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여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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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일본의 수도권 공항의 현황과 협력 (Current Situation and Cooperation on the Metropolitan Airport between Korea and Japa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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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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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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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한국의 수도권공항인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2012년부터 2014년가지 국무조정실, 재경조정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리 경제부처를 필두로 12부4처2청 등 49개의 중앙행정기관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됨)과 일본의 수도권공항인 나리다국제공하, 하네다(동경)국제공항의 현황과 문제점, 한 일간 수도권공항간의 협력내용과 상호관계, 본 연구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한 개선안 등을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1)한 일간 항공자유화협정의 조속체결, (2) 새로운 항로개설과 저 운임항공회사(LCC)의 운항과 대책, (3) 양국 수도권공항들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4) 동북아시아의 항공시장에 있어 상호협력관계도 설명하였다. 1990년대부터 한 일 수도권공항간의 항공여객과 화물의 수송량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항공수송에 있어 양국의 수도권공항이 요구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항공기의 좌석과 공항의 주기장은 아직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공항의 능력, 안정성확보 및 환경문제도 제기되고있다. 특히 각 나라의 수도권공항은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며 출입국을 하게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여객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최대한으로 확보되어야만 한다. 아시아의 항공수송시장은 무제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아시아각국 들은 계속 허브공항의 확장개발계획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계속되고 있는 공항확장 개발계획의 경쟁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한국과 일본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북아시아의 항공시장에 있어 여객들의 편의와 빠른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증편과 청주국제공항과 하네다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을 위하여 한 일간에 새로운 "오픈 스카이협정" 의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걸음 더 나가 김포공항과 상해의 홍챠오공항 간에 정기 셔틀항공편의 연내 취항 및 내년 북경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하여 김포공항과 북경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과 일본도 금년 10월8일부터 하내다공항과 상해의 홍챠오공항 간에 정기 셔틀항공편의 의 취향과 하내다공항과 북경공항간의 정기 셔틀항공편의 개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 일 중 3국간에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오픈 스카이협정" 의 체결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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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제항공정책 방향

  • 정일영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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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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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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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1. 세계 항공시장의 동향 ○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완화 및 항공자유화 추세의 확산 -78년 미국의 규제완화 이후 유럽, 대양주, 아시아 등으로 파급 ○ 미국의 항공자유의 정책(Open skies Policy)은 EU의 역대 완전자유화와 함께 세계항공시장의 자유화 촉진 ○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의 확산 -British Connection, Star Alliance, Southern Comfort, Dutch Treat 등 4대 범세계적 제휴가 결성 또는 추진 중. 2.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현황 ○ 세계 10위권 항공운송국가로 성장 -화물 세계5위, 여객 11위(97 ICAO통계) -김포공항은 97년 중 36.5백만명 처리로 세계9위 차지 ○ IMF체계의 영향과 경영수지 변화 추이 -98년 내국인 출국자는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10.8%) * 98. 1∼8전년대비 수송수요 국제선 17%, 국내선 26% 감소 -97년 양 항공사 적자규모 약 4,000억원으로 대폭 증가, 98상반기 회복추세. 3. 21세기 국제항공정책 방향 ○ 적극적인 항공시장 개방정책 추진과 역내 주요도시간 셔틀화 ○ 세계 주요 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여 세계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 KAL-이, AAR-AA -인천국제공항의 HUB화 추진(민간 경영기법 도입, 항공개방정책 등) ○ 항공사가 최적의 노선망과 경제성을 갖도록 하는 적정 성장방안 강구 ○ 선진국 수준의 획기적 항공안정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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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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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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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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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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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의 발전과 영향력 (Study in the development of High Speed Rail(HSR) and its influence)

  • 이용상;문대섭
    • 한국철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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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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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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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964년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개통된 고속철도는 그간 세계교통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역사적으로 고속철도는 국제수송인프라로서 사람과 물자의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로마시대의 도로(Roman Road)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는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과 지속 가능 형 교통체계가 추구하는 환경, 에너지 면에서 편익을 가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속철도가 성공한 주요한 요인으로는 높은 수요와 함께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한 낮은 건설비용에 있다. 지금까지 고속철도 운영에서 성공한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높은 수송수요, 프랑스는 건설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각각 성공을 거두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수요 중심적 고속철도운영모델은 대략 300km~500km 구간에서 1일 10만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는 모델로 한국 등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한편 프랑스는 수요는 많지 않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설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건설비용적 측면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중간적인 위치이지만 여객과 화물모두를 취급하여 고속철도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있다. 향후 한국, 대만 그리고 중국은 일본의 수요중심적인 고속철도운영모델을 따를 것을로 예상되는데 이는 높은 인구밀도와 고속철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밀집한 높은 경제력에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Vickerman이 주장한 고속철도는 간선구간에서 1일 4만 명 이상을 수송할 경우 성공적인 모델이 된다는 견해를 한국이나 타이완, 중국의 예를 들어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도가 신선에서 250km/h, 개량 선에서 200km/h의 속도로 운행되고 네트워크 주변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거나 낮은 비용으로 건설될 경우 성공적으로 운행된다는 사실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증명하였다.

한중 및 한일 카페리항로의 시장여건 변화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Change in Market Conditions in the Korea-China and Korea-Japan Car Ferry Routes)

  • 오용식;구경모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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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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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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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의 한중일 3국간의 무역량 증대 및 관광객 증가 현상과 함께, 한중 및 한일 카페리항로의 시장여건 변화를 고찰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한중 및 한일 카페리항로는 각각 상이한 발전 역사를 가져왔으며 상품 서비스의 라이프싸이클 이론에 있어서 시장여건이 상이하다. 기존 관련 연구들이 개별적인 항로를 대상으로 분절된 시각으로 카페리시장을 연구한 까닭으로, 우리나라 국제카페리 항로의 시장여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2012년 사이의 한중 및 한일 카페리항로의 시장현황을 조사하고 카페리선사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카페리항로별 시장여건 변화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 및 한일 카페리항로의 시장 수명주기별 단계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의 성과로는 카페리항로별로 화물 및 여객 수요의 향후 전망은 다소 상이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성장둔화 및 침체가 예상되었고, 경쟁하는 수송수단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도 항로별 상이한 시장환경에 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선사경영 성과분석에서 두 항로 환경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한중항로는 성장기에서 성숙기 단계로 진입하고 한일 항로는 성숙기 심화 중으로 판단되고, 각 항로는 상이한 시장여건에 대응할 발전전략을 구축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중국민용항공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 (The Carrier Liability System from the View Point of Chinese Civil Aviation Law)

  • 김선이;오춘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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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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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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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03년 11월 4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된 몬트리올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운송인이 제소될 수 있는 법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코드쉐어의 영향을 반영하였다. 몬트리올조약은 그 동안 수많은 조약들이 채택했던 원칙들을 접대성하여 국제항공운송의 통일성을 단일조약에 체계화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낮은 배상한도액을 몬트리올조약에서 상향 조정하였고 항공운송인들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인 바르샤바조약은 이제 몬트리올조약을 통해 승객의 입장을 반영한 조약이 되었다. 중국민용항공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공법적인 규정과 사법적인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그 특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에 관한 내용은 민용항공법 제9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또 앞에서 서술한 몬트리올협약과 중국의 관계도 적어보려고 한다. 현재 중국은 IATA회원국 중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5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6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가입을 하지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조속히 중국도 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정부가 몬트리올조약을 비준한다면 중국의 승객들은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승객들과 항공사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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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 고속철도 역사를 활용한 1.5MW급 태양광발전시스템 설계 연구 (A Study on Design of 1.5MW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using Gwangmyeong Railway Station Building)

  • 유복종;박찬배;이주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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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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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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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프랑스 파리에서 2015년 12월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을 채택하였다. 이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대응에 참여하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공동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circ}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circ}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여야 하며, 모든 국가는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철도교통분야에서는 저탄소화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고속철도 역사 중 최대 건축규모이며 2014년 기준 여객수송인원 약 7백만명을 담당하는 광명역 역사 지붕을 활용한 1.5MW급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계를 위한 연구를 다룬다. 이를 위해 최적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설비를 구성한 후 PVsyst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연간 예상 발전량을 산출하고 배전계통 연계시에 예상 수익을 산출하여 철도역사의 태양광발전시스템 도입에 따른 저탄소 에너지화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 정주시의 대외무역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Policy on Foreign Trade of Zhengzhou)

  • 펑지리;김영민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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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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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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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동·서부 지역의 경제가 중부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한 반면 중부 지역은 경제발전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00년대 들어 지역 경제 발전 균형 등의 차원에서 중부 지역의 발전이 국가 차원에서 거론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 정주시가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활용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정주시의 대외무역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정주시 항공항 경제종합 실험구 발전 계획(2013-2025년)"이 수립되었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이 건설되면서 5개 노선 중 2개 노선이 정주시를 관통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주시 수출입 총액은 2018년 622억 달러로 2009년에 비교하여 약 10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주시는 중부 6개 성도(장사, 남창, 우한, 합비, 태이위안) 중 수출입총액이 2009년에는 가장 낮았으나 현재는 가장 수출입 규모가 크다. 또한, 정주시는 국내외 여객 및 화물수송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육로, 수로, 항공 등의 다양한 물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주성분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에서도 정부 정책이 대외무역(수출입 총액)에 직접적으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정주시의 사례는 지역 특성을 살린 정부 정책이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HP를 이용한 서산 대산항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Strategy of Seosan-Daesan Port using AHP Analysis)

  • 윤경준;안승범;이향숙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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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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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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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서산 대산항은 서해 중부권의 거점항만으로 31개 무역항 중 전체화물 처리량 6위, 유류화물 처리량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거점항만으로 액체화물 뿐만 아니라, 벌크, 컨테이너 화물 등의 처리 그리고 향후 여객의 수송까지 담당하며 서산시의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에 비해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산 대산항의 발전전략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여 서산 대산항의 역할을 진단하고, 단 중기와 장기의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AHP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발전전략을 크게 운영 활성화, 인프라 구축, 정책 지원으로 설정하고, 항만이용자, 학자, 정책입안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단 중기적 관점에서는 '운영 활성화'(0.493)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정된 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프라 구축'(0.437)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단 중기의 경우 지속가능한 컨테이너 화물 유치, 다목적 부두 건설, 대산항 관리부두 건설, 대중국 국제여객선 정기항로개설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는 항만배후단지 조성, 석유화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항만관리체계 개선의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산 대산항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각 전략별 단계별 이해관계자별로 세부적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고에 관한 미국 해사법정관할 (U.S. Admiralty Jurisdiction over aviation claim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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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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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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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미국 사법체계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해사법정관할은 미국 연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미국 연방헌법과 하위 법률이 해사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들이 해사관할에서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사관할 사건의 범위는 오랜 세월동안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초기의 법원은 해사관할사건의 인정요소로서 장소적 요건에만 주목하였다. 사고 발생지가 바다, 강, 하천, 호수 등 해상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수역 즉, 가항수역인 경우 해사관할 사건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장소적 요건만 중시하게 되면, 우연히 가항수역에서 발생하였을 뿐 해상활동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었다. 즉 통일적인 해상규범의 형성이라는 해사관할의 인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해사관할을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장소적 요건에 추가하여 전통적인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기능적 요건이해사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해상활동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선박사고가 아닌 항공사고를 다루는 판례에서 연유되었다. 미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Executive Jet Aviation, Inc. v. City of Cleveland 사건에서 오대호 중 하나인 이리호수에 추락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해사관할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항공운송이 국내운송이었던 점에서 전통적으로 선박이 담당하였던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사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판례는 그 반대해석으로 국제운송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기가 가항수역에 추락한 경우에는 해사관할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많은 하급심 판례가 항공사고에 대해 해사관할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미국 법원에서의 항공사고에 관한 해사관할 인정여부를 다룬 판례의 경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특히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기의 활주로 추락사고와 관련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사건은 항공기 탑승객이었던 원고들이 사고 항공기의 제작사를 상대로 기체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피고 제작사는 해당 사건이 해사관할에 해당하므로 일리노이 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사관할을 긍정하였다. 해당 항공기는 국제선 여객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전통적인 해상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현재까지 미연방 대법원이 가항수역에서 발생한 국제선 항공기의 추락사고에 관하여 해사관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린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항소법원의 판례는 항공사고에 대한 해사관할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