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in Relation to the Class Arbitration under Voyage Charter -Focused on the Asbatankvoy Form-

항해용선계약상 집단대표중재관련의 사례분석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 Received : 2011.01.31
  • Accepted : 2011.03.24
  • Published : 2011.03.3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effect of class arbitration under voyage charter with Asbatankvoy form. This study analyses the Stolt-Nielsen case as a data. In this case, One Class Rule requires an arbitrator to determine whether an arbitration clause permits class arbitration. The parties selected an arbitration panel, designated New York City as the arbitration site, and stipulated that their arbitration clause was silent on the class arbitration issue. The panel determined that the arbitration clause allowed for class arbitration, but the District Court vacated the award. But the Second Circuit reversed, holding that because petitioners had cited no authority applying a maritime rule of customs and usage against class arbitration, the arbitrators' decision was not in manifest disregard of maritime law; and that the arbitrators had not manifestly disregarded New York law, which had not established a rule against class arbitr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held, imposing class arbitration on parties who have not agreed to authorize class arbitr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Federal Arbitration Act.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집단대표중재의 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자료로서 미국에서 쟁점이 된 Stolt-Nielsen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집단대표중재원칙은 중재조항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패널을 선임하고 중재지를 뉴욕시로 지정하였다. 또한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문제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재패널은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지만, 지방법원은 중재판정을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제2순회구항소법원은 청구자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관례 관습과 관련된 해사원칙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판정은 해사법의 명백한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즉 중재인은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고 있는 뉴욕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개별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최고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
  2. 김재명, "항해용선계약상 체선기간의 예외규정에 관한 연구-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 제24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9, pp.165-183.
  3. 김종석, "항해용선계약상의 계약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4. 박길상.양정호, "항해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의 개시요건", 한국해법학회지 , 제28권 제1호, 2006.
  5. 송상현․김현, 해상법원론 제4판 , 박영사, 2008.
  6. 양병회 외 8인, 주석 중재법 , 대한상사중재원, 2005.
  7. 우성구․한낙현, "항해용선계약에서 체선료와 부적운임에 관한 판례분석", 국제상학 , 제22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69-86.
  8. 이광희․이원정, 용선계약실무 , 박영사, 2009.
  9. 이상윤, 영미법 , 박영사, 2003.
  10. 이원정.방희석, "항해용선계약상 F.I.O.조건 판결사례연구", 국제상학 , 제21권 제3호, 2006.
  11. 임석민, 국제운송 , 삼영사, 2007.
  12. 정영석, 용선계약법강의 , 해인출판사, 2005.
  13. 한낙현, "항해용선계약상 해제기일 전의 장박기간 개시의 효과에 관한 고찰-Front Commander호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 해사법연구 , 제20권 제1호, 한국해사법학회, 2008, 111-149.
  14. 한낙현, "항해용선계약상 안전항담보의무위반에 의한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의 청구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제25집 제2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09, 149-174.
  15. 한낙현․김은주, "항해용선계약상 안전선석의 묵시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제26집 제3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10, 92-113.
  16. 한낙현.김재명, "항해용선계약에서 적부불량에 의한 화물손해와 운송인의 책임에 연구", 국제상학, 제23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 pp.129-150.
  17. 한낙현․박영배, 해상운송과 해상적하보험 , 두남, 2009.
  18. 谷本裕範.宮脇亮次, 新.傭船契約の實務的解說, 成山堂, 2008.
  19. 三枝健治, "UCC第二編改正作業における約款の採用規制の試み(2)(3)", 新潟法政理論 , 第38巻 第3号, 第4号, 2008.
  20. 日本荷主協會, JSC國際物流用語辭典 , 2003.
  21. 田中英夫編集代表, 英米法辞典 , 東京大学出版会, 1993.
  22. 平泉貴士, "海事仲裁条項と海事物品運送法(5․完)ー米国の判例․学説を中心としてー", 海事法研究会誌 , No.132, 1996.
  23. Baughen, S., Shipping Law, 4th ed., Cavendish Publishing Ltd., 2009.
  24. Boyd, S. C., et al.,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 of Lading, 21st ed., Sweet & Maxwell Ltd., 2008.
  25. Bruner, P. L. and O'Connor, J., Bruner & O'Connor Construction Law Guide, West, 2007.
  26. Cook, G. C. and Brennan, A. K., "The Enforceability of Class Action Waivers in Consumer Agreements", 40 UCC L.J., 2008, p.331.
  27. Cooke, J., et al., Voyages Charters, 3rd ed., informa, 2007.
  28. Girvin, S., Carriage of Goods by Sea, Oxford University Press Ltd, 2007.
  29. Thomas, T. J., Admiralty and Maritime Law, 4th ed., West, 2004.
  30. Williams, H., Chartering Document, 3rd ed.,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6.
  31. Wilson, J. F., Carriage of Goods by Sea, 6th ed., Pearson Education Ltd.,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