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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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콥터의 음향 특성을 활용한 다수의 드론 위치 추정법 (A method for localization of multiple drones using the acoustic characteristic of the quadcopter)

  • 정인지;조완호;이정권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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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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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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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항공기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드론 사용 증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드론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레이더나 광학장비로 탐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최근에는 음향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추적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쿼드콥터 드론의 음향 특성을 활용하여 다수의 드론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드론의 종류와 드론의 움직임 상태에 따라 각 로터로부터 유발되는 음향 특성이 구별되므로, 블레이드 통과 주파수 및 이에 대한 고조파 음원에 대한 위치 추정을 수행한 결과를 공간 군집화하여 드론의 음원을 재현하였다. 재현된 음원은, 위치 추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다수의 드론 음원에 대한 위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쿼드콥터 드론의 음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측정한 음향 신호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드론에 대한 음원 위치 추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드론의 음향 특성을 활용하여 다수의 드론 위치를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분리된 드론 음원의 명확성과 음원 추정 알고리즘이 다수의 드론 위치 추정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관찰하였다.

대구지역(大邱地域) 학교주변(學校周邊) 환경(環境)에 대한 교사(敎師)의 인식(認識)과 유해업소(有害業所) 실지조사(實地調査) (Teachers' Understanding of Environment around Schools and Actual Survey in Prejudical Business in Taegu City)

  • 양명숙;김상순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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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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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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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주변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울 주고자 93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대구시내 초 중등학교 학교정화업무담당교사 275명 중 설문지가 회수된 220명을 대상으로 학교주변한경 정화에 대한 인식과 정화구역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년 8월 10일에서 9월 20일 사이에 국민학교 72개교의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를 실지조사한 결과를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한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주변의 나쁜 환경이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의 연간계획 중 정화업무의 중요시 정도는 다른 업무보다 비교적 중요시되기 보다는 중요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현재 매월 첫째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화의 날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52.3%가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39.5%는 적당치 않다고 응답했으며, 적당치 않은 이유는 행사를 자주 실시해서 형식적이라는 의견과 토요일은 개인적인 계획이 많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많았고 횟수는 연 4회 정도로서 오후수영 마친 후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화담당교사가 생각하는 학교주변업소의 유해한 순위는 전체적으로 전자오락실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화가게, 주류판매점, 소음, 공해유발업소 등의 순이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환경정화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57.3%가 실패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감독기관의 업무 집행 소홀이 60.3%, 업주들의 지나친 상행위가 30.2%를 차지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주변환경 개선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건전한 학생 놀이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72개 국민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대해 실지조사한 결과 발견된 1,258개 유해업소 중 비디오가게가 398새로 가장 많았고, 숙박업소 213개, 전자오락실 193개 순으로 많았으며 학교별 유해 업소수는 1개교당 평균 17.5개로 업소는 0개에서 77개까지 분포가 다양했고 절대정화구역내에는 37개, 상대정화구역 내에는 1.221개가 있었다. 유해업소는 대체로 중구, 서구 소재학교에 밀집해 있었고 학생수가 증가할수록 업소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상 용도구역제(用度區域製)를 엄격히 실시하고 도시개발 시에는 교육환경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국민의 올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한 노력과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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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지역의 철도진동의 영향과 대책 (A Study on Rail Vibration and Its Reduction Plan in Central Daejeon Area)

  • 류명익;서만철;이원국
    • 지구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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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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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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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도심지역 철도 주변에서 열차의 주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철도 진동이 심각한 공해진동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철도진동으로 부터의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대전 도심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 주변에서의 철도 진동 실태를 조사하였다. 열차가 통과하는 주행 방향과 수직한 지표면을 따라 5m 간격으로 55m까지 일정한 거리 상에서 1초 간격으로 Z축 진동값을 측정하였다. 측정 조사된 총 353개의 자료 셀마다 $L_{10}$ 값을 산출하여 진동측정치와의 거리, 열차의 속력, 차량수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반을 전파하는 철도진동은 철도중심에서 대략 25m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음 진동규제법에서 제시한 허용기준 60dB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속력 변화에 대한 진동 값의 변화가 작아 모든 속력의 열차에 대해 공해진동이 존재하였다. 한편 철도 주변 공구 밖에서는 공구가 없는 경우보다 진동값이 대체로 10%정도 감소하여 철도진동 저감에 공구 설치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의 지반을 대상으로 방진구를 설치하고 일정 높이에서 철구를 떨어뜨려 진동전달실험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진동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면 공해진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공구를 설치할 경우 공구의 깊이, 위치 등의 변화에 따라 진동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대전도심지역 철도진동 실태분석 및 실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거리감쇠효과를 적용하거나 공구를 설치함으로써 철도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철도에 근접한 많은 주택 및 주민의 진동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도심지역에서 철도와 나란하게 공구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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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질환에 대한 한양방동시종합검진 결과에 대한 보고 (The Purpose and background of this study)

  • 권경숙;이태환;송정모;김인섭;윤호영;임준규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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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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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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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연구(硏究)의 목적(目的) 및 배경(背景) : 본 연구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병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인건강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우석대부속한방병원 및 부설우석의원에서 국내최초의 한양방동시종합검진을 실시한 바 있어서, 이를 토대로 노인질환의 분포와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한양방동시종합검진의 효율성을 검토해 보기 위함이다. 연구(硏究) 방법(方法) :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김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641명을 대상으로 전주우석대부속한방병원 및 부설우석의원에서 1994.6.24부터 1994.7.13까지 실시한 한양방동시종합검진(1차 검진) 결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양방의 1차검진은 X-ray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 시력, 청력 등의 측정으로 행해졌고, 한방검진은 한방의 사진법(四診法)(望,聞,問,切(망,문,문,절))과 현증력(現症歷), 주소증(主訴證), 과거력(過去歷), 가족력(家族歷), 사회력(社會歷) 등을 살피는 문진표(問診表)와 사상체질(四象體質) 테스트법을 이용하여 행해졌다. 결과(結果) 및 결론(結論) :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한양방종합판정상 검진 대상자 641명중 운동기계질환자 75.8%, 소화기계질환자 43.4%, 순환기계질환자 41.5%, 호흡기계질환자 22.3%, 안이비인후과질환자 8.1%, 내분비계질환자 5.6%, 비뇨생식기계질환자 5.3%의 순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병명에 따른 질환의 빈도를 살펴보면, 요통, 위염 및 소화성궤양, 슬통, 심장병, 고혈압,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빈혈증, 당뇨병, 폐결핵, 시력장애, 중풍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연령별 질환의 빈도를 살펴보면, 60-75세, 76-85세, 86세 이상으로 구분할 때 대부분의 질환이 60-75세에 다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오히려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이환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안이비인후과질환만이 점진적 증가를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4) 가족력과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중풍환자의 25.0%가 중풍의 가족력을, 고혈압환자의 11.6%가 고혈압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력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그밖에 결핵은 5.6%, 당뇨병은 2.6%가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음주와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호흡기질환의 36.4%, 고혈압의 34.7%, 심장병의 33.3%, 소화기질환의 28.4%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주의 정도는 조사되지 않아 음주와 질환과의 필연적 관계는 알 수 없었다. 6) 흡연과 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호흡기질환의 44.1%, 심장병의 38.0%, 고혈압의 29.8%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흡연의 정도는 조사되지 않아 흡연과 질환의 필연적 관계는 알 수 없었다. 7) 사상체질의 분포는 태음인(太陰人) 44.6%, 소양인(少陽人) 30.7%, 소음인(少陰人) 24.7%, 태양인(太陽人) 0.0%의 순으로 나타났고, 체질별 질환빈도는 모든 체질에서 운동기계 질환과 소화기계 질환의 이환율을 높았는데, 태음인에서는 순환기계질환(50.0%), 호흡기계질환 (23.1%)이 타체질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소양인에서는 운동기계질환(77.7%), 난청등 안이비인후과 질환(12.2%)이 타체질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소음인에 있어서는 소화기계 질환(65.8%)이 타체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8) 양방의 1차검진상 이상소견자의 빈도와 한양방종합판정에 의한 질환의 빈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질환의 특성상 건강검진에 한방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내용이라 사료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이번에 실시한 국내최초(國內最初)의 한양방동시종합검진(韓洋方同時綜合檢診)은 양방위주의 건강검진보다 노인의 질환과 건강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效率的)이었다고 사료되는 바이나, 처음 실시한 만큼 미진한 면이 많았다. 앞으로 한방이 공중보건사업에 효율적으로 차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한양방동시종합검진의 모델과 한방보건사업의 프로젝트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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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구배수로 감세공의 Filp Bucket형 이용연구 (Experimental Study of Flip-Bucket Type Hydraulic Energy Dissipator on Steep slope Channel)

  • 김영배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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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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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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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본연구(本硏究)는 Dam 또는 여수토(餘水吐) 방수로등(放水路等) 급구배수로(急勾配水路)에 고속(高速)으로 유하(流下)되는 물을 감세처리(減勢處理)하기 (爲)한 감세공형식중(減勢工型式中) 보다도 구조(構造)가 간단(簡單)하고 시공(施工)이 용역(容易)하며 경제성(經濟性)이 높은 Flip Bucket 형감세공(型減勢工)에 의(義)하여 수리특성(水理特性)에 따른 일반적(一般的) 적용조건(適用條件)과 설계시공(設計施工)의 발전(發展)을 도모(圖謀)하기 위(爲)하여 연구(硏究)한 것으로서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Flip Bucket의 수리특성(水理特性)과 일반적(一般的) 적용조건(適用條件) Flip Bucket는 일반적(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條件)을 갖일 때에 채용(採用)할 수 있다. 가. 하류하천(下流河川)의 수위(水位)가 얕어서 도수형(跳水型) 감세공법(減勢工法)을 이용(利用)하며는 막대(莫大)한 공사비(工事費)를 요(要)하게 될 때 나. 하류하천(下流河川)의 하상(河床)이 안정(安定)할 수 있는 양질(良質)의 암반(岩盤)일 경우 다. 하류하천(下流河川)은 여수토(餘水吐) 방수로(放水路)의 중심선(中心線)에 연(沿)하여 적어도 전수두(全水頭)의 $3{\sim}5$배(倍)되는 거리까지는 하심(河心)이 거이 직선(直線)인 여건(與件)에 있을 경우 라. 방사수맥(放射水脈)의 낙하지점(落下地點)을 중심(中心)으로 해서 주위(周圍)에 민가(民家), 경지(耕地), 중요시설물등(重要施設物等)이 없고 수맥낙하(水脈落下)로 인(因)하여 생기는 소음(騷音), 토사붕양(土砂崩壤), 물방울등(等)으로 피해(被害)를 받을 염려(念慮)가 없을 경우 2. 설계(設計) 및 시공상(施工上)의 적용사항(適用事項) 1항(項)과 같은 현지조건(現地條件)을 갖이고 실제(實際) Flip Bucket 형(型)으로 설계(設計) 또는 시공(施工)을 할 경우 고려(考慮)하여야 할 사항(事項)은 가. Bucket의 반경(半徑)(R)은 $R=7h_2$로 적용(適用)이 가능(可能)하다. ($h_2$: Bucket 시점(始點)의 평균수심(平均水深) 나. 본형식(本型式)은 한계지면이하(限界施面以下) 방수로(放水路)의 구배(勾配)가 $0.25<\frac{H}{L}<0.75$의 수로(水路)에서만 채용(採用)한다. 다. 방사수맥(放射水脈)은 가급적(可及的) 하상면(河床面)에 직각(直角)에 가까운 각도(角度)로 낙하(落下)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爲)해서는 수맥(水脈)을 높이 또는 멀리 방사(放射)시켜야 한다. 상기목적(上記目的)을 만족(滿足)시키는 Flip의 앙각(仰角)은 $\theta=30^{\circ}{\sim}40^{\circ}$를 적용(適用)하는 것이 좋다. 라. 상기(上記) 가${\sim}$다항(項)을 적용(適用)했을 때 유량별(流量別) 방사수맥(放射水脈)의 낙하거리(落下距離)는 그림-4.1에 의(依)하여 쉽게 추정(推定)할 수 있다.(단 실물(實物)에 대(對)한 제량(諸量)의 환산(換算)은 표(表-3.2)에 제시(提示)된 Froude 상사율(相似律)을 적용(適用)할 것) 마. Bucket 부(部)에 Chute Blocks를 설치(設置)하는 것은 방사수맥(放射水脈)의 낙하범위(落下範圍)를 확장(擴張), Energy를 분배(分配)시켜 주므로 하류하상(下流河床)의 세굴심(洗掘深)을 감소(減少)시키는 이점(利點)은 있으나 소맥낙하거리(小脈落下距離)는 다소(多少) 단축(短縮)되는 경향(傾向)이 있다. 바. 수맥낙하점(水脈落下點)에는 세굴(洗掘)에 의(依)한 깊은 Water Cushion을 형성(形成)한다. 최종적(最終的)으로 도달(到達)하는 Water Cushion의 깊이는 하상구성재료(河床構成材料)의 조성(組成)과 재질(材質)에는 거이 무관(無關)하며 단위폭당(單位幅當)의 유량(流量)과 전수두(全水頭)에 따라 소요(所要) 깊이까지 세굴(洗掘)된다. 사. 빈도(頻度)가 잦은 소유량(小流量)에서는 수맥(水脈)의 낙하거리(落下距離)가 단축(短縮)되어 Flip Bucket 하류단(下流端) 직하류(直下流)를 세굴(洗掘)하게 되므 Bucket로 하류단(下流端)은 견고(堅固)한 암반(巖盤)에 충분(充分)한 깊이까지 삽입절연(揷入絶緣)시켜 수맥하부(水脈下部)의 공기유통(空氣流通)을 원활(圓滑)하게 하므로서 Cavitation을 방지(防止)할 수 있다. 지하벽(直下壁)은 보통(普通) Bucket 말단(末端)에서 약(約) $0.3{\sim}0.5m$ 정도(程度)는 수평(水平)으로 하고 수평(水平)과 내각(內角)이 $120^{\circ}{\sim}130^{\circ}$되게 절단(切斷)하여 적당(適當)한 곳에서 수직(垂直)으로 하여 암반(巖盤)에 견고(堅固)히 절연(絶緣)시킨다. 아. 하상(河床)에 돌입(突入)한 고속(高速) Jet는 수두(水頭)의 크기에 따라 막대(莫大)한 Energy의 일부(一部)를 함유(含有)한채 하상면상(河床面上)을 유하(流下)하게 되므로 이 영향(影響)을 받는 하류제방(下流堤防)에는 상당구간(相當區間)까지 사석(捨石) 또는 기타(其他)의 방호조치(防護措置)를 강구(講究)해야 한다. 자. 낙하지점(落下地點)의 조건(條件)으로 보아 자연낙하지점(自然落下地點)보다 더욱 양호(良好)한 지점(地點)이 주위(周圍)에 구비(具備)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別途)로 수리실험(水理實驗)을 통(通)하여 수맥(水脈)의 변이방법(變移方法)을 강구(講究)해야 한다. 차. 수로(水路)의 중심선(中心線)이 만곡(灣曲)을 갖던가 또는 본연구(本硏究) 범위(範圍)에서 제외(除外)된 구조물(構造物)에서 본형식(本型式)을 계획(計劃)할 때는 별도(別途)로 수리실험(水理實驗)을 행(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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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公害)에 관(關)한 조사연구(調査硏究) -광주시(光州市)의 대기오염(大氣汚染) 및 소음(騷音)에 관(關)한 조사연구(調査硏究)- (A Study on Public Nuisance in Kwangju City (Survey on Air Pollution and Noise Level))

  • 정요한;김길웅;문재규;주흥규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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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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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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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During the period from June 1st 1971 to November 30 th 1971, studies on air pollution were made in Kwangju city. The city was divided into 6 areas; the downtown area, the semi-downtown area, the heavy traffic area, the commercial area, the residential area, the park area, 13 surveying sites were selected each re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The Measurement methods which were used are described below. Sulfur oxides were measured by $PbO_2$ cylinder method, sulfur dioxides ($SO_2$) and carbon monoxide (CO) by the MSA & Kitakwa detector, dustfall by the Deposit gauge method, and the noise levels by the Kanomax soundlevel meter.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The mean value of sulfur oxides in Kwangju city was $1.16mg\;SO_3/day/100cm^2\;PbO_2$, ranging from $0.45mg\;SO_3/day/100cm^2\;PbO_2$ to $3.10mg\;SO_3/day/100cm^2\;PbO_2$. 2. The mean values of sulfur oxides according to its specific area in the city were $1.45mg\;SO_3/day/100cm^2\;PbO_2$ in heavy traffic area, 1.36 in downtown area, 1.23 in semi-downtown area, 1.11 in commercial area, 0.96 in residential area, and 1.07 in park area, respectively. 3.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sulfur dioxide was 0.063 ppm from 2 to 5 P.M in Kwangju city. 4.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sulfur dioxides according to its specific area, from 2 to 5 P.M, in the city were 0.084 ppm in heavy traffic area & downtown area, 0.067 in commercial area, 0.053 in semi-downtown area, 0.052 in residential area, and 0.036 in park area. 5.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carbon monoxide was 22.3 ppm from 2 to 5 P.M, in Kwangju city. 6.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carbon monoxide according to its specific area, from 2 to 5 P.M, in the city were 27.0 ppm in downtown area, 26.3 in semi-downtown area, 23.0 in heavy traffic area, 21.7 in commercial area, 20.0 in residential arera, and 17.6 in park area. 7. The mean value of dusifall in Kwangju city was $29.28ton/km^2/month$, ranging from $9.85ton/km^2/month$ to $66.34ton/km^2/month$. 8. The mean values of dustfall according to its specific area in the city were $50.37ton/km^2/month$ in semi-downtown area, 42.76 in heavy traffic area, 34.67 in downtown area, 17.77 in commercial area, 14.40 in park area, and 14.76 in residential area. 9. The mean values of the soluble dust in Kwangju city was $10.23ton/Km^2/month$ and that of the insoluble dust was $19.05ton/Km^2/month$. 10. The mean value of noise level in Kwangju city was 62 phon, ranging from 37 phon to 88 phon. 11. The mean values of noise level according to its specific area in the city were 76 phon in heavy traffic area, 67 in semi-downtown area, 64 in downtown area, 59 in commercial area, 52 in part area, and 50 in resident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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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 유형에 따른 이용 만족도 비교 분석 - 서울 소재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Satisfaction according to Opened-Fencing in Campus Afforestation Project Types - Focused on University in Seoul -)

  • 이세미;김동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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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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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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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 대상 학교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담장개방이 시행된 총 24개의 대학교 중 담장개방 형태를 유형화하여 분류한 후, 각 유형별 대학 중, 시설이 다양하고 이용자가 많아 활성화 된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현장관찰과 문헌조사, 설문조사의 방법을 실시하여 연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담장개방 녹화사업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유형별 이용실태에 대한 빈도분석, 전체만족도와 공간환경 및 시설물에 대한 회귀분석, 유형별 차이검증을 위한 One-way ANOVA를 각각 실시하였다. 유형별 이용실태 분석결과, 법제상에서의 개념인 설치위치, 이용자 특성, 이용목적 등 3가지 분석기준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전체만족도는 전원형 근린소공원 유형의 서울여자간호대학을 제외한 도시형 근린소공원의 감리교신학대학, 광장형 도심소공원의 건국대학교, 녹지형 도심소공원의 세종대학교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분수/수경시설, 체력단련시설, 광장시설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 시 시설물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공간 환경에 대한 전체만족도는 전원형 근린소공원 유형의 서울여자간호대학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형 근린소공원의 감리교신학대학, 광장형 도심소공원의 건국대학교, 녹지형 도심소공원의 세종대학교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 개의 공원이 대체적으로 시설이용 편리성과 개인사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로변에 위치한 도심소공원들은 소음정도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담장개방 녹화사업 시 가장고려해야 할 점으로 사료된다.

부산의 지역별 대기오염과 소음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Level of Air Pollution and Noise in Pusan Area)

  • 조규일;문덕환;이종태;신해림;김용완;박형종;배기택;이채언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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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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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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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In order to assess the degree of atmospheric pollution and noise and to contribute the health improvement of residents in Pusan, the author measured the levels of CO, $SO_2,\;NO_2$, TSP, HCHO and noise in 8 areas (industrial, residential and park areas) from January to March in 199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Sasang industrial area was significantly higher($2.85{\pm}0.84ppm$) in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CO than other areas. However, there no areas to affect the human body in terms of CO concentration. 2. In general, industrial area was significantly higher ($0.134{\pm}0.084ppm$) in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SO_2$ than other areas, and it was the lowest ($0.009{\pm}0.005ppm$) in the Namchon-dong area. 3. Industrial ($0.033{\pm}0.009ppm$) and residential area ($0.029{\pm}0.004ppm$)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NO_2$ than Park area ($0.009{\pm}0.001ppm$). However, there were no areas to affect the human body in terms of $NO_2$ concentration. 4. Sasang industrial area was the highest ($580.4{\pm}415.26{\mu}g/m^3$) at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TSP and Hae-Un Dae area was the lowest ($97.22{\pm}37.86{\mu}g/m^3$). But TSP concentration showed the level to affect the human body in most areas. 5. Industrial area was significantly higher ($2.25{\pm}1.15ppb$) in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HCHO than residential ($1.13{\pm}0.25ppb$) and park area ($1.33{\pm}0.20ppb$). 6. Industrial area was significantly higher ($77.28{\pm}6.92dB(A)$) in the level of noise than residential ($65.77{\pm}3.76dB(A)$) and park area ($64.65{\pm}5.25dB(A)$). In comparison with regional Standard Noise Level, howeverm the average noise level of residential and park area was higher than that of the Standard. In general, the level of pollution of industrial complex area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residential and park areas. Among the industrial areas, sasang area was worst in most items. Both $SO_2$ and TSP showed the level to affect the human body in most of studied areas. It is necessary to install a new Air Quality Standard for HCHO to screen our environmental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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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POSSIBLE IMPACT OF EUROPEAN COMMUNITY AIR TRANSPORT POLICY ON AVIATION INDUSTRY IN ASIA)

  • 정가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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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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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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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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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 고문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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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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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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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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