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effect of class arbitration under voyage charter with Asbatankvoy form. This study analyses the Stolt-Nielsen case as a data. In this case, One Class Rule requires an arbitrator to determine whether an arbitration clause permits class arbitration. The parties selected an arbitration panel, designated New York City as the arbitration site, and stipulated that their arbitration clause was silent on the class arbitration issue. The panel determined that the arbitration clause allowed for class arbitration, but the District Court vacated the award. But the Second Circuit reversed, holding that because petitioners had cited no authority applying a maritime rule of customs and usage against class arbitration, the arbitrators' decision was not in manifest disregard of maritime law; and that the arbitrators had not manifestly disregarded New York law, which had not established a rule against class arbitr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held, imposing class arbitration on parties who have not agreed to authorize class arbitr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Federal Arbitration Act.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집단대표중재의 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자료로서 미국에서 쟁점이 된 Stolt-Nielsen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집단대표중재원칙은 중재조항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패널을 선임하고 중재지를 뉴욕시로 지정하였다. 또한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문제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재패널은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지만, 지방법원은 중재판정을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제2순회구항소법원은 청구자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관례 관습과 관련된 해사원칙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판정은 해사법의 명백한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즉 중재인은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고 있는 뉴욕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개별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최고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