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관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만성적인 재원부족으로 자율적이고 특수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정부족과 관련되는 문제로 조직과 인력구성이 본래의 사업과 특수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분야 가운데 지역사회복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이나 주민참여에 의한 조직체 형성, 타기관 협력 연계를 통한 사회제도적 변화가 유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사회복지관 본연의 역할인 전문 상담 예방적 서비스제공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의 현실화가 최우선 과제이고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각 복지시설별 양적 수요분석과 함께 주민욕구를 분석하여 소비자중심의 지역단위 복지종합계획이 수립, 실천되어야 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수립과 계획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야별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운영평가와 프로그램평가로 구분하여 운영평가를 회계감사로 대신하고 프로그램평가는 질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제를 운영법인에도 실시하여 위탁운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