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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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 - 하도급계약 '구두발주' 관행 없앤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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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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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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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는 ${\bigtriangleup}$하도급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bigtriangleup}$하도급계약 확인서면 ${\bigtriangleup}$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bigtriangleup}$검사결과 통지서 ${\bigtriangleup}$감액서면 ${\bigtriangleup}$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bigtriangleup}$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건은 의무발급을, ${\bigtriangleup}$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및 검사 종료일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bigtriangleup}$설계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했을 때 사유 ${\bigtriangleup}$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협의내용 및 조정사유 등 7건은 보존 서면으로 명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반성장협약 평가 항목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의무를 위반해 경고조치를 받을 때에는 교육이수를 권고하는 한편, 서면 미발급 등 혐의가 반복될 때에는 최고경영자(CEO)가 교육(3개월에 3시간)을 이수토록 규정했다. 특히 서면실태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미보존 혐의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조사를 거쳐 엄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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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2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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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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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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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제 도입과 불공정 특약 규정 무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8월 6일 개정되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서 계약금액 및 기간 변경 불인정, 계약체결 전 예측이 어렵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내용의 책임 전가 등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약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민간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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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계약의 형식요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 (Legal Bases and Cases for the Form Requirement under PICC)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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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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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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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고는 계약의 형식요건과 관련한 PICC상의 서면요건, 특정사항에 및 특정형식에 의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성립, 일부의 계약조건이 의도적으로 미정인 계약, 통합조항, 특정형식에 의한 변경 등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를 통해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승낙의 의사표시에 있어 계약교섭단계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서면확약조건과 다른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서면확약의 수령자가 침묵과 무위에 임한 경우 당초 합의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이는 승낙으로 취급된다. 다만 수령인이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조건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특정사항 또는 형식으로 합의되기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경우 특정사항 또는 특정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 미결정내용을 추후 합의하거나 또는 제3자가 결정하도록 한 경우 이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대하지 않은 사안, 합의내용의 확정성 정도, 미결정내용의 성격상 추후 확정될 수 있는 사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합의사항이 일부 이행과정에 있다는 사실 등이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 또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추후 계약의 수정 또는 종료가 서면 또는 특정형식에 의한다는 사실을 확약할 목적으로 특별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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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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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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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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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안전행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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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이행기일과 신용장 선적기일의 변경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the date of performance of trade contracts and the date of shipment of letters of credit)

  • 이제현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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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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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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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기일과 매수인의 대금지급 기일이다. 신용장거래에서 무역계약의 이행기일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기일과 서류매입기일로 본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고나서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매도인은 신용장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5 은행영업일 이내에 신용장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기일까지 연장된다. 매도인이 신용장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매수인은 반드시 이를 수락하여 매도인이 원하는 신용장을 변경하여 매도인에게 개설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신용장 변경 요청을 거절하면 A사는 B사가 요청한 대로 신용장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할 의무가 있고 A사가 단순히 신용장의 변경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B사의 신용장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B사가 견적서에 합의하여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B사는 무역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A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사의 무역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B사가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과 고시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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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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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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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 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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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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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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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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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내역입찰제도 개선, 적격심사항목 보완,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 제재사유 추가, 정정공고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되어 지난 10월 1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물량내역서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 설계변경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사에서 경제적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재정경제부에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계약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되도록"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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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 수행절차(9) - Converted Lump Sum Turnkey 계약방식

  • 해외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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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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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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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전통적으로 주요 EPC(설계, 구매, 시공) 공사는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FEED : Front End Engineering Design)을 한 후, 경쟁입찰을 하여 총액계약(Lamp Sum)으로 공사를 수행했다. 최근에 EPC시공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한편, 발주자는 경쟁적인 시공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협상기간을 단축하교 조기착공을 위해, Lump Sum 가격을 늦게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CLST(Converted Lump Sum Turnkey)계약방식은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을 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1차 계약을 맺고(설계 및 특별 자재 공급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다 설계가 충분히 진행되고 핵심자재에 대한 견적이 입수되어 발주 가능한 시점 및 하도급사를 선정할 준비가 된 시점에서 1차 계약을 변경해 2차 계약을 맺는다. 2차 계약 시 1차 시 맺은 계약조건(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최대한도 금액이 포함됨)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가 Open Book 형식으로 공사비를 평가하고 재협상하여 Lump Sum 금액으로 전환해 합의한다. 이후 Lump Sum Tumkey 계약과 동일한 형식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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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 ① - 공정위,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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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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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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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무게 중심이 대금 지연이자 수수료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에서 추가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공사물량이 추가 변경됐는데도 수급사업자에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들이 여전히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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