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아동권리가 보장된 환경이 조성될 때에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권리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구축을 위해 지원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W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아동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건강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정환경,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중학생은 건강과 사회서비스, 안전과 보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보건, 복지, 교육, 안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융복합적 개입과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구술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삶의 체험과 인생의 소회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과 활용과정에서 매우 까다로운 윤리적, 법적 문제들이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자료의 섣부른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모든 과정은 엄격한 윤리적인,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술자료 수집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구술 작업 전 단계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 구술자의 인간적인 존엄을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구술자 보호와 관련되는 인격권의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으로 구별된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을 일컫는다. 명예 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진술을 포함하는 것이며,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한편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자료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보육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중성 및 법적 신분과 관련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교직원이고,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교사의 업무도 수행한다. 영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육교사의 주업무를 기본으로 유아를 대상으로는 누리과정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직업적 의무가 법적인 권리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는 불균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본 연구는 해석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질적방법을 활용하여 보육교사들이 현장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수도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61명이며, 자료수집을 위해 프로토콜(protocol) 서술과 포커스그룹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3)이 제안한 자료분석법에 따라 중심주제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보육교사들은 전문직으로서 교육권과 자율권,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후생 요구권,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을 지적하는 동시에 교육권과 자율권이 양질의 보육활동을 위해 강화되어야할 필요조건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고충처리 및 신분보장권이 자신의 권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았고, 해당 권리의 침해를 감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들의 의무와 권리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영유아 전문가로서 인성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짐과 동시에 근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의 권리 향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실행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은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적인 사업이지만 필수적으로 대형의 건설작업이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미 인구의 집중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물론이고 농어촌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들 건설사업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오랜 개발도상의 기간에 일방적으로 보호되지 못하였던 시민의 권리가 요지음 집단민원의 제기라는 형태로 표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진정한 민원피해의 발생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략)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인터넷의 발달은 전통적인 0시장에 의한 상거래를, 기술에 의한 안전하면서 세계 시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의 대상은 실물에 대한 상거래와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상거래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실물에 대한 상거래는 전통적 상거래 방식이 컴퓨터로 바꿔 상황이라고 볼 때,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상거래 즉, D-Commerce에 대한 상거래의 개념이 도래하고 있다. 디지털 컨텐츠의 상거래에 필요한 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 그리고 특히 새로운 유통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 저작권권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는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와 적절한 유통체계를 설립하여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다. XrML은 권리(rights)를 명시하는 언어로써 디지털 컨텐츠와 그에 따른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조건들을 명시해준다. XrML은 현재 디지털 저작권권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Rights Language이다. XrML은 ContentGuard가 개발한 DRM 서술 언어로 전 세계 산업계 표준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트너 회사 확대, 기능 확장, 무료 / 공개 형식으로 보급을 추진중이다.
법무비용보험(권리보호보험)은 순수 손해보험으로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특수한 신생의 보험이다. 법무비용보험에 따라 법무비용보험자는 계약상 합의된 위험만을 오로지 인수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연관되어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에 매우 정확하게 기술되어져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는 보험사고만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법무비용보험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따라 보험자의 주급부는 피보험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보가 되는 것이다. 독일보험계약법에서 법무비용보험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보험시장의 발전에 대비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적 신생보험에 해당하는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논의와 그 정착을 위하여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 이하가 매우 좋은 입법례가 될 것이다. 법조시장의 확대에 맞추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적 기술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고찰이 요망되고, 우리나라에서 법무비용보험의 부보범위를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가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비용보험이 특수한 보험이므로 보험사고 및 보험대상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이 다른 보험에 비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지혜 콘텐츠는 사람의 경험과 아이디어로 구성된다. 지혜 마켓은 [1] 지혜 콘텐츠를 거래하는 온라인 상거래 모델로 일반인들도 쉽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지혜 콘텐츠는 그 자체가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유사하거나 중복된 콘텐츠가 많이 존재하게 된다. 기존의 저작권 보호 기법은 주로 원저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집단지성 콘텐츠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이기 때문에 개별 저작권을 통합 및 제거할 수 있는 동적인 저작권 보호 기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집단지성 콘텐츠에 적합한 집단 저작권 인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집단 저작권 등록, 추가 그리고 검증 프로토콜로 구성된다. 유사한 콘텐츠를 통합하거나 또는 개별 콘텐츠에 대한 집단 권리가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정보의 효율적인 사용과 어느 곳에서든지 필요한 정보를 상시 사용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라는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였다. 지난 20년간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인권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한 관점과 이론이 제시되었다. 정보인권은 우선 개인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인권,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접근권, 알 권리로 유형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정보인권을 유형화하고, 지난 연구들의 시대적 특성과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지난 연구논문들과 학위논문 등 200개의 성과물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체계 있는 정보인권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정보인권에 관한 보다 실효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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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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