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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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가족대상 탈시설과 자립생활 인식에 대한 연구 (A Research of Recognition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d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Liv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People of Family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Deinstitutionalization of Disabled)

  • 김정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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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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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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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을 대상으로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사례는 810명이다. 조사결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인지한 이용자 가족 집단과 인지하지 못한 집단이 대략 절반으로 나뉘었으며 법제정 동의여부, 자치단체노력 여부, 자립가능성, 탈시설 동의여부에서는 동의하지 않거나 자립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가족의 인식은 제공된 정보가 없거나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관련한 서비스나 정보제공이 부족했음을 의미하며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제정 동의여부와 자치단체노력여부,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탈시설 동의여부는 퇴소 후 자립생활에 대한 긍정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소 후 자립생활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시설 이용자 가족의 올바른 인식과 나아가 이용자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교육지원과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System으로서의 한국인 핵가족 및 확대가족의 관찰 (Observation of Family as a System within a Chosen Married ]Korean Couple and Their Extended Families)

  • Kim, . Soon Yong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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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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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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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미국에 이민 온 한 한국가정을(정씨 가족) 대상으로 세 번의 면담 (interview) 및 art session을 통해서 이 핵가족 및 확대가족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여 가족의 유형(family Pattern)과 관계된 이론적 모델(Theocratical model)을 理이해하고 변화되고 있는 Health Program에 있어 간호원이 "변화인자(change agent)"로써의 역활을 재발견하고자한다. 이러한 방법은 가족 및 간호과학에 새로운 접근법이며 간호의 영역이 얼마만큼 확대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1) Toman의 Family Cnstellation 이론과 일치되는 점 및 일치되지 않는 점 (2) 한국인 핵가족에서 관찰된 비언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및 이것과 Scheflen의 이론과의 관계 (3) family Theory Bowen의 "differentiation of self"와 "family projection Process"이론에 의한 분석 (4) 핵가족에서 관찰된 상호작용 유형(interactional pattern)을 분석 (5) Art Session을 통해서 관찰된 사항 및 Critique 결과적으로 이 핵가족은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된데서 오는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확대가족에서 강조된 경치관은 가족을 하나의 전체로써 보는 "우리 (we-ness)"였는데 이것은 일상사용하고 있는 언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즉, "내 동생 (my sister)"이라고 하는 대신 "우리 동생 (our sister)"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언어가 뜻하는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다. 정씨 부부는 미국적 정치관을 인식해서 그들의 상호작용 유형을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토의방법으로(positive open-discuses) 접근해야 한다. 이 핵가족의 부부는 둘 다 유교사상이 강조된 가정에서 자라나, 이 부부가 결혼한지 오 년이나 되었으나 언어적 의사소통이 (verbal communication)굉장히 제한된 것을 쓸 수 있다. 인간의 경험들은 인간이 접하고 있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회가 배화함에 따라서 가족도 변화할 것이다. "변화는 언제나 사회에서 부터 가족으로 온다. 이 변화는 절대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오는 것이 아니다.…그러나 가족구조는(family structure)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적응해야 한다."라고 Minuchin이 지적한 것 같이 정씨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은 이 핵가족이 그들의 가치관 및 상호 작용유형을 변형(repattering) 시키므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미국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세 번의 면담시간은 각 30분이었으나 Volume 생략한 것을 부기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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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가족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문화 맥락적 상담 전략 개발 (Development of Culturally Contextualized Counseling Strategies to Enhance Resilience in Families of Dementia Patients)

  • 이경행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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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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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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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급증하는 치매 환자 가족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상담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치매 환자 가족의 회복탄력성 특성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기존 상담 접근법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치매환자 가족의 회복탄력성은 개인적, 가족적, 사회·환경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치매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별 차별화된 상담 전략과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상담 전략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통합적 상담 모델은 문화적 맥락, 가족 구성원의 특성, 치매의 진행 단계 등을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치매 환자 가족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실제 상담 개입을 통한 효과성 검증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건강가족을 위한 한국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The Paradigm Shift of Family Policy for Healthy Families in Korea : The Basic Code of Healthy Families and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

  • 윤경자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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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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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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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paper examines the traits and directions of family policy represented in the Basic Code of Healthy Families.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family policy for family professionals and policy makers to provide integrated services for families and the implications of such strategies are also discussed. A family-friendly and a life course perspective are adopted in order to strengthen and expand family policies and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y families' support center. The perspectives and issues of the Basic Code of Healthy Families are reviewed in the light of a paradigm shift in family policy in Korea, with suggestions for adoption of the family policy also addressed.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직주부의 시간제약지각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Family Life Cycle Stages and Perceived Time Pressure on Role Conflict in Housewife-Teachers)

  • 장윤옥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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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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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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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 연구는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시간제약지각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대구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기혼여교사 570명이고, 조사방법은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요인분석 MANOVA, 그리고 사후검증법으로 $Scheff\'{e}\;test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가족생활주기가 부모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제약지각에 따라 다르다. 둘째,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역할갈등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셋째, 시간제약지가에 따라 역할갈등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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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법과 정책의 비교고찰 (A Study on the Laws and Policies Relating to Work-Family Balance)

  • 정영금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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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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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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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laws and policies relating to work-family balance with foreign cases, and to analyse the problems in implementing those laws and policies. For these purpose, this study compares family leave policies, working hams policies, public care policies in other countries. And these laws in Korea are shown. This study also analyse the policies for work-family balance in labor policy, family policy, gender policy and saeromaji plan. The results are as follows; policies for work-family balance are limited to child care and family leave. Laws for family leave are various and proper. But implementing rate of policy goal is low and a few people can benefit by those laws and policies. So, wide-range policies for work-family balance which all the families can benefit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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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 대행결정권과 공동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Surrogate and Shared Medical Decision Making for Unrepresented Patients)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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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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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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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