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Published : 2007.11.01

Abstract

내역입찰제도 개선, 적격심사항목 보완,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 제재사유 추가, 정정공고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되어 지난 10월 1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물량내역서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 설계변경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사에서 경제적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재정경제부에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계약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되도록"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