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전예방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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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테러의 대응방안 (Response Methods against Acts of Terrorism That Utilize Unmanned Aircraft)

  • 오재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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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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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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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1년 9월 알카에다 추종자가 단독으로 무인항공기에 폭약을 탑재하여 미 국방부와 의사당을 공격하려는 테러계획을 세웠다가 사전에 적발되었다. 또한 미국의 고성능 무인항공기 '센티널'의 기술이 2011년 말에 이란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테러세력이 무인항공기를 테러에 이용할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인항공기의 개념 이해와 지난 9월에 발생한 워싱턴 무인항공기 테러기도 사건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하여 제2의 9.11테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테러의 첫 번째 대응방안으로 현행 항공법 등 관련 법률에서 무인항공기의 정의 및 분류, 처벌 조항에 대한 수정 및 신설을 제안하였다. 무인항공기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적절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현행 관련 법령을 신설 및 개정하여 테러세력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나아가 무인항공기 테러발생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벌백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원화된 공역운용 체계상으로는 신고 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공역 침범에 대한 사전인지 및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 무인항공기 테러의 두 번째 대응방안으로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의 공역통합 운영을 제언하였다. 체계적인 공역통합 운용은 사전에 신고 되지 않거나 경로를 이탈한 유 무인 항공기를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기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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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 (A Study on the Preventive Measures of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Defectors)

  • 임창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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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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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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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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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Q분석을 통한 타겟하드닝 CPTED의 침입범죄 예방효과 검증: 안산시 사례 중심으로 (Burglary Prevention Effect of Target Hardening through Certified Security Products by WDQ Analysis)

  • 박현호;조준택;김강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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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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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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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범죄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최근에는 범죄와 범죄두려움 문제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CPTED 등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 전략을 도입하고 있으며, 소위 타겟하드닝(Target Hardening) 또한 범죄예방, 특히 침입범죄의 방지 전략의 하나로서 활용되고 있다. 침입범죄와 같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 특히 취약계층 서민들의 생활안전을 꾸준하고 집요하게 위협하는 위험도 높은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우리 사회가 자원을 투자해 온 셉테드 전략은 CCTV나 조명, 경보장치 등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억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방어하기에는 사실상 실효성에 많은 한계가 있다. 바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타겟하드닝은 침입범죄와 같은 범죄를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하고 방지하는 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전국 최초로 안산시에서 실험이 이루어졌고 이 연구는 실험지역을 선정하여 침입방어성능이 인증된 방범시설을 주요 침입구인 창문 등에 설치하는 타겟하드닝 전략을 수행한 후 침입범죄 감소효과를 경찰 공식 범죄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소위 범죄전이효과도 살펴보기 위해 방범인증시설 설치지역과 주변 완충지역, 그리고 통제지역과의 범죄발생을 비교하는 WDQ(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타겟하드닝 CPTED기법의 침입 범죄 경감의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지역에서도 침입범죄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범인증시설이 설치된 실험지역의 주택들은 침입 범죄가 설치 후에 크게 감소하였다. 완충지대로 범죄전이 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변지역의 범죄 또한 감소하였다.

지하철내 테러대응 개선방안의 연구 (A Study on Improving 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Metropolitan Subways)

  • 박웅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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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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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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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은 특정 테러조직(ex. IS)의 직접적 지휘체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의 프로파간다에 감화되거나,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의 느슨한 형태의 지휘하에서 테러범죄를 범했다는 점이다. 또한 테러범죄자가 테러범죄를 범하려는 경우 취약한 연성목표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만으로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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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물리력 사용현황과 개선방안: 차벽과 물포 사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se of Police Force in the Public Assembly: Focused on the Vehicle-wall-blocking and water cannon)

  • 황문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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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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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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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경찰물리력 사용수단으로서 차벽과 물포를 중심으로 물리력 사용요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차벽의 설치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집회가 갖는 본질적인 소통의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차벽설치는 불법행위에 직면하여 예방을 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없다면 차벽은 사전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찰장비로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준 직사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물포가 위해성 경찰장비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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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검토와 발전방안 (The Examination and Development Plan of Maritime Policing Act)

  • 노호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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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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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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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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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토양 취약성 평가 연구 동향 (Review of Soil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s in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 기서진;김경호;이현규;신경희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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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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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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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토지이용의 다변화에 따라 토양 오염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사전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토양 오염 취약성을 고려되어야한다. 국외의 경우 다양한 평가 도구가 존재하며 평가 결과를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취약성 평가 도구가 지하수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토양 취약성 개념 정립 및 도구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토양 취약성 평가 도구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 사례를 검토하여 토양 취약성 평가의 국내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취약성 평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국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WIN-PST, SCI-GROW, USGS의 통계모델, CLERS, EuroPEARL 모델, 메타 모델 등 취약성 평가 도구에 대한 개요 및 특징을 조사하였으며 우선관리지역 평가 사례를 통해 국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염의 사전관리 및 예방을 위한 도구로서 취약성 평가 방법론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지역 및 오염원 특성을 고려한 특정 취약성 평가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국내의 토양 오염현상을 현상학적으로 평가 가능하고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정보를 반영하여 사용자가 광범위한 지역을 쉽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적 측면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환경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원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경비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Private Security for Park Safety)

  • 강용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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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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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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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안전한 공원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공원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의해서만 달성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공원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전략에 관한 최근의 정책동향과 그 한계를 고찰하고 보다 근본적인 공원안전관리방안을 실효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에 대한 법률적, 실천적 방안과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자료수집의 분석을 통해 공원안전관리정책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의 공원안전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공원범죄예방의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서술적 방법으로 공원안전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원안전을 위한 최근의 정책으로는 공원조성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계획을 의무화하는 입법과 주요 공원에 대한 범죄 및 안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안전한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경찰대응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례연구를 통해 미국의 주요공원들은 공원안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공원규칙을 제정하고, 공원경찰을 중심으로 인력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으로는 공원관리자와 민간경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을 선별하고, 전문적인 범죄 및 무질서 예방과 사후조치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증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의 사전예방, 치안공동생산의 확산과 더불어 민간경비 활동영역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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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관리권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Legal Interpretation on Management Power of Article 7 Section 1 of Security Business Act)

  • 이종환;이민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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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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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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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경비업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의 미비와 그러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업 주체의 업무 수행의 한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관리권"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법에 규정된 관리권의 범위에는 점유권에 기한 자력구제권을 근거로 하여 자력방위 및 자력탈환권이 포함되며, 사실적 지배행위로서 정지 및 질문권, 출입통제 및 퇴거요구권, 물품 검색 반입 보류 및 금지권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경비원은 관리권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전예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익 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관리권에 근거하여, 소극적 저항행위와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범위 안에서 실력으로 침해를 저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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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yberpolice Volunteer System Using the Collective Intellectual Network)

  • 김두현;박성준;나기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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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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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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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정법 체계 하에 구축된 정부조직의 경찰 공권력으로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성은 제반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교훈 및 법적 대응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범죄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