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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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ir related multimodal transport and operator's legal liabiliti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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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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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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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 창업가의 개인 특성, 배경 특성이 기업가정신과 인지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ship and Perceived Business Performance in Entrepreneurs as Independent Business Owners of Network Marketing)

  • 윤혜숙;송인방;김연종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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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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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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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인식 개선과 독립사업자로서의 '창업'에 대한 인식 강화 및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의 주체성 및 사업자적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더욱 주도적인 사업자적 역량과 사업관리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한국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 121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인으로 창업자 개인, 배경 특성, 매개변인으로 기업가정신, 종속변인으로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들의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이 높을수록 재무적인 성과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이러한 혁신성은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의 창업효능감과 통제위치의 향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재무적인 경영성과는 기업가정신 중에서는 진정성만이 향상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진정성은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의 개인적 특성 중 성취욕구와 통제위치에 대한 인식의 강화가 필요하며,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의 배경적 특성 중 개인네트워크 수준이 폭 넓을수록 기업가정신 중 진정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특성 중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으로 비재무적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들에게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강한 자기신념과 사업활동을 하는 데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주체로서의 높은 효능감이 요구되며, 사업의 목표를 성취하고 현재상태보다 발전된 상태로 나아가려는 모험적, 계획적, 적극적, 추진력이 강화된 높은 성취욕구가 요구된다. 또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이나 직면하는 사건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감수하며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통제위치적 능력이 배양되어야 하며,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신감이 발현되고 자기믿음과 확신이 고취되어야만 재무적 성과나 비재무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독립사업자는 판매자의 자기중심적 사고보다 진정성을 기본이 되는 감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중심의 사고로 고객을 접근하였을 때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작용되며, 사업에 대한 애착이나 열정을 통해 그 자신의 효능감과 사업자적 정체성을 일치 또는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일수록, 사업관리의 질적인 영역에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천적인 철학상담을 위한 연구 (Study for practical philosophical counseling)

  • 정석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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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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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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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속에서 대화로 진행되는 일이다. 따라서 철학상담의 연구가 실천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장을 고려하여 관련된 제반 개념을 명료하게 규정한 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나아가야 한다. 철학상담은 행위적 개념이기 때문에 주체 시기 장소 대상 방법 목적의 여섯 가지 관련된 개념을 가진다. 철학상담을 하는 주체는 내담자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상담자이며, 시기와 장소는 이들이 상담을 위해 마련된 곳에서 대면할 때이다. 대상은 내담자의 당면한 문제이고, 방법은 철학적으로 조력하는 것이며, 목적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소시키는데 있다. 여기서 내담자의 당면한 문제는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의 문제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왜곡에 따른 부적응행동의 문제'이다. 발달과업과 이에 따른 부적응행동은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의 전 생애에 걸친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철학적 조력의 방법은 두 가지 기법과 관련된다. 첫째, 인간은 누구나 이성적 사고능력을 갖추고 자기 주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성적 능력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에만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촉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유형이다. 둘째, 인간은 정신적 사건이 바뀌면 행동도 변화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논박을 통하여' 잘못된 사고나 비합리적인 신념을 내담자가 스스로 수정하여 바람직한 인지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관련된 유형이다. 그런데 상담에서 내담자의 문제는 인지적 요소와 심리상담에서 주로 다루는 정의적 요소가 복합된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철학상담에서 문제의 해결은 심리학적 방법과 더불어 병행적이거나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한다. 그렇다면 철학상담과 관련된 개념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규정한 것이지 전반적인 면을 말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철학상담의 개념을 정의하면 '내담자의 당면한 문제를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면하여 주로 철학적 방법으로 상담자가 조력하는 가운데 함께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철학상담의 제반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면 이후의 연구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사시대 원시인의 재난과 대처양식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연구 : 신화와 암각화를 중심으로 (Disaster : Concepts and Responses in Prehistoric Times from the Viewpoint of Analytical Psychology)

  • 정찬승
    • 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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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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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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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재난(災難)은 외면적으로는 인간과 사회에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주는 엄청난 사건이며, 내면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종류의 개인적, 집단적 콤플렉스들을 자극한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는 많은 인명이 갑자기 사망한 인재이며,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저자는 이 사고의 재난정신건강지원에 직접 참여하면서, 현대 기술 문명의 발달에 대한 자만심이 무너지고 거대한 슬픔과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의식적, 무의식적 반응들을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했다. 본 연구는 신화와 암각화를 중심으로 선사시대 인간의 재난에 대한 관념과 대처양식을 조사하여, 그 속에 나타난 보편적, 원초적, 원형적 인간 심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찾아내고 그 의미와 지혜를 발견하여 현대의 재난대응의 문제점과 개선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세계 도처의 창세신화들은 태초에 우주적 창조의 일부로서 재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류는 선사시대로부터 세계의 주기적 경신(更新)이라는 파괴와 창조의 양면성의 관념에서 재난을 이해하고 대처했으며, 금기의 위반이 재난을 일으킨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 재난은 외견상 파괴적 작용을 통해서 의식의 근본적 경신(更新)을 지향하는 '자기(Self)'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재난이라는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행해진 다양한 의례는 무의식과의 소통을 통해 인간의식을 새롭게 하고, 전체 정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적 재생의 기회가 됐다. 현대 사회는 재난대응에 있어서 외면적, 기술적, 행정적 대응에만 치중한 나머지 고통받는 인간의 심성과 내면적 대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는 재난의 발생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재난의 대처방식을 결정할 수는 있다. 외면적 재난대응을 힘써 발달시킴과 동시에, 재난의 의미를 성찰하여 인간의 심성을 살피는 내면적 재난대응을 함으로써 인간은 재난을 통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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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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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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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KSLV발사에 따른 제작 및 제3자피해 책임에 대한 우주법적 소고 (Legal Study for the KSLV launching - Products & Third Party Liability -)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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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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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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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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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nd the Insurer's Claim for Indemnity - Focused on the NHIC's Claim for Indemnity -)

  • 노태헌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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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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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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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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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의 변화와 가정과교육의 방향 탐색 - '삶 중심 교과'와 '행복 교과'로서의 성격 재인식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ed with the future social change: focusing on the new recognition of the characteristic as the Subjects for Life and Happiness)

  • 왕석순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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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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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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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환경 스캐닝의 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미래사회의 변화들을 분석하고, 미래사회의 변화로 야기된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대해 우리 교육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또, 미래 사회의 변화로 야기된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가정과 교육이 어떤 교육적 가치를 발휘하여 담보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가정과교육의 성격이 가진 교육적 가치와 그 당위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과교육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래의 주요한 변화는 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2) 예측불가능한 각종 자연재해와 각종 사건 사고들로 인한 생활 환경의 위험성 증대, 3)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급진전, 4) 국경없는 경제사회의 도래와 직업의 변화, 5) 북한의 변화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미래변화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증폭시켜 왔지만, 우리 교육은 여전히 지육교육에 치중하여 구성적 지능 계발에 치중하고 있으며, 정서역량을 학습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여 미래사회의 유연한 인성을 가진 개인을 양성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가정과교육은 현재 우리 교육이 보이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교육적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가진 교과의 성격을 가진다. 가정과교육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실용적 지능 계발에 유리한 인간의 '삶' 전반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삶 중심의 생활교과'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가정교과는 감사성향, 공감능력,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 등의 다양한 행복추구역량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행복 중심 교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삶 중심 교과'의 성격과 '행복 교과'의 성격을 구현할 수 있는 가정과교육의 재구조화를 위해 삶의 틀(나, 가족, 지역사회, 일)과 Alderfer의 ERG 이론에서 제시한 인간의 위계적 욕구(존재, 관계, 성장)를 각각의 축으로 한 2차원의 이론적 틀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재구조화의 이론적 틀(frame)을 재검토하고 방향을 실증하는 후속연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