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손해경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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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법과 재보험에서의 배상책임

  • 백동현;고은애;신승철;손종현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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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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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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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실화책임법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실화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경제적요건, 화재원인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경감의 여부는 실화피해자의 화재복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화재발생 시 실화자가 손해배상경감청구에 책임을 입증하여야한다. 그리고 실화피해자의 원활한 화재복구를 위해 실화자의 화재보험가입의 의무와 계약자의 안전한 보호 및 보험사의 책임 일부를 분산하는 제도인 재보험의 선택적 가입을 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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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상 손해경감의무 (Duty to Mitigate Damages under CISG)

  • 허해관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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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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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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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rticle 77 of CISG requires an aggrieved party, the promisee, claiming damages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mitigate losses. The reasonable measures required hereunder are limited to those that can be expected under the circumstances having regard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en taking such measures, the aggrieved party must do so within a reasonable time under the circumstances. The expenses incurred in taking such measures are recoverable from the promisor. If the aggrieved party fails to do so, the damages recoverable from the promisor are reduced in the amount the loss that should have been mitigated. The aggrieved party's duty to mitigate damages applies to claim for damages only. That is, the violation of this duty should not be invoked against other remedies available under CISG, such as the right to claim specific performance, the right to claim for the price or the right of reduction of price. In practice,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77, the aggrieved party, the seller or the buyer, is often required to enter into a substitute transaction as a measure to mitigate losses and many cases involving a substitute transaction are internationally reported.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a certain understanding of the aggrieved party's duty to take measures to mitigate losses based on such cases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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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의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Buyer's Duty to Mitigate Seller's Damages in CISG)

  • 하강헌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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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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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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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A party who relies on a breach of contract must take such measure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resulting from the breach. Appropriate measures are those aimed at lessing the loss as far as reasonably possible. Such measures will typically be a resale of the goods by the seller or a cover purchase by the buyer. The measures the injured party is expected to take in order to mitigate the loss must b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Article 77 will be applied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under Article 77. A reduction of damages is the only remedy available to the party in breach in cases covered by Article 77. If the buyer has received the goods and intends to exercise any right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o reject them, he must take such steps to preserve them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If goods dispatched to the buyer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at their destination and he exercises the right to reject them, he must take possession of them on behalf of the seller. Article 86(1) requires that the buyer manifest his intention at the moment of receipt of the goods. Article 86(2) envisages that the goods have been dispatched to the buyer and that they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at their destination. Article 87 allows him to deposit them in the warehouse of a third person.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warehouse by public, or that it be a general warehouse for storage. A party who is bound to preserve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86 may sell them by any appropriate means taking possession of the goods or in taking them back or in paying the price or the cost of preservation. If the goods are subject to rapid deterioration or their preservation world involve unreasonable expense, a party who is bound to preserve the goods must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m. A difference exists between paragraph Article 88 (1) which grants the right to sell, and paragraph (2 )which imposes the duty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 goods. According to Article 88(2), the party who wishes to sell must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such intention, to the extent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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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eller's duty to mitigate Buyer's Damages in Int'l Sale of Goods)

  • 하강헌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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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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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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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Article 77 sets forth the principle of prevention applied in several legal systems. Under this principle the party threatened by ooss as a consequence of a breach of contract by the other party is not permitted to await passively incurrence of the loss and then sue for damages. He is obliged to take adequate preventive measures to mitigate his loss. If the injured party abstains from taking such excessive measures he will not be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mitigate the loss under Article 77. The sanction provided in Article 77 against a party who fails to mitigate his loss only enables the other party to claim reduction in the damages. The reduction in damages under Article 77 is equal to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if the injured party had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avert or to lessen it. The aim of Article 77 is to encourage mitigation of the loss. The duty to mitigate the loss applies not only to a breach of contract in respect of an obligation whose performance is currently due. but also to an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under Article 71. Article 85 contemplates that the buyer is in delay in fulfilling the latter obligation, or else that he fails to pay the price when payment is to be made concurrently with delivery of the goods by the seller. In both these situations of default, the seller who is either in possession of the goods or otherwise able to control their disposition must take measure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preserve them. The right of retention of the goods y the seller exists until he is reimbursed by the other party for the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Article 87 and Article 88 of the Convention grant different rights to the party obligated to take steps to preserve the goods; Article 87 allows him to deposit them in the warehouse of a third person, and Article 88 to sell them by whatever means appropriate. A difference exists between paragraph Article 88 (1) which grants the right to sell, and paragraph (2) which imposes the duty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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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주의의무와 제조물책임 (The Precaution Duty and the Product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a)

  • 강영한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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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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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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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조영제는 영상검사를 위해 유용한 의약품이며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작성하게 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하고 피검자에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동의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검사자와 조영제제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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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해석과 적용 (A Study on the Legal Assessment and Cases of Damages under CISG)

  • 심종석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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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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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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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CISG article 74 establishes the general formula applicable in all cases where an aggrieved party is entitled to recover damages. It provides that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comprise all losses, including loss of profits, caused by the breach, to the extent that these losses were foreseeable by the breaching party at the time the contract was concluded. An aggrieved party may claim under article 74 even if entitled to claim under article 75 or 76. The latter articles explicitly provide that an aggrieved party may recover additional damages under article 74. Articles 75 and 76 apply only in cases where the contract has been avoided. Article 75 measures damages concretely by reference to the price in a substitute transactions, while article 76 measures damages abstractly by reference to the current market price. Article 76 (1) provides that an aggrieved party may not calculate damages under article 76 if it has concluded a substitute transaction under article 75. If however, an aggrieved party concludes a substitute transaction for less than the contract quantity, both articles 75 and 76 may apply. Pursuant to article 77, damages recoverable under articles 74, 75 or 76 are reduced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 aggrieved party failed to mitigate losses. The reduction is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Article 78 entitles a party to interest on the price and any other sum that is in arr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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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대한 소고 -전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9346판결- (A study on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 Ruling of Jeonju Appellate Court 2017Na9346 -)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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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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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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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고층아파트 위험관리 방안 (A Study on risk management measurers about High-rise APT)

  • 김종원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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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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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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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국가에서도 특수건물(Specific Buildings)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화재안전점검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가 그동안에 고층아파트가 사고사례 경험상 화재위험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아파트화재 사고건수, 아파트화재 피해액, 주택화재보험 손해율 등이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층아파트 화재위험에 대한 화재통계 분석, 아파트화재 보험의 가입 현황 및 고층아파트의 위험성 검토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고층아파트 화재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웃 세대로의 연소 확대위험 경감 방안마련, 피난 안전성 확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신뢰성 유지, 실질적 전부손해의 보상이 가능한 전부보험 가입,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및 풍수재위험특약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층아파트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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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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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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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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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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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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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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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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