 부담을 안고 증인으로서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피해자에게 증인으로서가 아닌 사건 당사자로서 객관적 피해사실 및 주관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양형관련 의견진술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피해자의 심리 치유에도 도움이 되며, 양형결과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인 피해자의 진술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도 피해자에게 증인이 아닌 사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위증의 염려 없이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강도 범죄의 실태 및 대구 지역 침입 강도 범죄 분석 (Actual Conditions of Burglaries and Analysis on Residential Invasion Burglaries in Daegu Area)

  • 이상호;곽정식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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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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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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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은 모두 29,892 건으로 연 평균 약 5,978 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법은 침입강도가 8,605 건(28.8%)으로 가장 많았고, 침입구는 출입문이 4,031 건(6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침입 방법은 문단속이 없는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것이 2,462 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발생시간은 심야시간대 (00:00~04:00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 보면 수요일이 5,652건으로, 일요일(2,988건)의 약 2 배가량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망 260 명, 상해 10,610 명으로 나타났으며, 발생장소는 노상(路上)이 10,183건(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거지로서 7,527 건(약25%)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관계는 단독범이 15,012 명(56.1%)으로 가장 많았고, 범행시 범행도구는 소지하지 않음이 15,631건(58.4%)으로 가장 많았으나, 소지한 범행도구 중에는 칼이 6,498 건(24.3%)으로 가장 많았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강도범죄는 모두 1,506 건으로 연평균 251 건이었으며, 이중 침입강도 사건은 515 건(34.2%)으로 연평 균 약 86 건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시간은 역시 심야시간대(00:00~04:00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194 건, 37.7%)하였고, 침입 장소는 주거지(259 건, 50.3%)가 가장 많았으며, 침입구는 출입문(87 건, 33.6%)이 가장 많았고, 침입방법은 문단속이 없는 출입문이나 창문으로 침입한 것이(65 건, 25.1%)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택배원 등 방문자로 가장하거나 피해자를 뒤따라 침입하는 수법도 26 건(10%)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대책은 물론, 개인의 자위 방범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침입강도 범죄자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통하여 가장 많이 침입한다는 분석결과를 볼 때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이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문단속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임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방법조차 실행하지 않아 강도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그것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강도범죄의 실태를 참고하여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강도범죄의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줄어 들었으면 한다. 최근 과학수사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향상에 따라 경찰기관에서도 범죄분석요원, 피해자심리상담요원, 검시관 등을 특별채용하여 각 종 범죄분석 등 과학수사의 발전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범죄예방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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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ading Programs for the Prevention of Recurrence of School Violence)

  • 신승균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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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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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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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몇 년 사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들의 자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자살사건들로 인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작년 한 해에는 대구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이유로 투신자살한 이후 대전, 광주 등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의 벗어나고 싶은 심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이나 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수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 TF팀을 구성하여 "위해의 사전 예방 제거"에 중점을 둔 근절대책을 추진할 것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한정된 경찰인력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이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학교폭력의 현상과 예방프로그램,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 및 피해학생의 선도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경찰의 역할에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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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있어서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판단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을 중심으로- (Determination of Alcohol Blackout and Insanity in the Sexual Crimes - Focus on the Supreme Court on 2018-Do-9781 Sentenced on Feb 4, 2021 -)

  • 김두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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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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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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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1년 대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례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개념을 중심으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심신상실 개념이 완전한 의사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게 일시적 기억오류도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법 규정상 심신상실의 해석은 엄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상판결과 상당히 유사한 사례인 비교판례는 피해자에게 알코올 블랙아웃의 증상이 있었더라도 이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개별사례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해 의학적인 검토도 충분히 감안되어 심신상실과 준강제추행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의이며 불확실한 동의를 동의로 판단하여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동의가 불확실한, 즉 의심이 있는 경우 행위에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 판단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성립에 강한 확증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다는 것에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빅데이터와 FDS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측 방법 연구 (A Study on the Prediction Method of Voice Phishing Damage Using Big Data and FDS)

  • 이승용;이주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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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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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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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09년 이후 전체 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범인 검거와 피해회복이 어려운 보이스피싱의 피해 예방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피해자가 금융거래행위(계좌이체 등)를 한다는 점이 금융사기(이상거래)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융사기 탐지에 활용되고 있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측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통화내역, 메신저내역,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유형과 112신고 등 빅데이터를 결합한 방안을 개념적으로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정부 대책과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의 한계와 FDS의 보안 문제로 구체적인 모델까지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관련된 선행연구가 없는 현실에서 머신러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종류와 FDS를 융합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향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측 시스템'이 개발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ESG측면에서의 법인격 부인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of Artificial Person(Natural Persons) with a 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in ESG)

  • 김동한;권용만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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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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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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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회사)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단체로,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과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인에게 주어진 자연인에게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진 인격 즉,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된 상태에서의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지배의 완전성, 재산의 혼융, 채권자의 권리침해, 자본의 과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폴 리쾨르의 종말론적 지평 속에 나타난 '용서'(par-don) 개념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Forgiveness in Paul Ricoeur's Eschatology)

  • 김혜령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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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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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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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서구 사의 비극들에 대한 정의로운 역사 서술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폴 리쾨르의 사상에서 필연적으로 다다르게 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용서(pardon)의 문제를 다룬다. 그는 국가에 의해 남발되는 사면 제도의 부정의함을 의식하고 사면에 앞서 진정한 용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펼쳐져야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에 의하면, '용서의 오디세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이가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책임 묻기'($imputabilit{\acute{e}}$)의 과정이 전제된다. 그러나 잘못의 인정이 반드시 피해자로 하여금 용서를 베풀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에 의하면 용서의 베풂은 온전히 용서해주는 자의 선물이자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용서의 주도권이 오직 용서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이다. 그는 용서의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의 긴장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용서의 방정식을 수직적 도식 안에서 계획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용서를 요청하고 베푸는 사건을 과거의 참상에 대한 망각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역사 서술의 방식으로 설명하며, 용서의 사건이야말로 종말론적인 희망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자, 용서를 베푸는 자, 역사를 써가는 자 모두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약속한다고 본다.

시간 지연과 오정보 제시 상황에서 초기 자기기입식 면담(SAI)이 정확 회상과 기억 보호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elf-Administered Interview on Correct Recall and Memory Protection in the Situation of Delay and Misinformation)

  • 함근수;김예슬;김기평;정호진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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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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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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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수사 장면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사건 목격 이후 다양한 오정보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시간 지연 후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정확 회상을 저해할 수 있는 시간 지연 및 오정보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정확 회상 보고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목격자 진술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자기기입식 면담(Self-Administered Interview, SAI)을 수행한 집단이 SAI를 수행하지 않은 통제 집단보다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하는지, 또 SAI를 통해 오정보 및 시간 지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 정보가 유지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88명의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재연한 영상을 보여준 후 SAI나 통제 과제(게임)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오정보를 목격 당일(1회기), 혹은 4주 후(2회기)에 제시하여 4주 후 회상량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했다. 그 결과 SAI를 실시한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4주의 지연 이후 실시된 2회기의 검사에서 정확 정보를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부정확 정보 및 작화 정보 보고량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보의 제시 시점은 회상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을 목격한 직후 SAI를 실시하는 것이 장기간의 시간 지연에서 기억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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