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타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등장한 것이 비식별화이다. 특히 다양한 준식별자 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의료분야에서는 EMR 및 음성, 카카오톡과 같은 의료 상담, SNS 등의 자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식별화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독립된 의료정보 보호법 및 비식별화를 위한 법제화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내외 개인정보 비식별화 현황, 의료정보 비식별화 현황 및 사례 그리고 의료정보 보호와 비식별화를 위한 해결과제와 이슈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016년도 가계소득조사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시계열적으로 산출하였다. 도출된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가구 총소득 불평등은 연도별로 다소 변화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둘째,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출하는 다소 불평등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비 지출을 제외한 가구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소득 지니계수 보다 그 값이 커져서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득불평등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인 의료비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순 의료이용의 차이를 확인하거나 제한적인 의료필요와 의료이용지표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의료필요지표로 활동제한여부, 만성질환이환여부와 수, 주관적 건강상태를 활용하였고 의료이용지표로 외래와 입원, 응급이용횟수와 진료비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의료필요를 고려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집중지수와 집중곡선, Le Grand계수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단순한 의료이용 집중정도로 볼 때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많은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입원이용이 외래나 응급이용에 비해서 크게 많았다. 둘째, 저소득층에게 의료필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다. 셋째, 의료필요를 고려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Le Grand계수를 산출하였다. 의료필요를 고려하더라도 고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많았다. 즉, 단순한 양적인 의료이용은 저소득층의 이용이 많았지만, 의료필요를 고려한 의료이용횟수는 고소득층이 많은 것이다. 또한, 전체진료비는 활동제한여부와 만성질환수를 고려했을 때는 고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이환여부를 고려하였을 때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많았다. 따라서 대체로 저소득층이 건강상태에 비해 의료이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저소득층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이환여부 관련 의료필요에 비해 의료비지출이 많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이환에 대한 인식을 소극적으로 함으로써 의료필요가 과소평가된 것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의료비와 노인 가구의 변화와 관련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노인이 의료비 지출에 얼마나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데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에서 2015년 조사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59.3%가 의료비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노인가구의 세 유형에 따라 의료비부담 수준은 차이가 있었다. 성인가구원동거가구보다는 노인부부가구에서, 노인부부가구보다는 노인단독가구에서 의료비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 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세 가구유형 모두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노인단독가구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 노인부부가구는 건강상태, 성인가구원동거가구는 건강상태와 민간보험가입건수, 의료보장형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변화되는 노인의 가구 유형에 따른 의료비부담 경감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의 보건 및 의료, 그리고 복지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의 과부담 의료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료패널조사 2017년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여, 베이비부머세대 80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든 검증은 p=.05를 유의수준으로 하였다. 베이비부머세대의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의료보장형태, 가구소득, 음주여부, 흡연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외래진료여부, 입원진료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베이비부머세대의 평균 질환수는 8.14개 이었고, 남자 7.97개, 여자 8.99개 이었다. 외래 진료평균횟수는 16.81회 이었고, 남자 14.81회, 여자 26.89회 였다.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 중 지불능력 40% 이상은 남자 15.3%, 여자 26.3% 였다. 과부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남자는 민간보험가입여부, 가구소득, 음주여부, 입원진료여부 이었고, 여자는 민간보험가입여부, 가구소득, 음주여부였다.
우리나라 법제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문신시술의 경우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신시술을 의료인에게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고 있는 비의료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하고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습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과 법제와의 괴리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실상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시술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를 검토하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3단계로 나누어 단계화된 접근을 제시하였다.
초창기의 어려웠던 환경을 극복하면서 이제 점차 내실을 기하며 발전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그간 의료시혜의 광대란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굵직한 자취를 남겨놓은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많은 수혜자, 견실한 보험재정의 유지, 의료기관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모두 진립시켜 나가기에는 계속적인 제도상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리라 본다. 본 고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중에서 특히 의료비지불제도에 관심을 갖고 선진외국의 의료비제도를 고찰하고 비교하므로써 우리나라 진료비 심사 및 지불제도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게재하는바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을 의료취약성 정도에 따라 네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경제적,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4,147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들을 세분화한 결과, 일반건강보험가입자가 79.6%, 비수급빈곤층이 13.6%, 차상위경감대상자가 1.1%, 의료급여수급자가 5.7%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병의원 또는 치과진료에 대해 노인들의 12.6%는 경제적 사유로, 10.6%는 비경제적 사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계층 노인의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비취약계층인 일반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대부분 경제적 사유에 따른 경험률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일반건강보험가입자가 9.8%였던 반면, 비수급빈곤층은 18.9%, 차상위경감대상자는 40.0%, 의료급여수급자는 31.5%로 큰 차이가 있었다. 다른 영향요인을 통제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모든 의료취약계층이 일반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경제적 사유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비수급빈곤층은 약 1.4배, 차상위경감대상자는 3.3배, 의료급여수급자는 2.4배 높아졌다. 반면,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경험은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대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만 1.7배 증가하였고, 다른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의료취약계층 노인들의 필수적 의료자원 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Kim, Sun Jung;Shen, Jay;Ko, Eunjeong;Kim, Pearl;Lee, Yong-Jae;Lee, Jae Hoon;Liu, Xibei;Ukken, Johnson;Kioka, Mutsumi;Yoo, Ji Wo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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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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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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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목적: 미국 병원에서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연명치료 및 완화의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병원의 의료비 추세 및 완화의료 이용 및 연명치료 이용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 연구는 2005~2014년 미국 입원환자 샘플(National Inpatient Sample, NIS)을 후향적 코호트 디자인으로 전환하였으며, ICD-9-CM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9th revision) 코드를 활용하여 완화의료 및 집중치료(전신지지치료, 호흡기치료, 호흡기 수술)를 받은 환자를 구분하였다. 결과: 연평균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s, CAGR)을 활용하여 병원 의료비의 시계열변화를 확인하였으며, 다수준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병원의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였다. 전체 77,394,755 입원 건 중 79,314명의 환자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병원 의료비는 연평균성장률이 5.83% (P<0.001)였으며, 전신지지치료와 완화의료의 연평균성장률은 각각 5.98%와 19.89% 였다(모두, P<0.001). 전신지지치료, 호흡기 치료, 호흡기 수술은 각각 59.04%, 72.00%, 55.26%의 병원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모두, P<0.001) 주었던 반면 완화의료는 28.71%의 병원 의료비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P<0.001). 결론: 미국에서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 중 전신지지 치료는 병원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인 반면 완화의료 이용은 비용절감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혈압 의료비의 지역별 변이와 지역의 사회학적, 의료공급, 건강행태 등의 변이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고혈압 관리 사업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 군 구 247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본부) 및 국토해양부 자료를 이용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국 247개 시 군 구의 고혈압 건강보험진료비는 평균 6만2천원이었고 변동계수는 30.0으로 지역 간 높은 고혈압 의료비 변이를 보였다. 주요 변이 요인으로는 인구밀도, 유배우자율, 평균가구원수입, 인구십만명당병원수, 관외의료비비율, 월간음주율, 중증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평생의사진단율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분석 결과 평생의사진단율, 평균가구원수입, 유배우자율, 인구십만명당병원수, 비만율, 월간음주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고혈압 의료비의 지역 간 변이요인으로는 의료공급이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행태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고혈압의료비 절감을 위한 지역보건사업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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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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