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집단대표중재의 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자료로서 미국에서 쟁점이 된 Stolt-Nielsen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집단대표중재원칙은 중재조항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패널을 선임하고 중재지를 뉴욕시로 지정하였다. 또한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문제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재패널은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지만, 지방법원은 중재판정을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제2순회구항소법원은 청구자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관례 관습과 관련된 해사원칙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판정은 해사법의 명백한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즉 중재인은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고 있는 뉴욕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개별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최고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경쟁저널> 제155호부터 '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을 연재합니다. '해외 경쟁법 주요 심판결 사례 해설'은 필자인 경북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우리 경쟁법 커뮤니티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해외 경쟁법 심판결 사례들을 소개하고 정리하면서, 경쟁법에 대한 적용 및 이해의 다양한 폭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호는 연재의 첫 회로 Princo Corp. v. International Trade Comm'n, No. 2007-1386 (Fed. Cir. Aug. 30, 2010)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의 전원합의체 사건으로, 지식재산권과 경쟁법 간의 교착지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foundation of arbitration is th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parties. If no agreement to arbitrate exists, the parties should not send to arbitrate their dispute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no provisions as to arbitrability under the Federal Arbitration Act. Before a court can enforce arbitration, it must first determine arbitrability. The general presumption is that the issue of arbitrability should be resolved by the courts. The question of whether parties have submitted a particular dispute to arbitration raises a question of arbitrability which is an issue for judicial determination unless the parties clearly and unmistakably have provided otherwise. Determining if the parties agreed to arbitrate a dispute involves inquiries into whether there is a valid agreement to arbitrate the claims, and the dispute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how to settle the issue of arbitrability in the U.S. federal courts.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대법원 모두 불명확한 법률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성 원칙을 위헌심사 기준으로 채택했다.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가 최고수준의 명확성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이라는 점과 그러한 판단을 법관의 "제한적 해석"에 맡긴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구분하게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법원이 한정해석(narrow construction)의 방법으로 법률적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판례 비교 결과,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명확성을 요구한 반면,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명확성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1조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법조항은 "세밀하게 설정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narrowly drawn, reasonable and definite standards)"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데 비해,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법률조항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규제를 통해 얻는 국가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혹은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명확성 원칙을 희석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일반적인 음란성 표현에 대한 규제 법리와 인터넷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 표현물에 대한 음란성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 관련 법제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거친 미국의 경우를 통신품위법과 연방법원 판례를 통하여 함께 고찰해 본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규제의 기준 및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상 음란물에 관한 규제에 관해서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윤리행위방지법 등을 이용하여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의 계속되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특히 폭증하는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들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를 위한 통합법의 제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초창기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목적은 과거의 인종 차별로 인한 피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고용 및 교육에 대한 기회와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고자 소수 인종을 우대하자는 데 있었다. 인종차별로 인한 과거를 보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정책은 대학 입학 정책 실행에 있어 소수인종에 수혜를 주는 정원할당이라는 역차별과 공정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매 소송마다 연방법원 및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법적 논리와 원칙, 준거를 마련하며 제도는 발전되어 왔다. 최근 들어 미국의 명문 주립대 중 하나인 텍사스주립대(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의 시행이 백인 지원자들에 대한 역차별인지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판결(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기다리면서 이 정책은 또다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입학정책에 있어 제도적 프레임의 결과로서 대법원 판례에 투영된 소수집단우대정책이 어떤 변화를 겪어 발전되어 왔는지, 이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맥락, 정치적 역학 구도와 관련 행위자들의 행동 전략을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바탕으로 세 가지 차원을 통합하여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정책의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올 가을 안에 미 뉴욕에 있는 미국 연방파산법원의 판사 한 명은 연초에 재무상의 위기를 벗어나는 데 실패한 유수한 역사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 결정은 한 기업의 파산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서방 세계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핵의 확산과 기후 변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러시아에 넘겨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KEPCO는 UAE 등 해외의 공사를 포함, 원전을 예산과 공기에 맞춰 건설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 선출된 한국의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국민들의 두려움에 대한 대응책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만약 이 정책이 성공하게 된다면 자국 내의 원전 건설 기자재 공급 체제가 없어지게 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외국의 신뢰마저 잃게 됨으로써 한국은 세계 원전시장의 경쟁 구도에서 퇴출될 것이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the US court's attitude towards unilateral arbit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clauses, but also considers the practical approach of national courts to theses clauses. It goes on to consider some potential pitfalls in the operation of unilateral clauses, which should be borne in mind when developing a strategy for bringing or defending a claim which falls within the scope of a unilateral clause. There can be few objections to the general validity of unilateral arbitration clause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s the driving force behind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provided it is tolerably clear that the parties intended the arbitration clause to operate unilaterally, courts should be reluctant to interfere with the parties' agreement. There are also no persuasive public policy reasons why such clauses should not be upheld in commercial agreements. In addition to the issue of whether such unilateral clauses are permissible under certain law, it is important to be aware of how they should properly operate in practice, that is, useful guidance on the subject of the proper operation and effect of such clauses where they are intended to be used to enable a party to decide whether, and in what circumstances, a claim should be referred to court or to arbitration.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parties can petition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to confirm foreign arbitral awards. Although there is no definition in the Convention for 'non-domestic' awards,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and state courts read the Convention broadly and interpret this as permitting the enforcing authority to supply its own definition of 'non-domestic' in conformity with its own domestic law. There are a number of federal cases on this point. The court preferred this broad construction of 'non-domestic' awards because it comported with the intended purpose of the Convention, which was entered into to encourag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This means that in applying the New York Convention, U.S. courts have responded to the underlying spirit rather than the technical letter of the Convention. In brief, the New York Convention has much broader applic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is applicable not only to awards render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but also to non-domestic awards rendered within United States. As this article suggests, the general attitude towards foreign awards is more pro-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 award is rendered in favor of the American party or in favor of the foreign party.
본 논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 관련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이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어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 및 판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즉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은 무료로 고안된 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ISP가 CP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이 무료가 아님을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미국 인터넷의 시작이라 알려진 ARPANET부터 백본 상용화까지의 초기 인터넷 망을 고안할 당시 인터넷의 무상성은 고려되거나 시행된 바가 없으며 NSFNET 백본의 망 운영비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하거나 기관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터넷 초기에도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다. 더불어 Free Peering의 free는 무상이 아니라 물물교환(Barter)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행정명령서 및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유상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6년 미 CATV 사업자 차터(Charter)의 합병승인 조건 명령서와 동 명령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현재 미국 인터넷 시장 내 ISP-CP(OTT 포함) 간 유료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규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측면에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규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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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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