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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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기본법 제정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actment of Basic Laws on the Urban Regeneration)

  • 송영현;이창호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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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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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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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러시아 연방법령 고찰을 통한 경호총국 소개 (Introduction of the FSO Through the Examination of Russia's Federal Law)

  • 김창호;오재환;박준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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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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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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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러시아 경호총국은 2004년 8월 7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No. 1013에 의해 해당 조직의 편성 및 지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경호총국 산하 특수통신 및 정보국의 창설과 경호총국 아카데미 신설을 통해 조직의 정보력과 교육훈련의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05년 말 경호총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점과 최근 들어 잦은 언론자료 배포로 어둠속에 숨겨진 비밀조직에서 국가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러시아 경호총국은 2004년과 2005년에 대한민국 경호처와 대표단 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전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러시아 경호총국의 역사와 그 구조, 법적지위 등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모델이 우리나라의 공경호의 발전을 위해 적용가능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 대행결정권과 공동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Surrogate and Shared Medical Decision Making for Unrepresented Patients)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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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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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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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AI 법인 시스템: Juridical AI Chain (Blockchain-Based Juridical AI System : Juridical AI Chain)

  • 전민규;황지연;나현숙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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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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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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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및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 AI) 로봇의 법적 지위와 민·형사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법제도 마련과 함께 준비되어야 할 기술적 패러다임으로서 AI 법인 및 블록체인 기반 AI 법인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AI 로봇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이 정부의 엄격한 검증 및 테스트 기준에 따라 심사 및 인증을 받고, 그것의 정보, 인증 내용 및 알고리즘 코드가 임의로 조작될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AI 로봇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AI 법인으로서 정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요 업무 수행 및 네트워크 접근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법인 시스템의 승인 없이는 작동될 수 없도록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은 불변성과 보안성이 우수한 세계적으로 공유된 분산 데이터베이스이므로, 블록체인 기반 AI 법인 시스템을 국가적 정보시스템으로 도입하면 자율주행자동차 및 각종 AI 로봇의 상용화가 가져올 국내외적 문제와 혼란들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주여행의 법적문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Issues in Space Tourism)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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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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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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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주의 급속한 상업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상업우주운송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상업우주운송 중 가장 먼저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우주여행분야로서 이를 위한 우주운송체 개발이 Virgin Galatic 사와 XCOR Aerospace 사 등 민간기업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주여행을 위한 우주운송체는 재 사용가능한 운송체(Resuable Launch Vehicle)로 개발되고 있으며 Virgin Galatic사의 Spaceship I과 II는 시험비행을 성공리에 끝내고 2012년 경 부터 본격적인 우주여행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예천천문연구센타에서 XCOR Aerospace사와 동사의 LYNX MARK-II를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획대로 라면 2013년부터 동 우주선을 사용하여 우주여행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주여행은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주여행을 위한 법적측면에서의 대비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국내외적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주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점을 (1) 항공법과 우주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적용법 문제와, (2)우주여행객의 법적지위 문제를 우주선원으로 볼 수 있는가와 우주비행참가자로 볼 수 있는가를 우주관련 조약과 미국의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주여행객에 대한 우주선선장의 권한 문제도 살펴보았다. (3)우주여행사고시의 책임문제는 정부 및 비정부단체의 국제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4)허가와 감독문제는 미국의 AST의 사례와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우주선의 안전성 보장 문제가 우주여행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점에서 현행 법제도상의 한계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5)우주여행선의 등록문제도 우주물체 등록협약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6)마지막으로 우주여행 사업의 리스크 보전차원에서 우주보험 문제를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과 자기재산에 대한 손해 순으로 보험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주여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조속히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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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CISG)의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osition of the carrier under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of CISG)

  • 임재욱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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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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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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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CISG 제71조 제2항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운송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증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 소위 운송유보권을 의미한다.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 지위의 취약함과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맞는 운송인의 법적 행위 및 다양한 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매도인이 운송유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석, 사실상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유보권의 발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송유보권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운송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추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하는 면책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유보권은 물품매매계약의 지급결제방식과 운송방식 및 선화증권의 형태 등에 따라 그 행사유무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용장 방식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는 불필요하며, 신용장 이외의 모든 결제방식에서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운송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만일 매수인 자신이 선주인 경우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운송유보권은 행사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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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 살인사건의 국제형사법적 고찰 - 803광현호 사건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of the Murder Case on Board - Focus on the Fishing Vessel "803 Gwang-Hyeon" -)

  • 박세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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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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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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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의 강력사건은 헬기 경비함정을 이용, 즉각적인 대응 및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공해상 원양어선에서의 강력사건 대응은 지리적 원거리로 인한 자연적 한계가 있고, 국내법 및 국제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즉, 선박의 국적, 발생해역의 법적 지위,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국적 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하며, 이러한 자연적인 문제와 함께 외국에서 해양경찰이 실효적으로 경찰력을 발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803광현호를 중심으로 관할권, 피의자 신병처리, 선상살인 사건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윤리 특성 고찰 (A study on the Ethic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ervice and Practice of Construction Manager)

  • 이상범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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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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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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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CM방식은 CMr과 발주자가 일체가 되어 프로젝트의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CMr은 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발주자 관점에서 설계 발주 시공의 단계에서 각종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다. 건설과정에서 새로운 전문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CMr은 계약에 따라 업무와 서비스 범위가 확정되므로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CMr의 법적지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윤리기준과 윤리특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으로는 첫째,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법적 특성은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사람과 부여받는 사람의 계약관계에 따라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되는 위임계약, 과실책임, 선관주의 의무를 갖고 있다. 둘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특성은 조정자의 역할, 전문기술 서비스, 발주자 설명책임과 공공성을 갖고 있다. 셋째, 이러한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가로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윤리평가기준은 의도, 행위와 결과로 분류하고, 이를 업무 특성과 연관시켜 덕윤리, 의무론, 결과론으로 제안하였다.

전자상거래에서 전자대리인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Legal Issues and Proposed Solutions of Electronic Agents in Electronic Commerce)

  • 우광명;조현숙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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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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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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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기술의 발달은 상거래 분야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자율성이나 대화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대리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대리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귀속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법규의 제정과 보완이다. 전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 등의 내용을 민법에 수용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귀속의 문제에 대해 전자대리인을 장기적으로 대리법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거래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일반 협정조건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에 구속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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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법제분단: 분단을 넘어 법제통합을 위한 과제 (South-North Legal System Division: Challenge for the Integration of Legal Systems beyond the Division of Korea)

  • 최은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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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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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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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올해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2년이 흘렀다.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체제 갈등과 대립을 해왔다. 이러한 남북분단은 단순히 정치 경제체제에만 머물지 않고 법제도 역시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의 분단은 법제분단도 함께 동반되는 사회적현상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일례로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구 소련군의 주둔 하에 북한지역을 지배하면서 법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취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토지사유화 폐지 등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업은 구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경우와 같이 생산수단인 토지사유화 폐지 절차를 거쳐 국유화 정책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권은 민족적 독립완수와 반제적 반봉건적 관계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체제 간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 법제의 특성과 법적 환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현재 통일을 위해 진행 중인 법제통합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진단해 본다. 그리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분단에 따른 남과 북 각각의 국가로서 법적 지위를 규명해 보고,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