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독일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과 쟁점을 드러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에는 사회보험이 근간으로 삼았던 산업사회 표준성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표준성의 위기는 재정과 이중화라는 이중적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사회보험 개혁론은 개별 사회보험 영역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 표준성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건강보험은 시민보험으로, 연금보험은 취업자 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적 제도로, 실업보험은 일자리 보험으로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전통적으로 가정했던 표준성을 재구성하려는 사회보험 개혁론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의 선조인 비스마르크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의 호전, 사회보험 개선의 역사적 경험, 높은 만족도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보험에서 급진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점진적 개선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의 성숙도가 낮은 한국의 경우 독일 사회보험이 직면한 위기를 반면교사로 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 표준성과 보편성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구상들을 열어 놓고 사회정책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다.
강원도 횡성군 보건소 염경숙 소장/대대적 국가암관리사업 추진/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 내달 시행/만성질환 예방의식 고취 총력/65세 이상 노인 30%가 당뇨 환자/성인 3명 중 1명 중증 안구건조증 환자/“감 잘못 먹으면‘위석’생긴다”/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 성과 커/자율방역봉사단 구성 맞춤형 모기방제 실시/보건의료투자 전략, 어떻게 추진되나/고령친화 모델지역 기본 구상/생명표 작성, 국민건강실태 분석/
서론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의 등장배경과 공적개호보험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2장에서는 일본에서 최근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새로운 구상배경을 (1)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점과 (2)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요개호대상자의 증대, 그리고 (3) 노인복지재원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공적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화 과정을 (1) "개호보험제도안 대강"(介護保險制度案 大綱) 도출경과와, (2) 그 대강(大綱)에 나타난 제도의 기본골격을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2000년 4월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비한 제반준비와 실천과제에 대해서 (1) 서비스 담당기관 및 체계 (2) 서비스 내용 및 방법 (3) 실시과정에서 나타날 제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통계현황(保險統計現況)에서 보면 수출적하(輸出積荷)인 경우가 최근 3년간 전위험담보조건(全危驗擔保條件)이 95%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과 신(新). 구약관(舊約款)의 사용내역을 보면 구약관(舊約款)의 사용이 2배 이상을 상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하주(荷主)의 입장에서 보면 적하보험약관상(積荷保險約款上) 입증책임(立證責任)과 손해보상범위(損害補償範圍)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하주(荷主)의 보험마인드에도 운송인에의 구상권행사(求償權行使)가 복잡함으로써 보험자에게 전가(轉嫁)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다. 따라서 피보험자(被保險者)인 입장에서 입증책임(立證責任)의 원칙과 손해보상범권(損害補償範圈)에 있어서는 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동업자약관(同業者約款)(Trade Clause)의 도입(導入)과 적극적인 활용(活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Ocea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특히 정기용선자의 선주에 대한 안전항담보의무위반 여부의 논점에 대해 영국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선체보험자의 하나인 Gard는 정기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여 불안전한 항구로 선박의 항해를 지시했다고 하여 정기용선자에 대한 구상청구를 위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그 청구는 성공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 결정을 번복하였다. 영국대법원은 안전항, 공동보험, 책임제한 등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특히 안전항 문제에 관해서, 영국대법원은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안전항담보의무의 의미 내에서 항구가 불안전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프로덕트팩토리는 온라인 고객을 위한 실시간 금융상품 설계시스템을 의미한다. 복합상품이란 두개의 서로 다른 상품의 속성을 적절히 결합하여 설계한 새로운 상품을 의미한다. 복합상품프로덕트팩토리는 위 두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서 두개의 서로 다른 상품을 비즈니스 규칙과 사용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적절히 결합하여 새로운 복합상품을 설계하는 프로덕트팩토리를 의미한다. 금융 및 보험 산업에서 자동화된 프로덕트팩토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연구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복합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덕트팩토리를 개발하였다. 복합상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구조화된 표현 방법이 필요하며, 이렇게 표현된 서로 다른 상품의 속성을 결합하여 복합상품의 속성을 정의 할 수 있는 속성결합방법이 필요하고, 또한 이들 속성의 결합방법을 제어하는 비즈니스 규칙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상품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네 종류의 속성을 규명하였고, 이들 속성을 결합하기 위한 결합연산자를 개발하였으며, 또한 비즈니스 규칙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복합상품설계시스템을 구현하여 대출상품에 적용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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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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