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의 정보화에 대한 고찰이다. 정규 시각장애인학교와 장애인생활시설의 시각장애인 교육환경의 비교하기 위하여 대전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을 선정하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몸담고 있는 원생의 유형별, 연령별 인원현황, 연령별 교사현황, 컴퓨터 보유현황, 원생의 주간교육 일정, 시각장애인용 기자재 보유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각장애자에게 있어서 정보화의 기초가 되는 점자 숙지자가 많지 않아 점자교육의 확대가 필요하였고, 정규학교와 달리 컴퓨터교육에 필요한 기자재가 턱없이 부족하여 학습의 환경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교사 중 일부만이 사회복지나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고,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이유는 아직 장애인 생활시설의 교사채용기준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생활시설의 교사에 대한 처우가 일반학교의 교사에 대한 처우에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전공자의 임용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기자재의 확충과 꾸준한 교육연수를 통한 전문지식인의 양성과 그에 걸 맞는 물리적, 사회적 대우를 통하여 원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등록된 국내 장애인수는 약 25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고령화를 고려한 잠재 장애를 고려한다면 더욱 더 증가할 것이다. 이에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장애인 편의시설 DB 구축 방법, 활용방법을 고려하였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의 활용이 증가하고, 융합한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장애인도 손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편의시설 DB를 활용하여 장애인 사용자의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음성을 이용하며 손쉽게 사용자의 위치정보 및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최근 국내 장애인 복합시설의 증가와 함께 많은 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시설 화재시 재실자가 장애인으로 비장애인 보다 피난 효율이 저하되어 수 많은 인재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시설 피난 방화와 관련하여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장애인복합시설을 대상으로 가연물 조사와 Cone Calorimeter 실험을 통해 화재하중과 가연물 연소성상 등을 연구 분석한 결과 장애인 시설의 화재하중이 공동주택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Cone Calorimeter 실험을 통해서 6개 시료 중 4개의 시료가 기준치 이상의 발열량을 보였고, 방염블라인드의 경우 Co, $CO_2$ 유해연기의 검출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그 위험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거주시설 개편작업이 진행 중인 시점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미래의 거주시설 유형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변인으로 장애인가족의 거주시설 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장애인 삶의 질에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18세 이상 65세 미만 856명의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810부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가족의 시설만족도는 가족생활만족도와 장애인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 가족의 시설만족도가 높을수록 장애인 삶의 질을 이끌어내기 용이하며 가족생활만족도도 증가하였다. 장애인가족의 시설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장애인 삶의 질이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내어, 장애인 삶의 질이 높을 때 장애인 가족의 시설만족도와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본인의 삶 그리고 가족의 원만한 가족융합과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애인 거주시설 논의를 체계화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거주지원서비스 정책과 실천을 재구조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수집한 602개 장애인 거주시설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권과 관련한 16개 항목(인권보장 12개 항목, 인권침해 4개 항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보장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장애인보다 종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인권침해 영역에서도 종사자 폭행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종사자가 장애인보다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p<.05). 연구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해 서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의 원인은 첫째, 시설 내 종사자의 역할과 장애인의 욕구가 상호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거주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인권보장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장애인과 종사자 간에 서로 합의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인권교육, 합의된 인권지표개발 등의 전략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최근 민원의 약 20%를 차지하며, 대기질 관리 대상 중의 하나인 악취는 호흡기장애, 순환기장애, 소화기능장애, 수면장애 둥을 유발시켜는 등 인체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한 성분이 극히 낮은 농도로 존재할 경우에도 인간의 감각기관을 가즉하게 된다. 또한, 쓰레기매립시설,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과 기타 생활악취 배출원들은 주로 주민의 생활주변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시설이다. (중략)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인식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 현장 및 특수체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5개의 Q진술물을 작성하였다. 이후 시설 종사자 22명을 대상으로 Q분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PQ method 2.3.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정부의 지원형, 장애인체육시설 확충, 공감대 형성 총 3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한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과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료 제공 및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홈의 이용자 1인당 거주시설 보호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시설유형별, 세입재원별, 장애정도별로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보다 엄밀한 보호비용 산출을 위하여 회계분야에서 사용하는 원가분석(cost-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거주시설 이용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단위원가)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거주시설 유형별로 생활시설은 약 15,000천원 ~ 20,000천원, 공동생활가정은 약 10,000천원 ~ 11,000천원, 자립홈은 약 4,025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유사한 이용자들만을 별도로 선정하여 거주시설 유형별 보호비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보다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자립홈 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시설보호의 '규모의 경제' 논리는 실증적인 근거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효과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향후 정책방향은 소규모 지역사회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턱 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사회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인권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추상적인 어려움을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여 명확화하고 개념화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부산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술문 리스트를 수집하고, 인덱스카드(index card)를 분류토록 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군집명이 도출되었고, 종사자들은 시설 내에서는 거주인과의 의사소통 갈등, 서비스 제공자의 의도가 고려되지 않고 종사자의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 행위나 거주인의 주관적인 인권상황인식에 근거한 거주인과 종사자와의 갈등이 종사자의 인권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시설 외부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애인거주시설에 요구하는 인권관리 실무와 현장실무 간의 괴리로 인한 어려움, 외부 인권조사나 점검에 대한 경직성이나 종사자를 배려하지 않는 측면에서의 인권조사와 점검진행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수행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학생들이 유니버설디자인과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응한 편의시설 가운데 학교편의시설의 접근성을 실험하는 장애체험활동 교수 학습과정안을 개발하고 이 과정안에 따라 장애체험활동을 함으로써 학교편의시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개발한 자료는 학교편의시설 실험활동에 활용할 2차시분의 장애체험활동 교수 학습과정안과 장애체험활동 기록지, 활동 평가에 사용할 활동 평가지가 있다. 연구 대상학교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 2개 학교와 일반 중학교 5개 학교로 설립기준, 지역, 건축년도, 학급 수, 건물 층수, 학교형태, 통합교육 실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다양한 7개 학교를 임의 선정하였다. 대상학생 수는 학교별로 30명씩 희망자를 선정하고 실제 장애우(4명)를 포함하여 총 214명이 참여하였다. 각 실험조는 손이나 팔 장애우 팀, 목발 장애우팀, 휠체어 장애우팀과 더불어 비장애우 1개팀 총 15명으로 구성하였다. 학교편의시설 장애체험활동으로 학교편의시설의 접근성을 2005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험하였으며, 학교편의시설 평가는 장애체험활동 기록지 185부와 활동 평가지 200부를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version 10.0)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 교차분석, t 검증, 일원분산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편의시설이 편의증진법의 학교편의시설 기준에 미달되거나 설치율이 낮으며, 설치되어 있어도 접근하기 어렵거나 이용이 불편한 시설이 맡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사고나 부상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학교편의시설에 대한 위험하고 불편하여 개선할 시설로 화장실, 복도, 계단을 지적하여 접근성 평가의 학교편의시설 실태와 일치하였다. 장애체험활동 교수 학습과정 안에 대한 평가는 장애체험활동에 대한 의견은 내용이 유익하고 만족스러우며 수업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으로 평가하였으며, 이 의견보다 학교편의시설을 바르게 설치해야하는 중요성을 알게 되거나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인식 변화가 더 높았다. 학교편의시설의 불편한 점을 알게 되거나 학교편의시설이 장애우에게 불편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비판 의식은 세요인 중 가장 높아 장애체험활동을 통해 학교편의시설의 접근성을 실험하는 교수 학습은 학교편의시설의 개념을 이해와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편의시설이나 생활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장애우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공동체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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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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