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의회기록의 발전은 그 국가적 중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전문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것이 2000년 1월,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최초의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마련된 것이 2001년 11월의 일이다. 그리고 2011년 4월에서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새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논의한다. "국회사무처직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물관리기관의 연혁을 도입기-준비기-발전기-전환기로 구분하고,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 국회소속기관의 기록관 기록관리 전문요원 헌정기념관등 4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국회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위상 제고 기록관리체제의 강화 인적자원의 강화 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적 과제를 제시한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수행되는 것이기에, 그 결과 생산되는 해외순방 기록은 동시대는 물론 후시대에서도 높은 학술적·사료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이 적절히 생산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살펴본다.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총 282건의 해외순방들을 확인한 결과, 현재 순방과 관련한 기본적인 기록조차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 검색의 측면이나 제공되는 기록의 내용의 측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배려받는다는 것보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해외순방 기록 생산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 생산지침'을 보완 및 개선하여 적용할 것과, 이러한 기록 정책이 정권의 변화를 비롯한 어떠한 외부의 변수에도 영향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첫째, 이용자가 순방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보'의 제공, 둘째, '철(file)-건(record)' 계층과 하이퍼 링크 기능의 사용, 셋째,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단계와 서비스 단계가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의 기록관리비서관실과 같은 기록 전담 기관이 필수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형성된 아카이빙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을 해보려고 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포스트1999>를 전망해보고자 했다. 먼저, 1999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의 변화를 세 개 층위에서 짚어보았다. 우선 담론의 측면에서는 민주화담론, 기록실천에 대해서는 제도실천, 맨 아래 영역에서는 표준아카이빙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민주화담론은 정보공개제도와 연결되어 작동되면서 1999년 이전의 '능률행정'이라는 담론을 교체하면서 합리적 기록권력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었다. 제도실천은 1999년 이전의 '문서관리제도'를 기록물관리 제도로 교체하는 효과가 있었다. 기록물관리제도는 법령의 각 조항별로 삽입되기 시작했고, 이런 조항은 전문지식, 전산시스템, 기록종사자들과 연계되면서 실질적으로 기록의 버팀목이 되었다. 표준아카이빙은 공공기관 공적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성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일관된 기록시스템을 형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며, 기록행위를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기록실천은 현재의 기록시스템 흐름을 형성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성장에는 '구조적 그늘'도 함께 성장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역운프레임으로 접근해보았다. 역운은 단순히 단점이나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상관적으로 구성되면서 공동운명체라는 구조적 맥락을 함의한다.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평가 이행을 위해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적용 가능한 평가체계 설계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증거적·행정적·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을 설정하고 세부평가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설정된 평가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3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절차를 설계하였다. 1단계 법규기반 평가 단계에서는 분명한 기준에 의해 즉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 결정권자의 직책, 법정 서식 식별 등을 통해 장기보존 여부를 판단하였다. 장기보존으로 결정되지 않은 기록물은 다시 2단계 업무기능기반 평가 단계인 기록관리기준표, 공문서분류표, 공약·정책 등을 평가요소로 재구성한 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보유기록물의 장기보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2단계 평가에서도 장기보존으로 판단되지 않는 기록은 3단계 평가인 주제기반 평가단계에서 역사적사건, 문화재, 수집 정책 등을 적용하여 기록의 역사적 가치 판단을 수행하였다. 설계된 평가체계는 평가에 반영되는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높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기록물이 가진 다양한 맥락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균형 잡힌 거시평가와 미시평가를 결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에 적합한 재평가체계를 수립하였다.
There have been growing interests in work process analysis methodology, ever since ISO 15489 and DIRKS were introduced to the Korean archival and records management community. It is because the methodology has been expected to provide with much needed information, with which records management programs could be designed. The information encompass from those needed in developing macro-organizational framework such as business classification schemes, to those essential to identify exact points of time, at which records management systems should capture records during each phase of business process. The Korean community, however, currently possesses a surprisingly scanty understanding of the methodology. The present paper aims to promote its understanding among Korean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by reviewing an Australian standard of Work Process Analysis for Recordkeeping(AS 5090). It begins with draw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work process analysis is utilized in diverse areas, encompassing systems development, organizational re-engineering,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business settings. When the methodology is implemented in records management settings, therefore, focus should be lied in finding out ways of creating and capturing records from the routine business activities. The paper then reviews the relationship among the three standards, AS 5090, DIRKS, and ISO 15489. Most parts of the paper are dedicated to review AS 5090 in detail, with examples. The paper also provides with output forms to be used to organize and represent results from the analysis.
20세기 중반부터 일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각 학문 영역에서도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다양한 역사 서술 및 사회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구술사 연구 방법론은 이에 새로운 방법론적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구술사 방법론으로 생산된 다양한 주제영역에 걸친 구술기록은 l차 사료로서의 가지로 인하여 기록학계를 포함한 많은 학계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구술기록이 갖는 다양한 쟁점들과 기록이 함유하여야 할 다양한 가치 및 조건에 대한 논의를 구술기록 자체가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다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기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근현대 시기 역사의 총체적 재구성 및 각종 연구, 과거사 정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특수한 상황에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록의 발굴, 역사의 재해석이라는 맥락에서 구술기록의 수집과 관리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이에 발맞춰 통합적인 구술 아카이브 설립의 움직임 역시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글은 이처럼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구술기록에 대하여 기록학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수집 개발을 도울 수 있는 아카이브 차원의 수집정책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 하였다. 이에 구술기록이 일반적인 수집물과는 다른 특성 및 수집 방식에 주목하여, 그간 기록학계에서 진행되었던 수집정책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구술기록만을 위한 새로운 수집정책 구성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크게 기관의 사명 및 수집 목적 진술 부분, 수집 제반에 대한 정책 부분, 수집물 유지 및 활용에 대한 정의 부분, 수집 개발을 위한 지침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여기에 구술기록의 수집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을 구체화시켜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기록사진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인식했으며, 현재는 어떤 개념들이 혼재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결과이다. 또 우리가 직, 간접적으로 기록사진의 개념과 형식, 내용 등을 수입한 미국에서의 기록사진의 역사와 개념 논의를 살피고, 한국에 이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기록사진은 다큐멘터리사진의 번역어이면서, 미국의 1930년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전통에 근거해서 개념화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한국에서 기록사진은 주제의식이 뚜렷해야 하고, 정확한 시대인식에 근거해야 하며,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줄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고 감동을 전달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었을 때 작가의 관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며 사회적 및 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기록사진은 대상을 정확히 기록하려는 사진가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그 사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도 역시 중요하다. 한국의 기록사진이 사진사적으로만이 아니라 기록학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 꼭 보완해야할 일이 정확한 맥락정보의 생산과 기록화 전략의 강화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시행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백인과 인도인, 혼혈인, 흑인 등 인종을 계급화하고, 계층에 따라 거주지와 개인 재산 소유, 경제적 활동 등 모든 사회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백인을 제외한 모든 인종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았고, 탄압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들은 무차별한 폭력을 일삼는 정부에 저항하였고, 이들을 지탄하는 여론은 지역 사회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 중 하나는 폭력 현장을 자세히 기록한 사진 이미지들이다. 민중 탄압을 포착했던 외신 기자들은 물론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사진작가들은 개인의 차원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데 몰두했다. 이들이 현실을 알리려는 의지가 없었고 실제로 이를 사진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인종 차별로 기인한 사태의 참혹함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아파르트헤이트의 여러 단면을 포착해 그와 관련한 여러 기록을 전시한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를 주목하고, 사진에서 묘사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행된 인종 차별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전시는 아파르트헤이트가 시작된 1948년부터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으려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1995년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전시에 출품된 수많은 사진은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피터 마구베네(Peter Magubane), 이안 베리(Ian Berry), 데이비드 골드블라트(David Goldblatt), 산투 모포켕(Santu Mofokeng) 등이 촬영한 것으로, 다양한 아카이브를 비롯한 박물관, 미술관, 언론 매체의 소장품이다. 전시에 출품된 사진들은 일차적으로는 사진작가들의 작업 결과물이다. 사진 작품인 동시에 1960년대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거를 증명하는 매체이지만 역사학이나 기록학적인 관점보다는 사진사와 미술사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전시된 사진들은 기록물로서의 특성이 있고, 그 안에 담긴 맥락 정보는 역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되짚어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연구된 영역에서 확대하여 다양한 시선으로 당대를 살펴보고, 이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시에서 선보인 사진 작품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과 사람을 증명하고 서술한다. 이런 점은 보통 사람들의 기억, 개인의 기록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과 사건을 역사적 공백으로 편입시키고, 여러 매체로 재생산되어 기록 생산의 맥락을 강화하고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중 화자 대화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입장에서 어느 시점에 참여해야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참여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화자가 대화에 참여하는 영화 대본으로 구축된 MovieDic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구축에 필요한 자질로써 의문사, 호칭, 명사, 어휘 등을 사용하였고, 훈련 알고리즘으로는 Maximum Entropy Classifier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53.34%의 정확도를 기록하였으며, 맥락 자질의 추가로 정확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기록학은 생산되어 있는 기록을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가치있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록학에서는 업무나 조직, 주제의 맥락 내에서 관리하는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대상을 아카이빙하는 이론적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하나의 대상을 아카이빙하여 재현하는 이론적 방법론을 기록의 가치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보존할 대상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아카이빙하고, 이를 재현하는 방법론은 담기 관리하기 보기라는 3가지 장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담기에서는 대상이 가진 가치를 식별하여 재현을 위한 전략에 바탕을 둔 다큐멘테이션 방법론을 다루었다. 대상의 가치에 근거하여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정의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 재현대상을 오브제와 행위의 개념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므로, 가치를 지닌 단위인 재현단위 개념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아카이빙 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였다. 관리하기에서는 재현이 가능한 구조로 관리하기 위한 재현계층과 재현 메타데이터를 설명하였다. 개별기록에서부터 최종 재현대상까지의 계층을 제시하고 원활한 재현을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보기는 이론적으로 아카이빙한 기록을 이용한 재현과정을 개념적으로 설명하였다. 보기는 대체로 기술적인 영역이지만 개념적으로 지켜야하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여 재현을 위해 재현주체가 어떻게 아카이빙 할 것인지를 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어떻게 관리할 것 인지까지에 대해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작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기록학이 다루어야 하는 영역을 재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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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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