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가스 제조 공장에서 집단적으로 피부질환이 발생하여 1998년 8월 14일과 9월 11일 2차례에 걸쳐 한번이라도 설문조사가 가능하였던 사무직 49명, 생산직 15명, 탱크로리 운전기사 6명 및 경비 3명 총 73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역학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피부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피부병변을 피부과 전문의가 관찰하였다. 집단 피부질환의 발생 원인이 개미일 것이라는 가설 하에 원인으로 생각하는 개미를 채집하여 종명을 확인하였다. 조사 대상자 73명 중에서 이번 유행과 관련된 피부질환 발생자는 12례로 피부 질환 발병률은 16.4%이었다. 연령별, 교육수준별 및 근무기간별 발병률의 차이는 없었다. 직종별 피부질환의 발병률은 생산직 근로자에서 타직종 근로자보다 유의하게 발병률이 높았다. 피부질환 발생 장소는 10례가 생산동의 조종실이었고, 9례가 개미에게 물린 것을 확인하였다. 원인으로 생각되는 개미를 채집 동정한 결과 왕침개미(Pachycondyla chinensis) 임을 확인하였다. 피부질환 환자군 12명과 비환자군 61명을 비교한 결과 1997년에 동일한 피부질환은 없었다. 가족 중 피부질환자는 환자군에서 1명이 있었으나 유행과는 무관하였고, 피부질환과 알레르기 질환의 과거력도 차이가 없었다. 피부병변은 개미 교상후 홍반이 발생하였고, 주증상으로는 가려움증이 가장 많았다. 3례에서는 전신적인 알레르기 피부병변을 관찰할 수 있었다. 피부질환은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발생하였고, 유병기간은 5일부터 30일까지이었다. 피부병변의 발생부위는 가슴과 복부가 각각 66.6%, 목과 팔은 각각 33.3%, 어깨와 등은 각각 16.7%이었고 최초 발생부위는 복부가 41.7%, 목이 25.0%, 팔은 16.7%이었다. 치료 방법은 자가 치료가 9례(75.0%), 약국 방문이 1례 (8.3%), 병원 방문이 2례(16.7%)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이번 집단 피부질환 유행은 왕침개미의 교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본 유행을 일으킨 개미가 이 지역에서 유행하게 된 원인과 개미의 생활사에 대한 연구와 함께 환경개선 및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G20 정상회의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찰, 소방, 군, 국정원 등 안전기관의 문제인식 차이를 통하여 제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G20 정상회의 행사에 차출되어 근접 근무한 4개 안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해 의견을 수렴,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문제인식에 대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기관 전문가 4명과 1:1 면담결과를 통하여 국제회의 행사에 있어서 행사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실시단계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의전 부문'으로 의전과 안전은 순치관계로 비유될 정도로 상호 상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환이 요구된다. 둘째, '상황관리 부문'에서는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광역지자체, 제 안전기관간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기능별, 장소별로 분산된 모든 안전인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안전기관의 상황실간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안전인력자원관리 부문'에서는 제 안전인력이 행사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고,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도층의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협조지원 부문'에서는 국제회의 개최도시의 광역지자체는 국제회의 각종 시설의 운영, 회의운영 지원, 관광 등 행사 파급효과 달성, 숙박시설 서비스의 극대화, 교통시설의 정비 등에서 1차 책임을 수행하므로 시 도지사의 관심 하에 특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목적 :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식도암 환자에서 방사선치료 후 생존율 및 예후 인자를 파악하여 향후 치료 방침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원자력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근치적 또는 고식적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후향적 분석을 시행 하였다. 수술 또는 방사선치료 후 재발한 환자 및 방사선조사를 40 Gy 미만으로 받은 환자를 제외한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남자는 35명, 여자는 5명이었다. 2 명의 환자는 생검을 시행하지 않았고 그 외 환자는 모두 편평 상피암이었다. AJCC 1997 병기별 분포는 I 1명, IIA 6명, IIB 6명, III 10명, IVA 12명, IVB 4명 이고 병기를 알 수 혀는 경우가 1명이었다.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는 모두 10명이었다. 조사선량의 범위는 $40\~60$ Gy이고 중앙선량은 59.4 Gy 였다. 결과 : 전체 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은 6.5개월이고 1년 생존율은 $28.3\%$이다. 연령 및 병변위치, 방사선량, 항암화학요법 추가에 관한 생존율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각각의 병기에 따라 생존율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아 임상병기는 예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병기 III이내의 환자와 병기 tV이상의 환자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지는 않았지만 중앙생존기간이 각각 7.6개월 및 6.2개월로 차이를 보였다. 결론 : 식도암의 생존율은 극히 불량하였다.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하여 완치 및 고식적 목적을 구별하고 항암화학요법의 추가 및 스텐트(Stent), 또는 근접 조사치료를 추가 함으로 생존율의 증가 및 고식적 치료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근치적 수술 등 국소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모양이 불규칙한 병변에 대하여도 정위방사선치료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겠다.m$1.35 mSv 였으며 법적 선량한도인 50mSv보다 훨씬 적은 량이지만 그 중 125명(36$\%$)은 방사선과 관련 없는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의 선량한도인 1년간 1 mSv 보다 많은 양의 피폭을 받고 있었다 연령에 따른 방사선 피폭은 30세이하에서 평균 1.87$\pm$1.01 mSV, 31세에서 40세 사이가 평균 1.22$\pm$0.69 mSV, 41세 이상에서 평균 0.97$\pm$0.43 mSV로 연령이 적을수록 많은 양의 피폭을 받고 있었다(p<0.01). 병원 내에서 방사선 피폭을 많이 받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었다. 방사선을 취급하는 과별로 받는 년간 평균 피폭 선량은 진단방사선과 1.65$\pm$1.54mSv, 치료방사선과 1.17$\pm$0.82 mSv, 핵의학과 1.79$\pm$1.42 mSv, 기타 0.99$\pm$0.51 mSv였으며 상대적으로 저선량율 에너지를 사용하는 핵의학과에서 다른 과와 비교해서 방사선 피폭이 높게 나타났으며(p<0.05), 핵의학과 내에서는 특히 동위원소 조작실과 주입실의 년간 평균 피폭량이 3.69$\pm$1.81 mSv으로 많은 피폭을 받고 있었다(p<0.01). 진단방사선과 내에서는 대장 촬영실 근무자의 연평균 피폭량이 3.74$\pm$1.74 mSv로 가장 많이받고 있으며(p<0.01) 그외 투시진단법(Fluoroscopy) 등 직접 투시를 요하는 촬영실,
목적: 본 연구는 응급실을 내원하는 암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후향적 조사연구이다. 방법: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C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종양내과 암 환자 564명의 응급실 의료정보지를 분석하였다. 실태 조사서는 암 병동 근무경력 6년 이상의 간호사 4인과 종양내과 교수 1인 및 간호대학 교수 1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아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AS (ver 9.1)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은 위장관계 암이 28.9%로 가장 많았고, 병기는 4기가 66.9%로 가장 많았다. 응급실 내원 전에 최근 받은 치료는 항암화학요법이 51.6%이었고, 항암화학요법 치료 횟수는 1~5회가 82.5%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치료받은 장소는 입원 병동이 52.4%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응급실 내원관련 특성은 항암화학요법 치료 후 내원까지 2주 이하인 경우가 62.9%로 가장 많았고, 증상 발현에서 내원까지의 기간이 1일 이내가 34.9%, 응급실 내원 후 입원까지 1일이내가 71.8%로 가장 많았다. 내원요일은 평일이 73.2%로 가장 많았고,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한 경우가 77.2%로 가장 많았다. 응급실을 내원 시 주요증상은 통증이 34.3%로 가장 많았고, 위 장관계 증상이 30.0%, 호흡기계 증상이 21.5%, 고열이 16.3% 순이었다. 응급실에 내원한 주요증상은 위장관계 암과 췌장 간 담도암은 통증, 림프종은 고열, 폐암은 호흡기계 증상, 두경부암이나 육종, 유방암을 포함한 기타 암은 위장관계 증상이 가장 많았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암 환자들이 응급실을 내원하는 주요증상은 질환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3기 이상의 진행암 환자들이 응급실을 내원하지 않고 총체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암 환자들이 병원과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통증 관리를 연계해서 받을 수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장관계 암과 폐암 환자들이 퇴원 후 응급증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저항에 따라 달라지는 스마트워크 투자와 직무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정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스마트워크 투자와 생산성 성과 사이의 의사소통 매개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스마트워크 투자를 저하시키는 조직 변화저항을 수준별로 분류하여 투자와 생산성의 차이를 확인할 것이다. 스마트워크란 조직 구성원들에게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업무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근무방식을 말한다. 스마트워크의 도입은 조직 내부에 새로운 조직문화, 조직제도, 신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의사소통과 협업이 변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조직문화와 제도, 기술의 관행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 방법은 스마트워크 투자에 따른 의사소통의 매개적 효과, 조직저항 수준별로 조절 효과를 검정할 수 있도록 구조방정식 모형을 채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스마트워크 투자가 의사소통과 조직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조직 변화 저항을 군집 분석하여 수준별로 구분하여 스마트워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워크 투자로서 조직IT, 조직제도, 조직문화는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자로서 나타났으며, 개인적 성과에 직접적 영향력을 제공한다고 나타났다. 또한, 조직IT와 조직제도, 문화는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개인 생산성과 조직 생산성에 간접적 영향력도 가진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조직IT와 조직제도의 독립변수는 조직 생산성을 높여주는 직접적 영향력은 없다고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IT와 조직제도는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면 조직 생산성을 높이는 영향력을 가진다고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직저항의 세 집단의 생산성을 확인한 결과, 집단 간에 스마트워크 생산성 성과의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여기서 조직 저항이 낮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은 생산성 성과의 영향력을 가진다고 나타났다. 집단별 분석 결과의 함의로는, 스마트워크의 긍정적 성과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제도를 개정하고, 다음으로 조직 문화를 형성시키고, 마지막으로 기술 도입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로는 스마트워크의 배경을 기반으로 사회기술시스템 이론과 조직제도, 문화이론, 조직 변화저항이론, 직무 생산성 이론을 설명하였고, 기존 사회과학 이론들을 한층 더 구체화시키는 기반을 넓혔다. 실천적 함의로는 스마트워크로 발생될 수 있는 변화저항을 수준별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스마트워크를 급진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단계별로 투자하여 생산성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향후 연구에는 스마트워크 투자를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조직문화, 제도, 기술, 성과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현대 인간이 삶을 영위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주거환경과 사무환경은 다양한 요소인 온습도환경, 시각환경, 음환경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이들 환경 요소가 쾌적한 생활요소 설계의 주요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간에게 주는 영향 즉 "인간과 주거환경", "인간과 직장의 사무환경"간의 상호영향은 인간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무환경의 경우 직장에서는 쾌적한 직장환경, 피로나 스트레스 적은 근무 및 작업환경을 만듦으로서 업무능률의 향상,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무용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건축물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거환경은 하루 중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며, 직장이나 가사로부터 쌓인 피로를 풀면서 다음날을 준비하는 장소이며, 수많은 가정용 가전기기들로 채워지고 있어, 개인 기호에 따른 다양한 공산품들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환경에서 생활하는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환경과 제품 자체가 가능한 인간에게 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감성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외부에서 쌓인 피로나 스트레스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호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들 환경 안에서 생활하는 인간에게 재적하고 감성적인 환경, 인간 친화적인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열환경, 시각환경, 음환경 제시가 가능한 시뮬레이터 공간으로서의 주거/사무환경의 시험평가시설을 구축하였고 이 환경에 필요한 각종 자극의 제시와 측정 및 평가를 위해 온습도, 조명, 색채, 음향 등의 제시환경기술을 통합한 기본적인 시설을 구축하고, 구축된 시설과 각 제시자극의 측정 및 평가지표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감성측정 및 평가 가능한 주거 및 사무실 시뮬레이터를(Simulator to measure and analyze human sensibility, SMAS)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통하여 종합적인 주거/사무 환경에 대한 감성측정/평가 시스템 및 환경 시험평가 및 감성평가 지원기술 및 시스템을 통합하여 감성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환경 시설에 대한 감성 평가 표준 데이터포맷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감성측정 및 평가 가능한 주거 및 사무실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실험을 통하여 그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관광산업에서는 종사자들이 고객들과 직접 대면 접촉을 할 기회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감정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그렇지만 감정노동이 유사한 상황에서 항상 모두에게 동일한 형태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감정노동은 개인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대단히 많고, 또 이런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수준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표출될 수도 있다. 감정노동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심리적, 정신적 고통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연령, 근무기간, 성별에 따라 감정노동에 대한 판단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미국으로의 국제노동이주의 경험이나 향후에 국제노동 이주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정노동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오아하카에 다양한 형태의 관광분야 종사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겪는 경험은 개인과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르다. 오아하카의 관광 분야 종사자들의 감정노동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감정노동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과 결과는 개인과 작업조건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표출된다. 즉 개인의 인성이나 경험, 사회문화적 특성, 작업장에서의 자율성 등 사회경제적 조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표현되고 이해되는 감정노동의 형태와 영향은 상당히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면 감정노동이 나타나는 방식은 경제적 요소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혹은 개인적 요소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또 특정 업종이나 일의 성격에 따라 감정노동의 존재와 심각성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기보다, 개인에 따른 감정노동의 차이를 인지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경험하는 방식과 내용이 개인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감정노동의 역동성과 다양성, 다차원성을 분명하게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혈중 ZPP 농도를 생물학적 모니터링 표지자로 사용하여 새로 설립되는 축전지 제조 공장에서 작업환경과 개인위생에 대한 개선조치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연취급 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입사한 시기를 기준으로 3개의 군으로 구분한 후 채용시 측정된 혈중 ZPP 농도와 약 3개월 간격으로 12-18개월간 측정되어 보관된 기록 중 혈중 ZPP 농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군은 개선조치 시행전인 1987년 8월의 작업장의 기중 연 농도를 기준으로 $0.30mg/m^3$ 이상인 단위 부서들을 제 I 부서로, $0.30mg/m^3$ 미만인 단위 부서들을 제 II 부서로, 비교적 기중 연 농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어 1988년 1월부터 새로 기중 연 농도가 측정된 단위 부서들을 제 III부서로, 그리고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단위 부서들을 제IV부서로 대분하였고, 1987년 8월부터 약 6개월 간격으로 측정된 작업장의 기중 연 농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조군 31명중 6개월째까지 관찰되었던 22명도 채용시와 6개월 후에 측정된 혈중 ZPP 농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작업환경 및 개인 위생에 관한 개선조치를 1987년 8월 중순부터 시행하였으며, 주 1회 보건관리자를 통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이 실시되었다. 부서별 기중 연 농도는 1987년 8월부터 약 6개월 간격으로 3회 측정된 결과, 제 I 부서는 처음에는 $0.365mg/m^3$였으나 작업환경개선조치 후 $0.216mg/m^3$, 1년후에는 $0.208mg/m^3$로 감소되었고, 제 II 부서는 처음에 $0.232mg/m^3$였는데 개선조치 후 $0.148mg/m^3,\;0.120mg/m^3$가 되었으며, 제 III 부서는 1988년 1월의 측정치가 $0.124mg/m^3$였고, 8월에는 $0.081mg/m^3$였다. 제 IV 부서는 1988년 8월에 $0.110mg/m^3$였다. 대조군에서의 혈중 ZPP 농도는 31명중 6개월째까지 관찰되었던 22명에서 채용시와 6개월 후가 각각 $16.45{\pm}4.83{\mu}g/d\ell$과 $17.77{\pm}5.59{\mu}g/d\ell$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입사한 A군에 있어서는 채용시 혈중 ZPP농도가 $17.36{\pm}5.20{\mu}g/d\ell$였고, 3개월째에는 $23.00{\pm}13.06{\mu}g/d\ell$였으며, 개선 조치가 시행된 직후인 6개월째에는 $27.25{\pm}6.40{\mu}g/d\ell$로 유의하게 증가되었고(p<0.01), 최고치를 나타내었다. 9개월째에 측정된 농도는 $25.48{\pm}5.17{\mu}g/d\ell$로 6개월째의 검사 농도보다 유의하게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12개월째부터 3회의 측정치는 유의한 증가나 감소가 없이 대체로 비슷한 농도의 양상을 보였다. 공장이 가동된 후 개선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입사한 B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용시에 혈중 ZPP농도가 $14.34{\pm}6.10{\mu}g/d\ell$였고, 개선조치가 시행된 직후인 3개월째에는 $28.97{\pm}7.14{\mu}g/d\ell$로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6개월째부터 4회의 측정치는 유의한 증가나 감소가 없이 비슷한 농도의 양상을 보였다. 개선조치가 시행된 후 입사한 C군에서는 채용시 혈중 ZPP 농도가 $21.34{\pm}5.25{\mu}g/d\ell$였고, 입사한 후 3개월째에는 $23.37{\pm}3.86{\mu}g/d\ell$로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p<0.01), 6개월째에는 $23.93{\pm}3.64{\mu}g/d\ell$의 농도를 보였고, 9개월째에는 $25.50{\pm}3.01{\mu}g/d\ell$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1). 계속하여 3개월 뒤 측정된 12개월째에는 그 농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서별 비교에서 근로자들의 혈중 ZPP 농도는 기중연 농도와는 비례하지 않았고, 기중 연 농도가 제일 높은 제 I 부서에서 오히려 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며, 기중 연 농도가 제일 낮은 제III부서에서 다른 부서보다 더 급격히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기중 연 농도와 혈중 연 농도 및 혈중 ZPP농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기중 연 농도를 나타내는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호구 착용과 개인위생에 대한 개선조치에 더욱 철저히 참가하게 되었다고 생각되며, 개인위생 및 보건교육, 상담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효과도 중요하나, 개인 위생 관리, 개인보호구착용 교육 및 보건 관리의 효과도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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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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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