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제도는 기항지국별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던 것이 지역별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준미달선 제거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협력체제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조약화하는 것이 기준미달선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협력체제 MOU는 실질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강제화한다면 항만국통제 목적을 달성할 것이고 이것이 확대되면 범세계적으로 기준미달선은 제거되고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는 달성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합 도서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국내도서관 협력체제의 현황은, 국립중앙 도서관을 중앙관으로 한 공공도서관 협력망을 비롯하여 지역별 관종별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도서관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기능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내도서관 협력체제를 정비하여 새로운 통합 도서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소련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안보환경의 변화 양상과 중앙아시아 지역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기구들의 현황 및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체제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규명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체제의 구축 전망을 제시하는데 있다. 중앙아시아는 일찍이 '유라시아의 발칸'으로 인식되었듯이 구(舊)체제에서 축적되고 독립 후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국 내부의 다양한 갈등 요소들과 상호간 분쟁 요소들, 그리고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중첩되고 있는 안보불안정 지역이다. 현실의 중앙아시아 지역안보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토, OSCE 체제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소비에트국가 간의 다자 및 양자협력 체제, 중국, 인도, 터키 등 역외 주요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다자협력기구들의 활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움직임들은 아직까지 어느 것도 범지역적 대표성을 획득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 내부의 문제와 이들 국가 간의 갈등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지역의 안보는 담보될 수 없으며, 편협하고 맹목적인 현실주의는 불안정 지역의 확산을 가져오고 유라시아대륙의 상당부분을 분쟁의 영구적인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EU 등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판단과 선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 협력 체제를 분석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 종료 이후의 새로운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수도권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실제 사례를 조사하고, 연계 협력 관련자에 대한 설문지 및 면담조사를 통해, 각 지역의 특징적인 연계 협력 체제의 유형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자력 수요는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9.11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핵비확산은 세계적인 현안이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타 지 역과는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향후 10년 후 몇몇 국가들이 원자력을 새로이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와 같은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공급 확약과 핵비확산을 목적으로 새로운 지역적인 다자간 원자력 협력 체제가 제안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제안은 신뢰성 증진, 자발적 참여 및 동기 부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체제를 실행하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란 개념이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체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들은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 온 독일 루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루르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루르지역은 탈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정부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계층별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가운데, 종적(정부간), 횡적(지역간)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의 로렌지역은 전통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유럽의 핵심 지역의 하나이다. 1970년대부터 정부는 탈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정책을 도입하였다. 지역혁신체제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과 같은 부처들이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온 프랑스 로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로렌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로렌지역은 탈산업화로 인한 문제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로렌지역의 정부 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구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 관련기관의 파트너십, 협력적인 관계유지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활용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충남지역에 소재한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및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말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인적자원개발기반,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성,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수립, 지역혁신위원회 구성, 지역 내 관련기관(주체)들의 구성기관 간 연계.협력, 인적자원개발 협의회 참여 구성기관 간 연계.협력, 지역 내 인적자원관련기관 간 연계 그리고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지역에 적합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체들 간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성숙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 접근(도입단계 정착단계)을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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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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